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공원녹지과2026-10-08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석곡1지구)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701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나무재선충병을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방제조치를 명하며,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석곡1지구)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3. 작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등 4. 사업대상 : 북구 청풍동 산 144번지 외 69필지 ※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5. 사업기간 : 2026. 10. ~2027. 5. 31.(방제완료시까지)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업대상지 조서.pdf

PDF 첨부 본문
대상지조서 사업대상지 비고 임/소반 지적(㎡) 지적(ha) 제외지(ha) 사업면적(ha) 구 동 지번 (제외사유) 총 계 1 1개 동 70필지 673,034 66.84 4.39 62.45 산144 45,223 4.52 0.28 4.24 묘지,미립목지 산145 198 0.01 - 0.01 산146 1,983 0.19 - 0.19 산147 15,074 1.50 - 1.50 산148 18,545 1.85 - 1.85 산149 5,455 0.54 - 0.54 산150 6,149 0.61 - 0.61 산151 5,950 0.59 - 0.59 산152 12,793 1.27 0.19 1.08 묘지,미립목지 산153 198 0.01 - 0.01 산154 6,744 0.67 0.04 0.63 산155 1,190 0.11 - 0.11 산157 8,926 0.89 - 0.89 산161 16,661 1.66 - 1.66 산162 1,488 0.14 - 0.14 산164 496 0.04 - 0.04 산165 397 0.03 - 0.03 산171 3,092 0.30 - 0.30 산172 25,678 2.56 - 2.56 산173 2,777 0.27 0.08 0.19 묘지,미립목지 산175 7,240 0.72 0.07 0.65 묘지 산176 24,266 2.42 0.24 2.18 묘지 산177 2,876 0.28 0.07 0.21 미립목지 청풍 산178 620 0.06 - 0.06 산179 2,281 0.22 0.03 0.19 묘지 산182 26,479 2.64 - 2.64 산183 13,388 1.33 - 1.33 산185 14,876 1.48 - 1.48 산187 8,727 0.87 0.04 0.83 묘지 북 산188 6,446 0.64 - 0.64 산189 37,190 3.71 1.78 1.93 활엽수림 산191 12,397 1.23 0.61 0.62 묘지,활엽수림 산194 15,372 1.53 - 1.53 산195 595 0.05 - 0.05 산196 694 0.06 0.01 0.05 묘지 산197 9,333 0.93 - 0.93 산198 2,479 0.24 - 0.24 산199 992 0.09 0.03 0.06 묘지 산201 1,488 0.14 - 0.14 산203 1,884 0.18 - 0.18 산206 1,587 0.15 - 0.15 산156-1 64,661 6.46 - 6.46 산156-2 6,546 0.65 - 0.65 산163-1 29,374 2.93 - 2.93 산163-10 3,252 0.32 - 0.32 산163-11 7,798 0.77 0.05 0.72 묘지 산163-2 992 0.09 - 0.09 대상지조서 사업대상지 비고 임/소반 지적(㎡) 지적(ha) 제외지(ha) 사업면적(ha) 구 동 지번 (제외사유) 산163-3 405 0.04 - 0.04 산163-5 4,340 0.43 - 0.43 산163-6 3,142 0.31 0.01 0.30 묘지 산163-7 1,427 0.14 0.10 0.04 묘지 산163-8 10,792 1.07 - 1.07 산163-9 11,138 1.11 0.01 1.10 묘지 산178-1 620 0.06 - 0.06 산181-1 30,645 3.06 0.19 2.87 묘지,미립목지 산181-2 12,694 1.26 - 1.26 산181-3 9,256 0.92 - 0.92 산181-4 4,628 0.46 - 0.46 북 청풍 산186-1 8,331 0.83 0.04 0.79 묘지 산186-2 12,198 1.21 0.07 1.14 묘지 산186-3 6,149 0.61 - 0.61 산186-4 23,702 2.37 - 2.37 산186-6 595 0.05 0.02 0.03 묘지 산186-7 5,884 0.58 0.03 0.55 묘지 산197-1 2,667 0.26 0.10 0.16 묘지 산198-1 5,455 0.54 0.04 0.50 묘지 산202-1 16,245 1.62 0.13 1.49 묘지,미립목지 산202-3 298 0.02 - 0.02 산204-2 793 0.07 0.05 0.02 묘지 산205-1 18,780 1.87 0.08 1.79 묘지 계 70필지 673,034 66.84 4.39 62.45 1개 구 1개 동 70필지 673,034 66.84 4.39 62.45 총 계 1개 동 70필지 673,034 66.84 4.39 62.45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701호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석곡1지구) 시행 공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 조에 의거 방제조치를 명령하오니 43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될 우려로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 」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북구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 2 」 및 제 조 제 항 「산림재난방지법」제 조의 11 7 , 4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8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석곡1지구) o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 o 사업기간 : 2026. 10. ~ 2027. 5. 31.(방제완료시까지) o 대 상 지 : 북구 청풍동 산 144번지 외 69필지 및 연접임야 세부 필지내역 붙임 참조 * o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o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등 * 현장여건, 접근로 확보, 감염목 발생상황 등에 따라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o 유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 조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10 내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 및 더미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예방 사업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 2에 따라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예방나무주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방제지역 내 솔잎 채취를 일체 금지 합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 효율적인 방제 작업을 위하여 작업로 개설 및 복구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방제과정에서 제거 수집되는 벌채산물(감염목 포함)에 대한 소유권은 방제사업 시행 주체인 북구로 이전되며, 구에서 관련 법령 및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됩니다.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구에서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 조 산림소유자 등의 의무 에 따라 방제 시 3 ( )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광주 북구 공원녹지과 산림팀( ☎ 으로 연락 바랍니다. 062-410-6448) 붙임 1. 방제조치 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사업대상지 조서 1부. 끝.

방제조치 명령서.pdf

PDF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제 2026-1701호 성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주소 수량(본)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면적(ha) 방제대상 소재지 붙임 필지별조서 참조 방제기간 2026. 10. ~ 2027. 5. 31.(방제완료시까지) 방제방법 [ ] 벌채 [ ] 훈증 [ ] 소각 [ ] 파쇄 (해당되는 각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항을 표기) - 산림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방제작업 시행시 관련 법령에 따른 벌채허가 등 그 밖의 인허가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방제 조치 시행 조치내용 - 방제 명령을 내렸음에도 명령을 받은 자가 방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경우 (자세하게 서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 예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 를 명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유의사항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첨부파일

4건

북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