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2.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261008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9월 부과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 |
연번 | 이 름 | 주 소 | 위반 내용 | 부과 구분
1 | 인○경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12번길 35, **층 ****호(평택동,평택 코아루 두드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사전통지
2 | 이○희 |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43번길 51, ***호(합정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사전통지
3 | 이○찬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5번길 22-3, ***호(합정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사전통지
4 | G○O Y○○○○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26번길 31-4, ***호(합정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사전통지
5 | 이○재 |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16-112, ***호(용이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사전통지
6 | 김○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7, 106동 ****호(좌동, 해운대상록아파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사전통지
7 | 김○면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16, ***동 ****호(반송동, 동탄나루마을 월드메르디앙반도유보라아파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