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북구보건소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보건소 공고 제2026-69호
등록일 :
2026-10-08
건강주치의추진단
붙임1)채용재공고문(안).hwpx
1.모집인원
가. 채용분야 : 기간제 근로자
나. 채용인원: 1명(사회복지사)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18.(일)
3.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0.(화)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채용재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 2026 - 69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에서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보건소장
1. 채용 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북구보건소 건강주치의 추진단 | 기간제 근로자 | 사회복지사 | 1 | ▸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관련 업무 및 민원처리 등 - 등록 대상자 건강평가 및 관리 - 교육, 상담, 모니터링 -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등 | 2026. 11. 9. ~ 2026. 12. 31. (약 2개월) |
※ 근로자 동의 하에 보건소 사정에 따라 근무지, 근무시작일, 담당업무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근무시간 및 보수
가.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보 수 : 월 2,780,327원 (4대보험 포함) ※ 2026년도 북구 생활임금 적용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전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채용후보자 등록 완료될 때까지 주소지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해야 함
- 18세 이상인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보건·의료 관련분야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2급)
4. 채용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 | | |
26. 10. 8.(목) ~ 26. 10. 18.(일) | | 26. 10. 19(월) ~ 26. 10. 20.(화) | | <발표일> 26. 10. 22.(목) 18:00까지 | | 26. 10. 26.(월) 14:00 예정 | | <발표일> 26. 10. 27.(화) 18:00까지 |
5.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여부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항목별 심사)
다. 최종 합격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시험을 통해 각 면접위원이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유사업무 경력순(1순위) 선발하며 경력이 같을 때는 생년월일 기준 연장자(2순위) 우선 선발
※ 최종합격자가 등록 포기 또는 임용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외 지원자에게 성적순으로 대기 번호를 부여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추가 필요인력 또는 결원 발생 시 추가 근로계약 가능
6.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기간 | 26. 10. 8.(목) ~ 10. 18.(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기간 | 26. 10. 19.(월) ~ 10. 20.(화)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본인 방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6. 10. 22.(목) 18:00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개별 별도 통보 없음) |
면접전형 | 26. 10. 26.(월) 14:00 예정 |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6. 10. 27.(화) 18:00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개별 별도 통보 없음) |
채용 예정일 | 26. 11. 9.(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북구청·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재공고 실시하며, 그에 따른 시험 시행 일정은 재조정하여 공고할 예정임
※ 합격자 발표는 다음과 같이 확인 가능함
· 북구청 홈페이지(0https\://bukgu.gwangju.kr/;1;0;0;https://bukgu.gwangju.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bukgu.gwangju.kr/) 소통광장>알림마당>채용공고
· 북구보건소 홈페이지(0https\://bukgu.gwangju.kr/health/;1;0;0;https://bukgu.gwangju.kr/health/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bukgu.gwangju.kr/health/) 정보마당>공고/고시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0.(화)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 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선별진료소 1층
건강주치의추진단 주치의정책팀(북구 용봉로 136, 1층)
나.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 직접 방문 제출 ※ 신분증 지참 필수
※ 대리접수 및 우편·이메일·전화·FAX 접수 불가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공통 | ① 응시원서 1부 【붙임1 서식】 ② 입사지원서 1부 【붙임2 서식】 - 입 사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 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③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4 서식】 ⑤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5 서식】 ⑥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이력, 병역사항 포함(남성)]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⑦ 면허증(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또는 자격증(사회복지사1급) 사본 1부. |
우대 사항 | ① 관련분야 재직(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2급) ※ 중복하여 2개 이상 있을 경우 1개만 적용 |
면접일 | 공통 | - 응시원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발표 후 | 최종합격자 |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8. 응시자 제출서류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9.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2026년 10월 28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 방문접수 또는 팩스(062-510-1237)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
※ 반환청구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 확인 전화 요망(☎062-410-8029)
다만,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북구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0월 28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체 파기
□ 채용비리 관련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공정채용 규정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되거나 무효로 함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6. 10. 20.(화)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등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 가능함
· 북구청 홈페이지(0https\://bukgu.gwangju.kr/;1;0;0;https://bukgu.gwangju.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bukgu.gwangju.kr/) 소통광장>알림마당>채용공고
· 북구보건소 홈페이지(0https\://bukgu.gwangju.kr/health/;1;0;0;https://bukgu.gwangju.kr/health/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bukgu.gwangju.kr/health/) 정보마당>공고/고시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62-410-8029)에게 문의
10. 붙 임 1. 응시원서 1부.(필수 제출)
2. 입사지원서 1부.(필수 제출)
3. 자기소개서 1부.(필수 제출)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제출)
5.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필수 제출)
6.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최종합격 후 제출)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 명 | |
응시분야 | 한국형주치의제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한국형주치의제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한국형주치의제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
2026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자필로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성명 : 정확하게 기재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휴대)전화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함
【붙임 2】
입사지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한국형주치의제 시범사업 기간제 근로자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 소 | |
지원 자격 | □ 간호사 □ 물리치료사 □ 사회복지사 □ 영양사 |
우대 사항 | □ 보건·의료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화 자격증 사본 |
2. 응시자격사항 |
자격사항 | 면허증명 | 취득년월일 | 시 행 처(면허(자격) 및 등록번호) |
| | |
3. 우대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발급)기관 (등록번호) |
예시) 워드프로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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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무기관(부서) | 근무기간 | 직 위(급) | 담당업무 |
○○○ (○○○) | 2018.1.1. ~2019.12.31. | 2년 (24개월) | 00병동 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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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
1. 입사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입사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1.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성명 및 생년월일: 정확하게 기재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휴대)전화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함 5. 우대사항 해당자는 해당사항 네모박스에 체크하고 작성 시 심사위원 확인·판독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 판독 불가, 허위사실 기재 등에 따른 불합격은 응시자 본인 책임 |
3. 제출서류는 낱장으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원서는 워드입력 또는 자필 작성 모두 가능
※ 자필 작성 시 판독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작성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경력·재직사항,자격·면허소지사항 가족사항, 등록기준지, 차량번호 | 채용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조회포함)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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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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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장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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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7】 - 최종합격 후 제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