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14일간)
2.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고
자동차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및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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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26-1812호
자동차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및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및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2.(14일간)
3. 공고내용:
가. [과태료 독촉 고지]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등이 부과되며, 납부하지 아니한 과태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장을 고지하오니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압류 예고 통지]
-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2026. 10. 30.(금)까지 홍성군청 교통과(☎ 041-630-1245)에 문의하여 체납액
납부 안내를 받으신 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자동차 소유자
주 소 처분구분 위반내용 부과금액 반송사유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속인)
이*수(1%),『이*수(99%)』 홍성군 갈산면 독촉 및 말소등록 13021-3201
34보20** 527,000 폐문부재
(이*수) 내포로 ****-** 압류예고 지연 -3103
5. 문의 및 납부처: 홍성군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041–630–1245)
2026년 10월 8일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