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제3항에 의거 실시하는「2026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일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 대상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 일정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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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26–1815호
2026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일정 공고
「농어촌정비법」제 조의 제 항에 의거 실시하는「 년 농어촌민박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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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전 교육」일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49 2 3
공고하오니, 교육 대상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홍 성 군 수
다 음
1. 기 간 : (1차) 2026. 11. 9.(월) ~ 11. 22.(일), (2차) 2026. 11. 16.(월) ~ 11. 29.(일)
2. 방 법 : 온라인 교육 ※ 교육 홈페이지 주소 추후 문자 등을 통해 별도 안내
3. 대 상 : 필수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농어촌체험휴양마을, 권고관광농원 사업자
4. 내 용 :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위생 교육 1시간
5. 문 의 처 : 홍성군청 농업정책과 농정팀(☎041-630-1381),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031-8078-7988)
6. 안내사항 :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에도 관련 법(도농교류법 등)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