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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주차관리과2026-10-08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차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5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08. ~ 10.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8.까지)

(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 ① 구청장은 주택가 빈집,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자투리땅을 주차장 조성 대상지로 발굴·제안하여 주차장 확충 사업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자투리땅주차장 조성 부지 토지소유자 2. 동일한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에 관한 공로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포상금, 보상금 또는 그 밖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 3. 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③ 자투리땅주차장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금 지급기준(제26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 포 상 금 | 발굴 주차면수 1~5면 | 200,000 | 발굴 주차면수 6~10면 | 300,000 | 발굴 주차면수 11~20면 | 500,000 | 발굴 주차면수 21면 이상 | 1,000,000 | ※ 동일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6조(자투리땅주차장 발굴 포상) ① 구청장은 주택가 빈집,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자투리땅을 주차장 조성 대상지로 발굴·제안하여 주차장 확충 사업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자투리땅주차장 조성 부지 토지소유자 2. 동일한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에 관한 공로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포상금, 보상금 또는 그 밖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람 3. 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자투리땅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③ 자투리땅주차장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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