1.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관내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입법예고 공고문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2241호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이ㆍ통장의 자격요건과 추천ㆍ임명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임ㆍ직무정지 절차 및 복무사항을 정비하여 이ㆍ통ㆍ반장 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ㆍ통장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정비(안 제2조)
나. 마을총회 및 공동주택 추천절차 정비(안 제3조)
다. 잔여임기 만료 후 재임명 시 연임 적용 명시(안 제8조)
라. 해임기준 및 해임ㆍ직무정지 절차 정비(안 제9조)
마. 개인정보 비밀유지 의무 명시 및 직무대행자 실비보상 근거 신설(안 제13조)
바. 사무인계인수 규정 및 관련 서식 삭제(안 제17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
[email protected]),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팀(☎063-620-60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심사필)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이ㆍ통장의 자격요건과 추천ㆍ임명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임ㆍ직무정지 절차 및 복무사항을 정비하여 이ㆍ통ㆍ반장 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ㆍ통장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정비(안 제2조)
나. 마을총회 및 공동주택 추천절차 정비(안 제3조)
다. 잔여임기 만료 후 재임명 시 연임 적용 명시(안 제8조)
라. 해임기준 및 해임ㆍ직무정지 절차 정비(안 제9조)
마. 개인정보 비밀유지 의무 명시 및 직무대행자 실비보상 근거 신설(안 제13조)
바. 사무인계인수 규정 및 관련 서식 삭제(안 제17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로, “임명”을 “임명 및 복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자격 및 결격사유) ① 이ㆍ통ㆍ반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과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신설 리ㆍ통은 주민등록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임기만료 전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제2항 전단 중 “사임(해임) 후”를 “결원 발생일부터”로, “선출절차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을 “임명절차 등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를 통보”를 “통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을 활용하여”를 “등 주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제출하여 후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고하고”를 “공고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마을총회에는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이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마다 하나로 하며, 동일 세대에서 2명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그중 1명만 출석인원으로 한다.
⑥ 마을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마을총회는 주민등록표상 전체 세대 중 과반수 세대의 주민이 참석하여야 성립하며, 투표로 최다득표자를 추천자로 결정한다.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현지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마을총회 소집권자 또는 재임 중인 이ㆍ통장은 마을총회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총회 회의록
2. 참석자 명부
3. 투표 또는 의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⑨ 읍ㆍ면ㆍ동장은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ㆍ통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 해당 공동주택의 자치ㆍ관리기구의 협조를 받아 투표 등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추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보자에게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1까지, 읍ㆍ면ㆍ동장”을 “1까지,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임명전”을 “임명 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그”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이 그 임기만료 후 다시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연임으로 본다.
제9조의 제목 “(해임)”을 “(해임 및 직무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외) 된”을 “제외)된”으로, “지정 할”을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리ㆍ통ㆍ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별 대표자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해임을 요청한 경우
6. 리ㆍ통ㆍ반이 통폐합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사전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무정지 후 지체 없이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중 “임명”을 “임면”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된”을 “된 개인정보 및”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이ㆍ통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심사ㆍ추천 절차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 및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 임명 및 복무 -------------------------. |
제2조 (자격) 이ㆍ통ㆍ반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이ㆍ통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세 이상인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임기만료 전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 | 제2조 (자격 및 결격사유) ① 이ㆍ통ㆍ반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과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신설 리ㆍ통은 주민등록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신 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임기만료 전 제9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조(마을총회를 통한 임명) ① (생 략) | 제3조(마을총회를 통한 임명) ① (현행과 같음) |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임기만료 30일 전 또는 사임(해임) 후 10일 이내에 이ㆍ통장 선출절차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에 준하여 공고하고, 마을총회 소집권자 또는 재임 중인 이ㆍ통장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공고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 결원 발생일부터 ---------------- 임명절차 등을 별지 제1호서식 ------------------------------------------------------ 통보 ----------------. ------------------ 등 주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 |
③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제출하여 후보 로 등록한다. | ③ ------------------------------------------------------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 후보자 ----------. |
④ 읍ㆍ면ㆍ동장은 마을총회 전까지 접수 결과와 총회의 일시ㆍ장소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준하여 공고하고 마을총회 소집권자 또는 재임 중인 이ㆍ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 공고하고, -----------------------------------------------------. |
⑤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하여 마을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마을 총회는 총회 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의 다수결로 결정하며, 한 세대별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현지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총회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마을총회에는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이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마다 하나로 하며, 동일 세대에서 2명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그중 1명만 출석인원으로 한다. |
⑥ 마을총회 소집권자 또는 재임 중인 이ㆍ통장은 마을총회가 끝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추천서와 관련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 ⑥ 마을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마을총회는 주민등록표상 전체 세대 중 과반수 세대의 주민이 참석하여야 성립하며, 투표로 최다득표자를 추천자로 결정한다.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현지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⑦ 마을총회 소집권자 또는 재임 중인 이ㆍ통장은 마을총회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총회 회의록 2. 참석자 명부 3. 투표 또는 의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⑦ (생 략)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⑧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자치 기구에 추천절차를 위임할 수 있다. | <삭 제> |
<신 설> | ⑨ 읍ㆍ면ㆍ동장은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ㆍ통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 해당 공동주택의 자치ㆍ관리기구의 협조를 받아 투표 등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추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보자에게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
