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이촌1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공고 제2026-42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이해관계인 요청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최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2,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나. 공고기간 : 2026. 10. 8. ~ 10. 15. (7일이상)
다. 공고대상 : 윤O황
라.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1. 최고공고자명부 1부.
2.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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