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자: 2026. 10. 8.
나. 고시방법: 의성군 홈페이지
다.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폐지(3건)
라. 고시내용: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20261008).xlsx
엑셀 첨부 본문
NO | 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폐지 고시일 | 이동사유 | 비고
1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장림리 99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장림2길 5-84 | 20080730 | 20261008 | 건물멸실 |
2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산68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방하1길 281-79 | 20080730 | 20261008 | 건물멸실 |
3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381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구계2길 205-50 | 20080730 | 20261008 | 건물멸실 |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고시 제2026 –166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의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폐지: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장림2길 5-84 외 2건 관련지번 | 도로명주소 | 폐지 고시일 | 이동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민원과(☎830-63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