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방제조치를 명하며,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석곡1지구)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3. 작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등
4. 사업대상 : 북구 청풍동 산 144번지 외 69필지 ※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5. 사업기간 : 2026. 10. ~2027. 5. 31.(방제완료시까지)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업대상지 조서.pdf
PDF 첨부 본문
대상지조서
사업대상지 비고
임/소반 지적(㎡) 지적(ha) 제외지(ha) 사업면적(ha)
구 동 지번 (제외사유)
총 계 1 1개 동 70필지 673,034 66.84 4.39 62.45
산144 45,223 4.52 0.28 4.24 묘지,미립목지
산145 198 0.01 - 0.01
산146 1,983 0.19 - 0.19
산147 15,074 1.50 - 1.50
산148 18,545 1.85 - 1.85
산149 5,455 0.54 - 0.54
산150 6,149 0.61 - 0.61
산151 5,950 0.59 - 0.59
산152 12,793 1.27 0.19 1.08 묘지,미립목지
산153 198 0.01 - 0.01
산154 6,744 0.67 0.04 0.63
산155 1,190 0.11 - 0.11
산157 8,926 0.89 - 0.89
산161 16,661 1.66 - 1.66
산162 1,488 0.14 - 0.14
산164 496 0.04 - 0.04
산165 397 0.03 - 0.03
산171 3,092 0.30 - 0.30
산172 25,678 2.56 - 2.56
산173 2,777 0.27 0.08 0.19 묘지,미립목지
산175 7,240 0.72 0.07 0.65 묘지
산176 24,266 2.42 0.24 2.18 묘지
산177 2,876 0.28 0.07 0.21 미립목지
청풍 산178 620 0.06 - 0.06
산179 2,281 0.22 0.03 0.19 묘지
산182 26,479 2.64 - 2.64
산183 13,388 1.33 - 1.33
산185 14,876 1.48 - 1.48
산187 8,727 0.87 0.04 0.83 묘지
북
산188 6,446 0.64 - 0.64
산189 37,190 3.71 1.78 1.93 활엽수림
산191 12,397 1.23 0.61 0.62 묘지,활엽수림
산194 15,372 1.53 - 1.53
산195 595 0.05 - 0.05
산196 694 0.06 0.01 0.05 묘지
산197 9,333 0.93 - 0.93
산198 2,479 0.24 - 0.24
산199 992 0.09 0.03 0.06 묘지
산201 1,488 0.14 - 0.14
산203 1,884 0.18 - 0.18
산206 1,587 0.15 - 0.15
산156-1 64,661 6.46 - 6.46
산156-2 6,546 0.65 - 0.65
산163-1 29,374 2.93 - 2.93
산163-10 3,252 0.32 - 0.32
산163-11 7,798 0.77 0.05 0.72 묘지
산163-2 992 0.09 - 0.09
대상지조서
사업대상지 비고
임/소반 지적(㎡) 지적(ha) 제외지(ha) 사업면적(ha)
구 동 지번 (제외사유)
산163-3 405 0.04 - 0.04
산163-5 4,340 0.43 - 0.43
산163-6 3,142 0.31 0.01 0.30 묘지
산163-7 1,427 0.14 0.10 0.04 묘지
산163-8 10,792 1.07 - 1.07
산163-9 11,138 1.11 0.01 1.10 묘지
산178-1 620 0.06 - 0.06
산181-1 30,645 3.06 0.19 2.87 묘지,미립목지
산181-2 12,694 1.26 - 1.26
산181-3 9,256 0.92 - 0.92
산181-4 4,628 0.46 - 0.46
북 청풍 산186-1 8,331 0.83 0.04 0.79 묘지
산186-2 12,198 1.21 0.07 1.14 묘지
산186-3 6,149 0.61 - 0.61
산186-4 23,702 2.37 - 2.37
산186-6 595 0.05 0.02 0.03 묘지
산186-7 5,884 0.58 0.03 0.55 묘지
산197-1 2,667 0.26 0.10 0.16 묘지
산198-1 5,455 0.54 0.04 0.50 묘지
산202-1 16,245 1.62 0.13 1.49 묘지,미립목지
산202-3 298 0.02 - 0.02
산204-2 793 0.07 0.05 0.02 묘지
산205-1 18,780 1.87 0.08 1.79 묘지
계 70필지 673,034 66.84 4.39 62.45
1개 구 1개 동 70필지 673,034 66.84 4.39 62.45
총 계 1개 동 70필지 673,034 66.84 4.39 62.45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701호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석곡1지구) 시행 공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 조에 의거 방제조치를 명령하오니
43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될 우려로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
」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북구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 2 」 및 제 조 제 항 「산림재난방지법」제 조의
11 7 , 4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8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석곡1지구)
o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
o 사업기간 : 2026. 10. ~ 2027. 5. 31.(방제완료시까지)
o 대 상 지 : 북구 청풍동 산 144번지 외 69필지 및 연접임야 세부 필지내역 붙임 참조 *
o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o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등
* 현장여건, 접근로 확보, 감염목 발생상황 등에 따라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o 유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 조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10
내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 및 더미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예방 사업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 2에 따라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예방나무주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방제지역 내 솔잎 채취를 일체 금지 합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 효율적인 방제 작업을 위하여 작업로 개설 및 복구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방제과정에서 제거 수집되는 벌채산물(감염목 포함)에 대한 소유권은 방제사업
시행 주체인 북구로 이전되며, 구에서 관련 법령 및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됩니다.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구에서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 조 산림소유자 등의 의무 에 따라 방제 시
3 ( )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광주 북구 공원녹지과
산림팀( ☎ 으로 연락 바랍니다.
062-410-6448)
붙임 1. 방제조치 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사업대상지 조서 1부. 끝.
방제조치 명령서.pdf
PDF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제 2026-1701호
성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주소
수량(본)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면적(ha)
방제대상
소재지
붙임 필지별조서 참조
방제기간 2026. 10. ~ 2027. 5. 31.(방제완료시까지)
방제방법 [ ] 벌채 [ ] 훈증 [ ] 소각 [ ] 파쇄
(해당되는 각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항을 표기)
- 산림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방제작업 시행시 관련 법령에 따른 벌채허가 등
그 밖의
인허가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방제 조치 시행
조치내용
- 방제 명령을 내렸음에도 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경우
(자세하게 서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 예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
를 명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유의사항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