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987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 제54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 제44조제3항
□ 과징금 감경사유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별표)
○ 불명확하거나 과징금 부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감경기준을 삭제
○ 업주 외 종업원 등의 판매행위에 대한 50% 감경기준을 담배 판매행위까지 확대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마감일자 HelpState:wstring:0: 마감일자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참조 : 행복교육과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33, 우편번호 61928 / FAX : 062-360-7453 / E-mail :
[email protected])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