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290호
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9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2. 개정 이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2024.. 12. 30.)사항을 전결사항에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4조(전결 사항) 별표 조직개편사항 반영, 결재·전결권 정비
4. 개정 규칙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10. 9. ~ 10. 29. (20일간)
나.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행정과(서무담당)
3) 전화(팩스): 055-960-4223(FAX 055-960-571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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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규칙 제 호
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19.] [대통령령 제36333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제2호 (비용추계 제외 대상) 3. 미첨부 사유 -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행정과장 이 선 희 |
현행 규칙
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행정국 행정과) [시행 2023. 12. 28.]
(일부개정) 2023.12.28. 규칙 제122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2. 12. 1.><개정 2023. 12. 2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소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과·소장(담당관, 사업소장, 읍면장을 포함한다), 담당 이하 직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20. 5. 28.>
1. 군수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 사항
가.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장의 전결 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과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
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 및 과장과 소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담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라.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집행
마. 소관 업무의 지도 및 관리
5. 담당 이하의 전결 사항
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사무
나. 주된 사무를 처리하는 데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
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목신설. 2020. 5. 28.>
제4조(전결 사항) ① 부군수·국장ㆍ담당관·과장·소장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에 따른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 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함양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12. 28.>
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
3.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함양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
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
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국·과·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과장·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 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
4. 함양군이 관련된 행정쟁송 등 분쟁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 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의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고 전결권자는 결재 일자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결재자는 기안문서의 결재 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8. 6. 22.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5. 28. 규칙 제1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임기,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규칙 2022.12. 1. 규칙 제1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12. 28.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