제4조(면접을 통한 임명) ① (생 략) | 제4조(면접을 통한 임명) ① (현행과 같음) |
② 면접심사를 통한 임명의 경우에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후보로 등록할 때에 해당 이ㆍ통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읍ㆍ면ㆍ동장 이 정하는 범위의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자 서명부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 1까지, 읍ㆍ면ㆍ동장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5조(직권에 의한 임명)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거나 접수자가 없는 경우에 읍ㆍ면ㆍ동장은 직권으로 이ㆍ통장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과, 사유, 결과를 임명전 미리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직권에 의한 임명) ---------------------------------------------------------------------------------------------------------------------------------. ------------------------ 임명 전 ----------------. |
제6조(이의절차) ① (생 략) | 제6조(이의절차) ① (현행과 같음) |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의 신청서를 성실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임명절차를 다시 개시한다. | ②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 -------------------------------------------------------------------. |
제8조(임기) ① ∼ ④ (생 략) | 제8조(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이 그 임기만료 후 다시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연임으로 본다. |
제9조 (해임)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해당 리ㆍ통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 (해임 및 직무정지)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해당 리ㆍ통ㆍ반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이상이 연서하여 이ㆍ통장의 해임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요청하였을 경우 | 4. 해당 리ㆍ통ㆍ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별 대표자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해임을 요청한 경우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리ㆍ통ㆍ반이 통폐합 된 경우 | 6. --------- 통폐합된 ------- |
<신 설>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읍ㆍ면ㆍ동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된 이ㆍ통장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행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 범위 내로 한정한다. | ③ ----------------------------------------- 제외)된 -------------------------------------------------------------------------- 지정할 -------. ---------------------------------------------. |
<신 설> |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사전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무정지 후 지체 없이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명 에 관한 사항을 1주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 --------------------- 임면 -------------------------------------------. |
제13조(복무) ① (생 략) | 제13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ㆍ통ㆍ반장은 제11조 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읍ㆍ면ㆍ동장의 직무상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② ----------- 제12조 ------------------------------------------------------------------ 된 개인정보 및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7조(사무인계인수) 이ㆍ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 <삭 제> |
| |
[별지 제1호서식]
○○년도 남원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임명계획 공고 남원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남원시 ○○읍ㆍ면ㆍ 동 이ㆍ통장 임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읍·면·동장 |
1. 임명예정인원: 0명 해당 통 | 세대수 | 관할지역 | 임명방법 |
제○통 | | | 마을총회 |
제○통 | | | 면접심사 |
2. 임명방법
가. 마을총회를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
나. 면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읍·면·동장이 임명
다. 접수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
3. 임명자격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과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신설 리ㆍ통은 주민등록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임기만료 전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하게)
나. 교부․접수처 : ○○동(담당) 또는 홈페이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작성 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1) 지원서 1통 :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붙임 양식 참조)
(2) 사진1매 : 지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
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 4㎝)
1매를 지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주민등록표 등본
(4) 자원봉사경력 소명 서류 (해당자)
(5) 상훈 관련 소명 서류 (해당자)
6. 세부일정
가. 서류접수 결과공고 : . .
(나. 면접심사 : . . .
※면접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보)
다. 임명결과 공고 : . . .
※ 홈페이지, 각종게시판에 공개 및 개별통보
라. 임명예정일 :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함.
7. 선발 기준
가. 마을총회 등 규칙 제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추천된 사람
나. 규칙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
※적임자나 접수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
권 임명한 자
다.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8. 기타사항
가. 지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 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담당
(☎620-0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앞면)
( )이·통장 지원서 | 사 진 (3×4㎝) 6개월내 |
성 명 |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성 별 | 남 / 여 | 직업 | |
도로명 주 소 | |
E-mail | | 전화 번호 | | 휴대폰 | |
가 족 사 항 | 성 명 | 관계 | 연령 | 직 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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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기 간 | 학 교 명(중학교 이상) | 전공(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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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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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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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기만료 전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본인은 상기 기재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 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남원시에서는 단체상해보험 가입·보험금지급 신청·업무상 비상연락을 위하여 이·통장님들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사항을 읽은 후 동의 여부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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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 - 임명절차 진행 - 본인식별 - 업무상 비상연락 | 이·통장 재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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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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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보험회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단체상해보험 가입 계약 - 단체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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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후보)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후보 접수결과 공고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후보 접수 결과와 총회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통․리 | 선출방법 | 성명 | 성별 | 주소 | 비 고 |
제0통 | 마을총회 (일시/장소) | | | | |
| | | |
제0통 | 면접심사 (일시/장소) | | | | |
[별지 제4호서식]
남원시 00읍·면·동 00리·통 이·통장 추천서
□ 총회일시 : . . . ( : ~ : )
□ 총회장소 :
□ 참석인원 : 명
□ 이·통장 피추천자 인적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주 소 | | 연락처 | | 직 업 | |
위 사람을 마을총회를 거쳐 ○○읍·면·동 ○○이·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1. 회의록 1부.
