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공원녹지과2026-10-08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석곡2지구)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703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나무재선충병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방제조치를 명하며,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석곡2지구)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3. 작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등 4. 사업대상 : 북구 청풍동 산 1번지 외 68필지 및 연접임야※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5. 사업기간 : 2026. 10. ~2027. 5. 31.(방제완료시까지)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703호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석곡2지구) 시행 공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 조에 의거 방제조치를 명령하오니 43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될 우려로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 」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북구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 2 」 및 제 조 제 항 「산림재난방지법」제 조의 11 7 , 4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8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석곡2지구) o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 o 사업기간 : 2026. 10. ~ 2027. 5. 31.(방제완료시까지) o 대 상 지 : 북구 청풍동 산 1번지 외 68필지 및 연접임야 *세부 필지내역 붙임 참조 o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o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등 * 현장여건, 접근로 확보, 감염목 발생상황 등에 따라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o 유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 조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10 내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 및 더미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예방 사업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 2에 따라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예방나무주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방제지역 내 솔잎 채취를 일체 금지 합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 효율적인 방제 작업을 위하여 작업로 개설 및 복구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방제과정에서 제거 수집되는 벌채산물(감염목 포함)에 대한 소유권은 방제사업 시행 주체인 북구로 이전되며, 구에서 관련 법령 및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됩니다.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구에서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 조 산림소유자 등의 의무 에 따라 방제 시 3 ( )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광주 북구 공원녹지과 산림팀( ☎ 으로 연락 바랍니다. 062-410-6448) 붙임 1. 방제조치 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사업대상지 조서 1부. 끝.

사업대상지 조서.pdf

PDF 첨부 본문
대상지조서 사업대상지 비고 임/소반 지적(㎡) 지적(ha) 제외지(ha) 사업면적(ha) 구 동 지번 (제외사유) 총 계 1 1개 동 69필지 663,932 65.93 2.13 63.80 산1 5,950 0.59 - 0.59 산2 496 0.04 - 0.04 산3 1,686 0.16 - 0.16 산4 298 0.02 - 0.02 산6 298 0.02 - 0.02 산7 7,438 0.74 - 0.74 산8 2,083 0.20 - 0.20 산9 18,942 1.89 - 1.89 산10 8,529 0.85 - 0.85 산12 3,967 0.39 0.07 0.32 묘지 산13 2,975 0.29 0.05 0.24 묘지 산15 6,050 0.60 - 0.60 산16 21,620 2.16 - 2.16 산17 298 0.02 - 0.02 산19 5,355 0.53 - 0.53 산22 4,959 0.49 - 0.49 산23 14,777 1.47 - 1.47 산24 6,744 0.67 - 0.67 산25 5,851 0.58 - 0.58 산26 7,140 0.71 - 0.71 산27 5,950 0.59 - 0.59 산28 2,678 0.26 - 0.26 산29 33,917 3.39 - 3.39 석곡 북 산31 64,066 6.40 - 6.40 산74 7,934 0.79 - 0.79 산80 3,570 0.35 0.05 0.30 묘지 산81 6,645 0.66 - 0.66 산84 793 0.07 - 0.07 산85 14,975 1.49 - 1.49 산86 298 0.02 - 0.02 산87 397 0.03 - 0.03 산88 9,917 0.99 - 0.99 산89 5,851 0.58 - 0.58 청풍 산90 27,273 2.72 - 2.72 산91 1,488 0.14 - 0.14 산93 9,521 0.95 - 0.95 산94 6,446 0.64 - 0.64 산95 1,289 0.12 - 0.12 산96 2,678 0.26 0.16 0.10 묘지 산98 12,198 1.21 0.28 0.93 묘지,미립목지 산99 16,364 1.63 0.67 0.96 묘지,미립목지 산120 19,934 1.99 - 1.99 산121 694 0.06 - 0.06 산122 50,380 5.03 - 5.03 산123 397 0.03 - 0.03 산124 1,190 0.11 - 0.11 산125 15,174 1.51 - 1.51 대상지조서 사업대상지 비고 임/소반 지적(㎡) 지적(ha) 제외지(ha) 사업면적(ha) 구 동 지번 (제외사유) 산126 29,058 2.90 - 2.90 산127 19,776 1.97 - 1.97 산128 397 0.03 - 0.03 산129 6,942 0.69 0.11 0.58 묘지 산130 3,966 0.39 0.13 0.26 묘지,미립목지 산131 3,471 0.34 - 0.34 산132 1,984 0.19 - 0.19 산133 9,917 0.99 0.12 0.87 묘지,미립목지 산134 3,967 0.39 0.21 0.18 미립목지 산135 2,777 0.27 - 0.27 산136 7,339 0.73 0.28 0.45 묘지,미립목지 석곡 북 청풍 산137 48,496 4.84 - 4.84 산138 694 0.06 - 0.06 산139 1,091 0.10 - 0.10 산140 298 0.02 - 0.02 산141 595 0.05 - 0.05 산142 34,909 3.49 - 3.49 산143 37,388 3.73 - 3.73 106-1임 757 0.07 - 0.07 산127-1 654 0.06 - 0.06 산132-1 991 0.09 - 0.09 산132-2 992 0.09 - 0.09 계 69필지 663,932 65.93 2.13 63.80 1개 구 1개 동 69필지 663,932 65.93 2.13 63.80 총 계 1개 동 69필지 663,932 65.93 2.13 63.80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방제조치 명령서.pdf

PDF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제 2026-1703호 성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주소 수량(본)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면적(ha) 방제대상 소재지 붙임 필지별조서 참조 방제기간 2026. 10. ~ 2027. 5. 31.(방제완료시까지) 방제방법 [ ] 벌채 [ ] 훈증 [ ] 소각 [ ] 파쇄 (해당되는 각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항을 표기) - 산림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방제작업 시행시 관련 법령에 따른 벌채허가 등 그 밖의 인허가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방제 조치 시행 조치내용 - 방제 명령을 내렸음에도 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경우 (자세하게 서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 예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 를 명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유의사항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첨부파일

4건

북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