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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팽성읍 공고 제2026-93호2026-10-08

2026년 10월 팽성읍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팽성읍 공고 제2026-93호
공고번호6240 평택시 팽성읍 공고 제2026-93호 2026년 10월 팽성읍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팽성읍 2026-10-08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7: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시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10월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3명 3. 채용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16.(월) 09:00 ~ 14:00 ※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위 기간은 예산 및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4. 근 무 지: 평택시 팽성읍 일원 5. 접수기간: 2026. 10. 12.(월) ~ 2026. 10. 15.(목)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6.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 온라인 접수 불가) 7. 접 수 처: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개발팀(☎031-8024-56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10월 팽성읍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부. 끝.

2026년 10월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팽성읍 공고 제2026-93호 팽성읍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평택시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10월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팽 성 읍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 업무 |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 3명 | 2026. 10. 27. ~2026. 11. 16. | ○ 팽성읍 관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 시설물 청소: 유리, 의자, 버스정보단말기 등 분진제거 및 물청소 - 광고물 제거: 스티커, 전단지, 이물질 등 제거 - 버스승강장 주변 생활쓰레기, 오물, 낙엽, 잡초 및 잡목제거 등 환경정비, 광고물 정비 등 ○ 기타 읍에서 하는 업무 지원 | ※ 채용기간은 예산범위 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요건 1) 공통요건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⑩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규정 제5조 제3항에 의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서 접수일 당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 ❍ 팽성읍 도로 및 지형에 익숙한 사람 3. 채용방법 ❍ 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 ▸ 결격 사유 확인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 2차시험: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별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고 득점자 계약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채용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6년 10월 12일 (월) ∼ 2026년 10월 15일 (목)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개발팀 ❍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는 없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 비위면직자 확인서 1부. 6.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16.(월) ※ 예산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채용기간 조정될 수 있음 ❍ 보 수: 일 46,440원(평택시 생활임금 11,610원 x 4시간)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업무 수행 시, 교통 보조비(일 5,000원) 별도 지급 (개인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한함) ❍ 근무시간: 주 5일, 일 4시간 (09:00~14:00) ※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단, 기상 요인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장소: 평택시 팽성읍 일대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 시 반환요구 서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받을 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중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인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감독자 지시 불응 등 ❍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팽성읍 개발팀 기간제 근로자 담당자(☎031-8024-56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 종 사 업 무 | 팽성읍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핸드폰 | | 위 본인은 2026년도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 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팽성읍장 귀하 | 접 수 번 호 | | ---------------------------------------------------------------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성 명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 | 2026 . . . | 사 진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등록기준지) | 현 주 소) | 연 락 처 | 자택: , 핸드폰: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일 | | | | | | | | | | | | | | | | | 근 무 ․ 봉 사 경 력 | 기 간( 년 월) | 근 무․ 봉 사 처 (부서)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상훈 | 일 자 | 종 류 | 사 유 | 포상기관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은 팽성읍 개발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의 진위여부 및 신원확인 검증을 위한 본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팽성읍장 귀하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본인은 팽성읍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팽성읍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oo 사업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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