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체육진흥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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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2026 - 1672호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학교체육・유청소년 스포츠・스포츠클럽 등 변화된 체육환경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이 단일 조문에 혼재되어 있어, 전문・생활・학교・유청소년・장애인체육 분야별로 지원 근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외부 전지훈련팀 유치・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체육 활성화 및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반환, 공유재산 대부, 사무위탁, 보고・검사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체육행정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정비(안 제1조・제2조)
- 근거 법률에 「학교체육 진흥법」을 추가하고,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 인용 방식으로 정비
- 학교체육, 유・청소년,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 운동경기부 정의 신설
❍ 군수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체육진흥 시책 수립・시행 및 분야별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규정
분야별 지원사업 명문화(안 제4조~제8조)
- (전문체육) 우수선수・체육지도자 육성, 운동경기부 육성・운영,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등
- (생활체육)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등
- (학교체육) 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운동경기부 및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등
- (유・청소년 스포츠) 유・청소년 선수 발굴・육성, 유・청소년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참가
- (장애인체육) 장애인체육 단체・동호인조직 육성,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등
의성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안 제9조)
- 현행 제3조의2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이관하고,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함
보조금 관리 강화(안 제10조・제11조・제17조)
-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근거 신설
공규재산 대부 등 신설(안 제12조)
- 체육회 사업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무의 위탁 및 보고・검서(안 제13조・제14조)
- 위탁 대상을 법인・체육단체로 정비하고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준용
- 체육단체에 대한 보고・검사, 정기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등 조치근거 마련
우수선수 포상금 및 포상(안 제15조・제16조)
-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의성군청
청년정책과 생활체육팀
- 전화 : 054-830-6094 (FAX. 054-830-590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청년정책과 생활체육팀(담당자: 김형진 ☎054-830-60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의성군 조례 제 호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의성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선용ㆍ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유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10.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11. “운동경기부”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유ㆍ청소년 스포츠, 장애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체육 지원)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8.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 지원)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2. 생활체육 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ㆍ지원
3.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시설 설치ㆍ확충 및 개선
5.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6. 생활체육 행사 및 교류 활동
7.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9.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체육 지원) 군수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4. 학교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5.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6.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유ㆍ청소년 스포츠 지원) 군수는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ㆍ청소년 스포츠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
2. 유ㆍ청소년 스포츠대회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군수가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체육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인조직 육성ㆍ지원
2.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4.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확충 및 개선
5.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의성군 체육회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운영비에 대한 지급기준, 범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체육단체는 관계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체육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군수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관련자의 징계요구 및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경상북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체육단체에 대하여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포상) 군수는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