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부면 취약해안폐기물대응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모집인원 : 5명
2.공고기간 : 2026.10.8 ~10.16
3.작업내용 : 서부면 해안가 일원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4. 기타사항 : 붙임 모집 공고문 참고
2026년 취약해안폐기물대응기간제근로자추가채용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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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면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서부면 취약해안폐기물대응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2026년 서부면 기간제 근로자 (취약해안폐기물 대응)를 추가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 부 면 장 ※ 문의사항 : 서부면 해안관리팀 ☎(041)630-9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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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명) | 비고 |
계 | | 5 | |
서부면 행정복지센터 | 해안관리팀 | 취약해안폐기물대응 | 5 | |
2. 신청 및 선발
가. 신청서 접수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2026. 10. 8. ~ 10. 16.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방문 및 우편접수(인터넷, 대리 접수 불가)
❍ 접수처 : 홍성군 서부면행정복지센터 해안관리팀
나.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 절차
❍ (1차) 서류심사 : 2026. 10. 19.
(2차) 면접심사 : 2026. 10. 20
※ 면접일은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드립니다.
※ 심사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 될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0.
- 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연락 통지
- 제출서류 부적격 시 미 선발
다.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성군 서부면에 있는 자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홍성군에 있는 자
- 해양환경 도우미
❍ 최종시험일(면접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로 근로의욕이 있고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라. 신청서류
❍ 채용 응시원서 1부.
(양식은 서부면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차량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채용합격 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선발기준(서류심사)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자를 선발함
❍ 고령자(만60세 ~ 만70세) 우대
❍ 화물자 소유자 우대
- 화물차 소유자는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주민등록상)
❍ 업무 수행 능력이 충분한 신체·정신이 건강한 자
❍ 품성이 온화하고 성실하며 협동심과 책임감이 강한 자
❍ 해당 업무 유경험자
3. 채용기간 및 근로내용
가. 채용기간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2026. 10월. ∼ 2026. 12월】
❍ 2026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고용기간 종료 후 고용은 보장하지 않음
❍ 사업 계획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단축 및 연장)될 수 있음
나. 근로내용 : 서부면내 해안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기타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임금(공통)
❍ 10,320원/시간 (2026년 최저임금)
❍ 지급방식 : 월급 형태, 개인별 계좌 입금
나. 4대 보험료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
(참여자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다. 근로조건
❍ 1일 6 ~ 7시간, 주3 ~ 5일 근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후 사역
❍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 받음
❍ 근로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즉시 업무중단(무단결근, 업무태만, 불법행위 등)
❍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및 이동은 개별적으로 해결
❍ 사업기간 및 임금 등은 정부시책 및 수요기관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서부면 근무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근무시간, 일수 변동가능)
5. 기타사항
❍ 세부 항목별로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됩니다.
❍ 근로자 중 상습적인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중도 포기자 등은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 타 직종 겸업, 근로장소 주변의 상행위 등은 불허합니다.
❍ 응시자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을 희망하는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은 고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적격자가 아니라고 심사 ․ 판단될 경우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홍성군 서부면 행정복지센터 해안관리팀(☏ 041-630-9439)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채용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5. 서류심사 평가 배점표 및 면접 평가 배점표 각 1부.
6.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붙임 1 | | 채용 응시원서 |
접수번호 -
취약해안폐기물 대응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응시원서 |
종사업무 |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 홍성군 서부면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폰 | |
구 분 | 차량번호 및 차종 | 차량등록여부 | 운전면허증 |
차 량 | | 등 록( ) 미등록( ) | 소 지( ) 미소지( ) |
위 본인은 2026년 서부면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기간제 근로자, 해양환경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모집에 응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신청인 : 2026년 10월 일 서 부 면 장 귀하 |
붙 임 서 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운전 면허증 및 차량 등록증 사본 각1부(해당자). |
응 시 원 서
본인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서 부 면 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 (한자) | |
생면월일 |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10월 일 서 부 면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붙임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서부면 기간제근로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서부면 기간제근로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5년(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서부면 기간제근로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부면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10월 일
서 부 면 장 귀하
붙임 3 | | 자기 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 소개서 |
❍ 응시분야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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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예)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경력중심으로 이전 업무 수행 경험과 향후 업무수행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가능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계획서 |
❍ 응시분야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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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예)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홍성군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하되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성과 목표별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A4용지로 작성하고 매수는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서부면 공중화장실관리/ 관광지 및 해안가 쓰레기 청소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 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해고)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제13조(채용결격사유)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 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10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서부면장 귀하 |
붙임 5 | | 서류심사 평가배점표 및 면접 평정표 |
서류심사 평가 배점표
① 연령(5점)
항 목 | 65세 이상~ 70세미만 | 60세 이상~ 65세미만 | 70세 이상 20세이상~60세미만 | 비 고 |
배점 | 5 | 3 | 1 | |
② 화물차 소지자 여부(15점)
항목 | 화물차 소지(동일세대 인정) | 화물차 미소지 | 비 고 |
배점 | 15 | 10 | |
③ 청소업무(해당 업무관련, 3년이내) 경력(5점)
항 목 | 3년 이상 | 1년이상~ 3년 미만 | 1년미만 | 경력없음 | 비 고 |
배점 | 5 | 3 | 1 | 0 | |
※ 선발기준
·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 발생시 기동력 소유자 우선 선발 및 연소자
면접심사 평가 배점표
심 사 명 | 2026년 취약해안폐기물대응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면접 심사 |
응시번호 | |
채 점 | 평 정 요 소 | 평정기준점수 | 위원평정점수 |
①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25점) | 상:25점, 중:15점 하:5점 | 점 |
② 근로에 임하는 정신자세(25점) | 상:25점, 중:15점 하:5점 | 점 |
③ 예의, 품행 및 성실성(25점) | 상:25점, 중:15점 하:5점 | 점 |
합 계 | 총75점 만점 | 총 점 |
위 원 서 명 | 서명/인 |
붙임 6 |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별지 제9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홍성군 서부면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