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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초전면2026-10-08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초전면 산불예방진화대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초전면
공고번호성주군 초전면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초전면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산불예방진화대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초전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4.(수)(7일간) 3.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4.(수) 4. 모집인원 : 2명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읍면 게시판 게시 6.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초전면 산불예방진화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초전면 공고 제2026 - 호 |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초전면 산불예방진화대 모집 공고 | |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초전면 산불예방진화대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초전면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pixel, 세로 70pixel 초 전 면 장 1.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4.(수) 2. 모집인원 : 2명 3. 근무 기간 및 내용 가. 2026년 가을철 : 2026. 11. 2. ~12. 31. 나. 2027년 봄 철 : 2027. 1. 1. ~ 5. 15. ※ 기상 및 산불발생 여건과 성주군 사정에 따라 사역기간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내용 (1) 담당구역 산불감시, 예방 및 산불진화에 관한 업무 (2)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소각행위 계도활동 (3) 산불진화. 뒷불감시 및 장비의 유지관리(야간산불포함) (4) 산림인접 논밭두렁, 도로변 산불요인 사전 제거작업 (5) 초전면에서 필요한 기타 산림작업 지원 4.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모집 공고일 현재 초전면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에 동의 가능한 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우리 성주군에서 개인위치정보 (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 나. 『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3조(채용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라. 기동장비(자동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여 기동성 있는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 마.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산불예방과 진화능력이 있는 신체 건강한 청년 구직자(연소자 등) - 과거 산불감시원 경력자로 근무태도가 성실함이 인정되는 자 - 관내 지리에 밝고 활동력과 책임감이 강하며 성실한 자 - 산불관련전문교육 이수자(사방기술교육센터,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바. 산불방지인력 근무 시 근무태도 등으로 경고장을 받은 자는 평가 시 감점 요인(공고일 2년 전부터 공고 일까지 받은 경고장에 한함) 사. 산불예방진화대 채용 과정도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직무 특성을 고려 일부 평가 항목은 조정)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만 응시 가능 : 산불진화차량(수동) ※ 채용 결격사유 (성주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ㆍ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ㆍ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ㆍ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성주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7조(합격 취소 등) ㆍ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ㆍ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ㆍ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ㆍ기타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채용비리) | ※ 가족 채용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ㆍ소속 고위공직자 ㆍ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ㆍ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ㆍ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5. 선발 방법 가.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산림청 훈령)에 따라 직무수행력 평가 실시 후 선발 1. 서류 및 직무수행 [30점] 2. 체력검정 [30점] 3. 면접 [40점] - 가점요인 : 지역지리 숙지(1년 미만 거주 2점~15년 이상 거주 10점) 산불 관련 전문교육 이수 및 자격증 소지 : 10점(공고기준5년 내) 취업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10점 - 감점요인 : 2년이내 경고, 중도포기 (1회 –5점, 최대 –10점) 나. 결원 발생시 대비하여 예비후보자 추가 선발 다. 직무수행 평가표 70점 이상인 자를 선발하나 인원 부족 시 60점 이상도 선발가능함.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소자 우선 선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4.(수) (7일간) 나. 접 수 처 : 초전면사무소 산업안전팀(☎ 054-930-7932)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내에 신청원서를 빠짐 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7. 직무수행력 평가 및 면접 일정 가. 일 시 : 2026. 10. 19.(월) 14:00 ~ 나. 장 소 : 초전면사무소 ※ 일시·장소는 초전면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체력검정 실시 : 2026. 10. 22.(목) 13:00 ~ ○ 장 소 : 성주별고을체육공원 운동장(12:30까지 등록완료) ○ 종 목 : 1,000m 달리기, 악력 2종목 8.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6.(월) 10:00 이후 개별통보 9. 제출서류 가. 산불예방진화대원 응시원서 1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다. 본인확인신분증 1부 라.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 마.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바. 운전면허증 사본 및 차량(이륜차) 보유 증명관계 서류 1부 ※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원수 접수 기간 내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하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10. 자격의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함 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자(정신질환, 신체장애 등) 나. 전염성 질환 등 중대 질환이 있는 자 다. 공고일 이후 타 직장에 근무중인 자(개인사업자 포함) 라.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자 마.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 자 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제3조제1항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 재산액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 미달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를 기초로 초과 여부 판단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예외> | | | |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선발총점의 30% 감점 * 후 채용 가능 * 감점비율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 이 경우에도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 11.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가.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 12.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지급 1) 1일 지급단가 : 82,560원/1일 (2027년 : 85,600원/1일) ·각종 수당 및 활동 유류비 별도 ·부대 경비는 실근무한 날에만 지급 ·우천 시 인부임 미지급 2) 지급방법 : 매월 단위 월초 또는 월말에 지급하며, 통장 계좌 입금 나. 근로 조건 (1) 1일 8시간(09:00~일몰) 근무원칙이나 산불 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 (2) 산불업무의 특성상 월요일 ~ 일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토·일요일이 아닌 약정휴무일 또는 산불 위험이 없는 날을 지정하여 휴무 (3) 매주 주휴수당 지급(개근자에 한함) (4) 기타 법정근로수당(휴일 및 연장 근로 시 수당) 지급 (5) 4대 사회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13. 기타사항 가. 본 모집공고는 초전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초전면 산업안전팀(☎ 054-930-7932)로 문의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4.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5. 서약서 및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각 1부. 끝. 응 시 원 서 본인은 초전면 산불예방진화대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공고사항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공고에 기재된 사항과 공개채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초 전 면 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산불예방진화대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직급 | 산불예방진화대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초 전 면 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③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 한자 | | 전화번호 | | 주 소 | | 신체조건 결격유무 | 결격 있음 ( ) , 결격 없음 ( ) | | 나. 경력사항 (해당자) | 경력사항 | 근무처 | 근무기간 | 비 고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초전면장 귀하 | ※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가능하나, 서명은 자필로 작성, 1매 이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초 전 면 장 귀하 ■ 성주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초전면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채용직위 (직급) 산불예방진화대 | 채용사유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초전면 산불예방진화대 채용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 약 서 본인은 체력시험에 임하면서 측정 기준을 모두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측정 방식 및 기록 결과에 동의합나다.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정에 맞게 행동하고,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아래 유의사항을 확실히 인지하였습니다. 1.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통해 체력시험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응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과거 또는 현재,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지병 및 성인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환의 경중을 막론하고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체력시험 중 응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망, 사고, 부상 등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5. 응시자는 체력시험 중 신체 이상을 느낄 경우,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6. 응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상해치료비 및 질병 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의료비 보장 보험은 개별적으로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응시자가 무리하게 체력시험을 강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사건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성주군에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초전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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