2. 회의참석자 명단 1부.
3. 투표 또는 의결 결과 확인 서류 1부.
년 월 일
○○읍·면·동 ○○리·통 주민 일동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임명(예정) 공고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이 임명(예정)됨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 .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담당 ○○○, 전화번호 ○○○○)에 동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통․리 | 성 명 | 주소 | 선출방법 | 임명(예정)일 | 임기 | 비고 |
| | | 마을총회 | | ~ | 연임 |
| | | 면접심사 | | ~ | 신규 |
| | | 직권임명 | | ~ | |
[별지 제6호서식]
남원시 00읍ㆍ면ㆍ동 00리ㆍ통 00이ㆍ통장 추천서
□ 후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자택( ), 휴대폰( )
□ 추천 서명
연번 | 성 명 | 주 소 | 서 명 | 비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
성 명 | |
연 락 처 | | 생년월일 | |
주 소 | |
<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비방, 허위사실 기재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읍면동에서 7일 이내 회신합니다. |
남원시 ○○읍ㆍ면ㆍ 동 공고 제 - 호의 이ㆍ통장 임명(예정) 공고에 대한 이의 사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읍·면·동장 귀 하 |
| | | | |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임 명 장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임 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귀하를「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 00읍ㆍ면ㆍ동 00이ㆍ통장으로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 00읍ㆍ면ㆍ동장 (직인) |
[별지 제9호서식]
이·통장 임면 대장 |
[○○○읍ㆍ면ㆍ동]
리·통 | 인 적 사 항 | 임 면 사 항 | 비고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업 | 연락처 | 임명일 | 임기 | 퇴임일 | 퇴임사유 |
| | | | | | | | | 임기만료 | |
| | | | | | | | | 사임 | |
| | | | | | | | | 해임 | |
| | | | | | | | | 사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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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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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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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발급번호 ○○읍ㆍ면ㆍ동 - 호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재직사항 | 소 속 | |
직 위 | |
재직기간 | 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
용 도 | |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발 급 자 | 직 급 성 명 (인) | 연 락 처 | ○○○-○○○-○○○○ |
[별지 제11호서식]
재직증명서 발급대장 |
[○○○읍ㆍ면ㆍ동]
발급번호 | 발급연월일 | 신 청 자 현 황 | 발급매수 | 용 도 | 발급자 | 비 고 |
소속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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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이·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 ( 읍·면·동 리·통)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자택) |
주 소 | | 휴대폰) |
□ 면접기준
심 사 항 목 (비 율) | 배점기준 | 배점 | 득점 | 비 고 |
1. 시정 관심도 (30%) | 우수 | 30 | | ․ 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 시정 주요 정책 인지도 |
보통 | 20 |
미흡 | 10 |
2. 이·통장 능력 (10%) | 우수 | 10 | | ․ 지원동기, 적극성, ․ 이·통장 임무 숙지 여부 ․ 주민 파악 정도 ․ 정보통신 활용 능력 |
보통 | 5 |
미흡 | 3 |
3. 개인 태도 관련 (10%) | 우수 | 10 | | ․ 성품, 건강상태, 호감도 등 ․ 봉사 정신 ․ 인권 감수성 ․ 성평등 태도 및 관점 |
보통 | 5 |
미흡 | 3 |
총 계 | 50 | | |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표 2]
이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 읍·면·동 리·통)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자택) |
주 소 | | 휴대폰) |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 사 항 목 (비 율) | 배점기준 | 배점 | 득점 | 비 고 (인정조건 등) |
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 | 8년 이상 | 15 | | ․ 누적합산 ( 주민등록 기준) ․ 1년 미만 구간은 신설 리·통에 한하여 적용 |
6년 이상 ~ 8년 미만 | 13 |
4년 이상 ~ 6년 미만 | 11 |
2년 이상 ~ 4년 미만 | 9 |
1년 이상 ~ 2년 미만 | 7 |
1년 미만 | 5 |
2. 최근 5년간 사회․봉 사활동 경력 (15%) (통․리장 경력 제외) | 75시간 이상 | 15 |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50시간 이상 ~ 75시간 미만 | 13 |
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 11 |
30시간 미만 | 9 |
봉사활동 경력 무 | 7 |
3. 리 ․통장 활동 집중도 (10%) | 겸직 없음 | 10 | | |
자유․자영업 | 8 |
기타 | 6 |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 | 장관 이상 | 10 | | ․ 소명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
도 단위 | 8 |
시 단위 이하 | 6 |
포상경력 무 | 4 |
5. 면접 (50%) | 50 | | |
총 계 | 100 | | |
확인자(읍․면․동장) | (인) |
붙임 |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4조(이·통·반장의 임명) 이·통·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규칙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 (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견제출서(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