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1988호
등록일
2026-10-08
담당자/연락처
김무기 / 062-601-0342
민생경제과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그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의 소매인 지정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문.pdf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988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그 주변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의 소매인 지정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연번 소매인 구분 상 호 성 명 영업소 위치 폐업일
일반소매인 이마트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이○영 2026. 10. 8.
상무모아미래점 상무대로 894, 1층 104호 (쌍촌동)
제7조의3제2항)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16.
3. 소매인 지정 신청 절차
가. 신청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접수마감시간: 18:00
나. 신청대상 : 폐업 장소 인근지역 담배소매업 희망자
다. 접수장소 : 서구청 민생경제과(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6층)
라. 구비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접수순서에 상관없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들을 한정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균등한 기회제공 및 공정한 소매인 지정을 위한 유의사항
1)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불가함.
2) 우선 지정 자격이 있는 자(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가 중복 신청한 경우, 우선 지정 자격은
1개소에만 적용함.
3) 동일 명의의 신청인이 여러 개의 점포에 지정 신청을 한 경우, 추첨권은 하나만 부여함.
※ 공고 및 접수기간 내 타인의 접수 여부는 알려드리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601-0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