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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보건위생과2026-10-12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고 제2026-27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10:26: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고 제2026-27호 등록일 2026-10-12 담당자/연락처 전수향 / 062-360-7675 보건위생과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등) 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61012).hwpx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61012).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공고 제2026-27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등) 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3. 공고 대상업소 내역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내용 | 일반음식점 | 청춘닭돈 | 김◯◯ | 서구 상무오월로3번길 4-7, 1층(쌍촌동) | 사업자등록 폐업 | 4. 직권말소의 원인이 된 사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말소한 경우 |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7. 의견제출 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까지 전남광주 서구청 보건위생과  고지사항  - 2026. 10. 27.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보건위생과(☏062-360-767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5pixel, 세로 285pixel2026년 10월 12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서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 귀하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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