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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행복교육과2026-10-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행복교육과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198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6: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1987호 등록일 2026-10-08 담당자/연락처 김도아 / 062-350-4941 행복교육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x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98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 제54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 제44조제3항 □ 과징금 감경사유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별표) ○ 불명확하거나 과징금 부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감경기준을 삭제 ○ 업주 외 종업원 등의 판매행위에 대한 50% 감경기준을 담배 판매행위까지 확대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마감일자 HelpState:wstring:0: 마감일자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참조 : 행복교육과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우편번호 61928 / FAX : 062-360-7453 / E-mail : [email protected])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49조”를 “「청소년보호법」 제54조”로, “제40조제2항”을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개정>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위반행위 | 과징금액 | 감경기준 |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 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종업원 등)이 판매한 경우(50%감경) |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 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 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 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 공통사항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50%감경)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징금부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 제44조제3항 ----------------------------------------------------------------------------------------------. |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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