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3.
2. 공고방법 : 서대문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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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1435호
공 고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3.
공고내용 :
1.공고제목 | 2026년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대 상 자 | 별첨 참조 |
3.위반위치/내용 | 별첨 참조 |
4.공고내용 |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
6.문 의 사 항 | 서대문구청 주택과 (☎02-330-1549, 330-1382) |
※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해 2026. 10. 23. 까지
자진시정(완전철거 및 원상복구)할 것을 최종통보 하오니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서대문구청 주택과(☎02-330-1549, 330-1382)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