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17개소(북하면 대악리 산178-2임 등 16개소) / [붙임1] 참조
4. 고 시 일 : 2026. 10. 12. (월)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2] 참조
6. 문의사항
장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에 대한 문의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061-390-7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 | | | | | |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 유 자 | | 비고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리 | | | | | | 주 소 | 성 명 |
계 | | | | | | 20172873 | 23858 | | | | |
제2026-01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동화면 | 동호리 | 산33-1임 | 461054 | 1464 | 토석류 | 계류보전, 사방댐 | - | 광산김씨전한공기황룡문중 |
소계 | | | | | | 461054 | 1464 | | | | |
제2026-02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북일면 | 문암리 | 산101임 | 84793 | 3005 | 토석류 | 계류보전 | 전남광주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169-61 | 변*섭 |
소계 | | | | | | 84793 | 3005 | | | | |
제2026-03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북일면 | 신흥리 | 산61임 | 54733 | 928 | 토석류 | 계류보전 | - | 전*호 |
소계 | | | | | | 54733 | 928 | | | | |
제2026-04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북하면 | 대악리 | 산178-2임 | 3053 | 176 | 토석류 | 계류보전, 사방댐 | 전남광주 서구 금호동 738-2 우미아파트 104동 602호 | 김*봉 |
소계 | | | | | | 3053 | 176 | | | | |
제2026-05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북하면 | 대흥리 | 산103임 | 37884 | 948 | 토석류 | 계류보전, 사방댐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205 | 김*휘 |
소계 | | | | | | 37884 | 948 | | | | |
제2026-06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북하면 | 신성리 | 산1-1임 | 5085271 | 1330 | 토석류 | 계류보전, 사방댐 | 전남광주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 대한불교조계종백양사 |
소계 | | | | | | 5085271 | 1330 | | | | |
제2026-07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북하면 | 약수리 | 산115-1임 | 4580339 | 577 | 토석류 | 계류보전 | 전남광주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 대한불교조계종백양사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북하면 | 약수리 | 46임 | 3706 | 131 | | | 전남광주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 대한불교조계종백양사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북하면 | 약수리 | 53-2임 | 1352 | 34 | | | 전남광주 장성군 북하면 가인길 66-3 | 한*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북하면 | 약수리 | 48임 | 575 | 263 | | | 전남광주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 대한불교조계종백양사 |
소계 | | | | | | 4585972 | 1005 | | | | |
제2026-08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북하면 | 약수리 | 산115-1임 | 4580339 | 641 | 토석류 | 사방댐 | 전남광주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 대한불교조계종백양사 |
소계 | | | | | | 4580339 | 641 | | | | |
제2026-09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북하면 | 약수리 | 산115-1임 | 4580339 | 686 | 토석류 | 사방댐 | 전남광주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 대한불교조계종백양사 |
소계 | | | | | | 4580339 | 686 | | | | |
제2026-10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북하면 | 월성리 | 산127-1임 | 480746 | 1319 | 산사태 | 산지사방 | - | 영성정씨희삼장사랑공파종중 |
소계 | | | | | | 480746 | 1319 | | | | |
제2026-11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삼계면 | 발산리 | 산35-5임 | 10912 | 2201 | 토석류 | 계류보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6번길 73, 303호 (장수동, 중앙힐타운 5차) | 박*훈 |
소계 | | | | | | 10912 | 2201 | | | | |
제2026-12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삼계면 | 월연리 | 산35임 | 40290 | 474 | 산사태 | 산지사방 | 전남광주 장성군 삼서면 삼봉로 255-9, 9층 | 진주김씨어은공파수하공종중 |
소계 | | | | | | 40290 | 474 | | | | |
제2026-13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삼서면 | 대곡리 | 산21-1임 | 50811 | 695 | 토석류 | 계류보전 | 전남광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127 | 전주이씨덕천군인지종중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삼서면 | 대곡리 | 산23-1임 | 18050 | 1590 | | | 전남광주 동구 계림동 98-138 | 임*랑 |
소계 | | | | | | 68861 | 2285 | | | | |
제2026-14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서삼면 | 추암리 | 산157임 | 9470 | 1704 | 산사태 | 산지사방 |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345-22 | 김*순 |
소계 | | | | | | 9470 | 1704 | | | | |
