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기업지원과2026-10-08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기업지원과
공고번호홍성군 공고 제2026-181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10. 28./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1813호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투자유치위원회 및 기업유치협의회 위원의 위촉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절차를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투자유치자문관 제도와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투자유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조문 체계에 장(章) 구분을 신설하여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협의회 위원의 위촉 대상을 군의회 추천 의원,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 임원, 산업단지 협의회장 등 6개 유형으로 구체화(안 제3조의2제3항) 나. 협의회의 기능에 산업단지 분양현황 점검, 민간위탁 용역 성과 보고, 자문관 활동실적 보고 등을 추가(안 제3조의2제6항)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절차 신설(안 제3조의4) 라.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여 별도 조문으로 신설(안 제3조의5) 마. 투자유치자문관의 위촉·임기 및 활동비·성과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3조의6) 바. 전문기관에 대한 투자유치 사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3조의7) 사. 제3장(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제4장(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제5장(보칙)의 장 제목을 신설하여 조문 체계 정비(안 제4조·제12조·제16조 앞) 아. 포상금 지급대상을 민간인에서 개인(공무원 포함)·법인·단체로 확대(안 제16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행정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투자유치팀 우편번호 : 32228,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전화 : 041)630-1613, 팩스: 041)630-1583,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1.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의2제3항 단서 중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원 3. 관내 산업단지 협의회장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공무원, 변호사, 공인(세무사)회계사 및 대학교수 5. 서울 및 수도권 향우기업 대표 및 향우회장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3조의2제6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단지 분양현황 점검 6. 투자유치관련 민간 위탁 용역 성과 보고 7. 투자유치 자문관 활동 실적 보고 및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을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3조의5부터 제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위원의 해촉) 군수는 투자유치위원회 및 기업유치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6.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의6(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민간의 투자유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홍성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매년 말 기준으로 홍성군 기업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7(투자유치 전문가의 활용 등)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과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관련 컨설팅사, 투자유치전문기관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투자유치사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제1항 중 “민간인”을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인, 단체”로, “및 포상금을 지급할”을 “를 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의2(기업유치협의회) ①ㆍ② (생 략) | 제3조의2(기업유치협의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협의회 위원은 건설,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관내 및 향우기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신 설> |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신 설> |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원 | <신 설> | 3. 관내 산업단지 협의회장 | <신 설> |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공무원, 변호사, 공인(세무사)회계사 및 대학교수 | <신 설> | 5. 서울 및 수도권 향우기업 대표 및 향우회장 | <신 설> |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⑥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산업단지 분양현황 점검 | 5 . (생 략) | 8 . (현행 제5호와 같음) | 6. 그 밖에 지역발전에 대한 건의 | 6. 투자유치관련 민간 위탁 용역 성과 보고 | <신 설> | 7. 투자유치 자문관 활동 실적 보고 및 지원 | <신 설> | 9.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⑦ ∼ ⑨ (생 략) | ⑦ ∼ ⑨ (현행과 같음) | 제3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투자유치위원회 및 기업유치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을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조의5(위원의 해촉) 군수는 투자유치위원회 및 기업유치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6.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신 설> | 제3조의6(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민간의 투자유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홍성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매년 말 기준으로 홍성군 기업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3조의7(투자유치 전문가의 활용 등)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과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관련 컨설팅사, 투자유치전문기관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투자유치사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3장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 <신 설> | 제4장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 <신 설> | 제5장 보칙 | 제16조(포상금 및 인센티브 제공) ① 군수는 국내ㆍ외 자본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 인사 상 우대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금 및 인센티브 제공) ① ----------------------------------------------------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인, 단체 ---------------------------------------- 를 할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첨부파일

1건

홍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