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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시장산업과2026-10-08

북구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시장산업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710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북구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710호 등록일 : 2026-10-08 시장산업과 (261008) 2026년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채용후보자 등록안내 등 공고문.hwpx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채용 개요 ○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 합격인원 : 1명(붙임 공고문 참조) ○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 2026. 10. 13.(화) 09:00~17:00 붙임 2026년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채용후보자 등록안내 공고문 1부. 끝

(261008) 2026년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채용후보자 등록안내 등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 2026-1710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채용 시험 최 종 합 격 자 공 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광주광역시북구청장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 1 | | 최종합격자 : 1명 | 채용기관 | 채용분야 | 합격자(응시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 구 | 기간제근로자 (학교급식센터 운영원) | 2026-002 | 2 | | 채용 후보자 등록 안내 | ○ 등록기간 : 10. 13.(화)[1일간] / 09: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시장산업과(도시농업팀) ○ 등록 시 제출서류 - 결격사유 확인서 및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첨부양식 활용) 1부 - 사진(3.5㎝×4.5㎝) 2매 - 기본증명서 1부(상세, 주민등록번호 기재)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1부 ※등록서류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장소에 방문 제출해야 됨 3 | | 유의사항 | ○ 임용후보자등록은 등록기한 내에 해야 하며 만약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조회 및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전남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410-654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7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 등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19호]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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