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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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장성군공고 제2026-1038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신*형
○ 서류의 송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서면 드림빌길 **
○ 서류의 명칭: 재산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재산 압류 내용 등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 문의사항: 장성군청 세무회계과(061-390-7287)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14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거소) 및 수취인이 불분명하여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장 성 군 수
※ 공고 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압류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납세자명 주소 압류물건 반송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서면 기타
1 신*형 예금
드림빌길 ** (폐문부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