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697호
등록일 :
2026-10-08
건축과
공시송달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hwpx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이행강제금 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6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0.08. ~ 2026.10.23.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 건축주 | 물건지 | 이행강제금(원)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윤승* 외 1 | 양산동 61*-6 | 345,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폐문부재 |
2 | 김용* | 중흥동 34*-5 | 92,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폐문부재 |
3 | 김영* | 중흥동 32*-34 | 49,000원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폐문부재 |
5.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지하는 사항이며,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건축과(☎062-410-6825, 6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