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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세무회계과2026-10-12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세무회계과
공고번호장성군 공고 제2026-1038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1:30: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장성군공고 제2026-1038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신*형 ○ 서류의 송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서면 드림빌길 ** ○ 서류의 명칭: 재산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재산 압류 내용 등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 문의사항: 장성군청 세무회계과(061-390-7287)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14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거소) 및 수취인이 불분명하여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장 성 군 수 ※ 공고 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압류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납세자명 주소 압류물건 반송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서면 기타 1 신*형 예금 드림빌길 ** (폐문부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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