제2026-15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장성읍 | 용곡리 | 산171임 | 31041 | 1124 | 토석류 | 계류보전 | 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738-4 | 차*호 |
소계 | | | | | | 31041 | 1124 | | | | |
제2026-16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장성읍 | 유탕리 | 산134임 | 5851 | 2805 | 토석류 | 계류보전, 사방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49길 57, 13동 1004호 (둔촌동, 현대아파트) | 김*후 |
소계 | | | | | | 5851 | 2805 | | | | |
제2026-17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성군 | 황룡면 | 아곡리 | 산16임 | 52264 | 1763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11, 3동 102호 (자양동, 한양아파트) | 유*희 |
소계 | | | | | | 52264 | 1763 | | | | |
연번 | 읍면동 | 리 | 지번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읍면동2 | 리2 | 지번2 | 지적면적2 | 편입면적2 | 읍면동3 | 리3 | 지번3 | 지적면적3 | 편입면적3 | 지합계 | 합계 | 유형 | 사업종
제2026-01호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산33-1임 | 동화면 | 동호리 | 산33-1임 | 461054 | 1464 | | | | | | | | | | | 461054 | 1464 | 토석류 | 계류보전, 사방댐
제2026-02호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산101임 | 북일면 | 문암리 | 산101임 | 84793 | 3005 | | | | | | | | | | | 84793 | 3005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03호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산61임 | 북일면 | 신흥리 | 산61임 | 54733 | 928 | | | | | | | | | | | 54733 | 928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04호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산178-2임 | 북하면 | 대악리 | 산178-2임 | 3053 | 176 | | | | | | | | | | | 3053 | 176 | 토석류 | 계류보전, 사방댐
제2026-05호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흥리 산103임 | 북하면 | 대흥리 | 산103임 | 37884 | 948 | | | | | | | | | | | 37884 | 948 | 토석류 | 계류보전, 사방댐
제2026-06호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1-1임 | 북하면 | 신성리 | 산1-1임 | 5085271 | 1330 | | | | | | | | | | | 5085271 | 1330 | 토석류 | 계류보전, 사방댐
제2026-07호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임 | 북하면 | 약수리 | 53-2임 | 1352 | 34 | 북하면 | 약수리 | 48임 | 575 | 263 | 북하면 | 약수리 | 산115-1임 | 4580339 | 577 | 4582266 | 874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08호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임 | 북하면 | 약수리 | 산115-1임 | 4580339 | 641 | | | | | | | | | | | 4580339 | 641 | 토석류 | 사방댐
제2026-09호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임 | 북하면 | 약수리 | 산115-1임 | 4580339 | 686 | | | | | | | | | | | 4580339 | 686 | 토석류 | 사방댐
제2026-10호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산127-1임 | 북하면 | 월성리 | 산127-1임 | 480746 | 1319 | | | | | | | | | | | 480746 | 1319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11호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산35-5임 | 삼계면 | 발산리 | 산35-5임 | 10912 | 2201 | | | | | | | | | | | 10912 | 2201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12호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산35임 | 삼계면 | 월연리 | 산35임 | 40290 | 474 | | | | | | | | | | | 40290 | 474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13호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산21-1임 | 삼서면 | 대곡리 | 산21-1임 | 50811 | 695 | 삼서면 | 대곡리 | 산23-1임 | 18050 | 1590 | | | | | | 68861 | 2285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14호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산157임 | 서삼면 | 추암리 | 산157임 | 9470 | 1704 | | | | | | | | | | | 9470 | 1704 | 산사태 | 산지사방
제2026-15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용곡리 산171임 | 장성읍 | 용곡리 | 산171임 | 31041 | 1124 | | | | | | | | | | | 31041 | 1124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16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산134임 | 장성읍 | 유탕리 | 산134임 | 5851 | 2805 | | | | | | | | | | | 5851 | 2805 | 토석류 | 계류보전
제2026-17호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산16임 | 황룡면 | 아곡리 | 산16임 | 52264 | 1763 | | | | | | | | | | | 52264 | 1763 | 토석류 | 계류보전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지정 및 해제 등)
⑪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 및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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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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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