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2. 공고방법 : 서대문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공고문(부과예고) 공동주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1440호
공 고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3.
공고내용 :
1.공고제목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대 상 자 | 손0평 |
3.위반위치/내용 | 북가좌동 481(DMC래미안e편한세상) 4단지 상가동 1-** 공용부지 내 차양설치/ 1.75 ㎡ |
4.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액 (338,920원) |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
6.문 의 사 항 | 서대문구청 주택과 (☎02-330-8981) |
※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해 2026. 10. 23. 까지
자진시정(완전철거 및 원상복구)할 것을 최종통보 하오니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서대문구청 주택과(☎02-330-8981)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