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방제조치를 명하며,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석곡2지구)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3. 작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등
4. 사업대상 : 북구 청풍동 산 1번지 외 68필지 및 연접임야※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5. 사업기간 : 2026. 10. ~2027. 5. 31.(방제완료시까지)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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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703호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석곡2지구) 시행 공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 조에 의거 방제조치를 명령하오니
43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될 우려로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
」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북구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 2 」 및 제 조 제 항 「산림재난방지법」제 조의
11 7 , 4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8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석곡2지구)
o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
o 사업기간 : 2026. 10. ~ 2027. 5. 31.(방제완료시까지)
o 대 상 지 : 북구 청풍동 산 1번지 외 68필지 및 연접임야 *세부 필지내역 붙임 참조
o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o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등
* 현장여건, 접근로 확보, 감염목 발생상황 등에 따라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o 유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 조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10
내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 및 더미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예방 사업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 2에 따라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예방나무주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방제지역 내 솔잎 채취를 일체 금지 합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 효율적인 방제 작업을 위하여 작업로 개설 및 복구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방제과정에서 제거 수집되는 벌채산물(감염목 포함)에 대한 소유권은 방제사업
시행 주체인 북구로 이전되며, 구에서 관련 법령 및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됩니다.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구에서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 조 산림소유자 등의 의무 에 따라 방제 시
3 ( )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광주 북구 공원녹지과
산림팀( ☎ 으로 연락 바랍니다.
062-410-6448)
붙임 1. 방제조치 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사업대상지 조서 1부. 끝.
사업대상지 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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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조서
사업대상지 비고
임/소반 지적(㎡) 지적(ha) 제외지(ha) 사업면적(ha)
구 동 지번 (제외사유)
총 계 1 1개 동 69필지 663,932 65.93 2.13 63.80
산1 5,950 0.59 - 0.59
산2 496 0.04 - 0.04
산3 1,686 0.16 - 0.16
산4 298 0.02 - 0.02
산6 298 0.02 - 0.02
산7 7,438 0.74 - 0.74
산8 2,083 0.20 - 0.20
산9 18,942 1.89 - 1.89
산10 8,529 0.85 - 0.85
산12 3,967 0.39 0.07 0.32 묘지
산13 2,975 0.29 0.05 0.24 묘지
산15 6,050 0.60 - 0.60
산16 21,620 2.16 - 2.16
산17 298 0.02 - 0.02
산19 5,355 0.53 - 0.53
산22 4,959 0.49 - 0.49
산23 14,777 1.47 - 1.47
산24 6,744 0.67 - 0.67
산25 5,851 0.58 - 0.58
산26 7,140 0.71 - 0.71
산27 5,950 0.59 - 0.59
산28 2,678 0.26 - 0.26
산29 33,917 3.39 - 3.39
석곡 북 산31 64,066 6.40 - 6.40
산74 7,934 0.79 - 0.79
산80 3,570 0.35 0.05 0.30 묘지
산81 6,645 0.66 - 0.66
산84 793 0.07 - 0.07
산85 14,975 1.49 - 1.49
산86 298 0.02 - 0.02
산87 397 0.03 - 0.03
산88 9,917 0.99 - 0.99
산89 5,851 0.58 - 0.58
청풍
산90 27,273 2.72 - 2.72
산91 1,488 0.14 - 0.14
산93 9,521 0.95 - 0.95
산94 6,446 0.64 - 0.64
산95 1,289 0.12 - 0.12
산96 2,678 0.26 0.16 0.10 묘지
산98 12,198 1.21 0.28 0.93 묘지,미립목지
산99 16,364 1.63 0.67 0.96 묘지,미립목지
산120 19,934 1.99 - 1.99
산121 694 0.06 - 0.06
산122 50,380 5.03 - 5.03
산123 397 0.03 - 0.03
산124 1,190 0.11 - 0.11
산125 15,174 1.51 - 1.51
대상지조서
사업대상지 비고
임/소반 지적(㎡) 지적(ha) 제외지(ha) 사업면적(ha)
구 동 지번 (제외사유)
산126 29,058 2.90 - 2.90
산127 19,776 1.97 - 1.97
산128 397 0.03 - 0.03
산129 6,942 0.69 0.11 0.58 묘지
산130 3,966 0.39 0.13 0.26 묘지,미립목지
산131 3,471 0.34 - 0.34
산132 1,984 0.19 - 0.19
산133 9,917 0.99 0.12 0.87 묘지,미립목지
산134 3,967 0.39 0.21 0.18 미립목지
산135 2,777 0.27 - 0.27
산136 7,339 0.73 0.28 0.45 묘지,미립목지
석곡 북 청풍
산137 48,496 4.84 - 4.84
산138 694 0.06 - 0.06
산139 1,091 0.10 - 0.10
산140 298 0.02 - 0.02
산141 595 0.05 - 0.05
산142 34,909 3.49 - 3.49
산143 37,388 3.73 - 3.73
106-1임 757 0.07 - 0.07
산127-1 654 0.06 - 0.06
산132-1 991 0.09 - 0.09
산132-2 992 0.09 - 0.09
계 69필지 663,932 65.93 2.13 63.80
1개 구 1개 동 69필지 663,932 65.93 2.13 63.80
총 계 1개 동 69필지 663,932 65.93 2.13 63.80
의견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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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방제조치 명령서.pdf
PDF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제 2026-1703호
성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주소
수량(본)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면적(ha)
방제대상
소재지
붙임 필지별조서 참조
방제기간 2026. 10. ~ 2027. 5. 31.(방제완료시까지)
방제방법 [ ] 벌채 [ ] 훈증 [ ] 소각 [ ] 파쇄
(해당되는 각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항을 표기)
- 산림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방제작업 시행시 관련 법령에 따른 벌채허가 등
그 밖의
인허가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방제 조치 시행
조치내용
- 방제 명령을 내렸음에도 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경우
(자세하게 서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 예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
를 명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유의사항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