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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년정책과2026-10-08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청년정책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66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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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 - 1664호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의성위천파크골프장 및 비안파크골프장의 통합 운영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 체계를 개편하고, 관외 일일 이용객의 이용료를 연령에 관계없이 1인 10,000원으로 단일화하고자 함 ○ 관외 파크골프 이용객의 의성 방문을 음식점·카페·숙박업소 등 관내 소비활동으로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료의 일부를 의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기존 별표에 규정된 이용료 환급 근거를 조례 본문으로 이관하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이용료 체계 개편(별표 1) - 관외 일일 이용객의 이용료를 연령 구분 없이 1인 10,000원으로 단일화 ❍ 이용료 환급에 관한 규정 신설(별표 1) - 기존 별표 1 비고에 규정된 의성사랑상품권 환급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본문으로 이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관외 이용객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의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환급 금액,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의성군청 청년정책과 생활체육팀 - 전화 : 054-830-6346 (FAX. 054-830-590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청년정책과 생활체육팀(담당자:서상욱 ☎054-830-63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의성군 조례 제 호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이용료의 환급)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관외이용자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의성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금액,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별표 1]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1. 체육시설 (단위 : 원) | 시 설 명 | 구 분 | 세부 기준 | 이 용 료 | 비 고 | 의성종합운동장 | 단체 / 육상트랙 | 1일 / 2시간 | 4,000 | ·단체 : 10인 이상의 동일 소속팀 | 단체 / 축구경기장 | 1일 / 2시간 | 10,000 | 의성체육관 (배드민턴) | 개인 / 1코트 | 1일 / 2시간 | 1,500 | | 개인 / 1코트 | 1개월 / 1일 2시간 | 30,000 | | 의성군민 테니스장 | 개인 / 1코트 | 1일 / 2시간 | 1,500 | | 개인 / 1코트 | 1개월 / 1일 2시간 | 30,000 | | 의성읍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 풋살장 족구장 탁구장 | 개인 / 1면 | 1일 / 2시간 | 1,500 | | 서의성 탁구장 | 개인 / 1면 | 1개월 / 1일 2시간 | 30,000 | | 2. 의성컬링센터 (단위 : 원) | 운영시간 | 구 분 | 세부 기준 | 이 용 료 | 비 고 | 토요일 공휴일 | 평일 | 09:00〜21:00 | 개인, 단체 | 1개시트 / 2시간 | 100,000 | 80,000 | ·[별표 2] 제1항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요일・공휴일의 경우에도 평일 이용료 적용 | 3. 파크골프장 (단위 : 원) | 구 분 | 대 상 | 비고 | 일반 | 청소년·군인 | 65세 이상 | 연회원 | 개 인 | 120,000 | 84,000 | 60,000 | - | 단 체 | 60,000 | 42,000 | 30,000 | - | 일일 이용자 | 관내 주소자 | 4,000 | 2,000 | - | 관외 주소자 | 10,000 | - | 비 고 | 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통합회원으로 운영하며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4.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5.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6.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 4. 의성국민체육센터 □ 수영장 | (단위 : 원) | 운영시간 | 기간 대상 | 1일 | 1개월 | 06:00〜21:00 | 어린이 | 1,500 | 30,000 | 청소년 | 2,000 | 40,000 | 일반인 | 3,000 | 60,000 | 【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단체 입장시 (30인 이상) 30% 할인 3. 1개월 이용자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무료 이용 4. 이용시간 : 1일 2시간 | □ 헬스장 | (단위 : 원) | 운영시간 | 기간 대상 | 1일 | 1개월 | 06:00 〜 21:00 | 청소년 | 1,000 | 20,000 | 일반인 | 1,500 | 30,000 | 【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단체 입장시 (30인 이상) 30% 할인 3. 이용시간 : 1일 2시간 4. 어린이는 사용을 제한함 | □ 취미교실‧교양 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 (단위 : 원) | 과 목 | 기 준 | 대 상 | 수강료 | 비 고 | ․교양강좌 ․취미교실 | ․1인 1월(1과목) ․월 16시간 이상 | 청소년 | 10,000 | ․재료비 별도 | 일반인 | 20,000 | 5. 의성여성전용헬스장 (단위 : 원) | 운영시간 | 기간 대상 | 1일 | 1개월 | 06:00〜21:00 | 청소년 | 1,000 | 20,000 | 일반인 | 1,500 | 30,000 | 【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이용시간 : 1일 2시간 3. 어린이는 사용을 제한함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9조의2(이용료의 환급)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관외이용자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의성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금액,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별표 1] 체육시설 이용료 (제8조 관련) 3. 파크골프장 (단위 : 원) | 구 분 | 개 인 | 단 체 | 일반 | 청소년 ·군인 | 65세 이상 | 일반 | 청소년 ·군인 | 65세 이상 | 연회원 | 120,000 | 84,000 | 60,000 | 60,000 | 42,000 | 30,000 | 구 분 | 기 준 | 이 용 료 | 65세 이상 | 65세 미만 | 일일 이용자 | 관내 주소자 | 2,000 | 4,000 | 관외 주소자 | 4,000 | 8,000 | 비 고 | 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통합회원으로 운영하며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4.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5.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6.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외에 주소를 둔 일일이용자에게 징수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의성사랑상품권으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별표 1] 체육시설 이용료 (제8조 관련) 3. 파크골프장 (단위 : 원) | 구 분 | 대 상 | 비고 | 일반 | 청소년 ·군인 | 65세 이상 | 연회원 | 개 인 | 120,000 | 84,000 | 60,000 | - | 단 체 | 60,000 | 42,000 | 30,000 | - | 일일 이용자 | 관내 주소자 | 4,000 | 2,000 | - | 관외 주소자 | 10,000 | - | 비 고 | 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통합회원으로 운영하며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4.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5.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6.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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