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한강로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공고 제2026-59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거주지 이전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심0혜 외 3명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16. (9일)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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