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의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 - 1676호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09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관광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협의체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협의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위원 임기·회의·수당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성군 관광진흥협의체 설치·구성·임기·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안 제13조)
○ 신설 조항에 따른 기존 조문 이동(안 제14조 ~ 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3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의성군청 관광문화과
- 전화 : 054-830-6587 (FAX. 054-830-5906)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관광문화과(담당자: ☎054-830-65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1부.
2.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2]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관광진흥협의체) ① 군수는 지역관광 발전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군 관광진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관광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자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관광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광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관광시설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다.
제12조 (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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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8조(관광진흥협의체) ① 군수는 지역관광 발전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군 관광진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관광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자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관광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광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관광시설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 설> |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신 설> |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다. |
<신 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다. |
<신 설> | 제12조 (협의체의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협의체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 설> | 제13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 제10조 (생 략) |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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