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709호
등록일 :
2026-10-08
문화예술과
공시송달공고(1709).hwpx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청문(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사전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1709).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70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사전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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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1.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행정처분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나이스PC | 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문대로33번길 32 , 1층(운암동) | 시설기준위반 | 경고 |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4일간)
4. 처분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35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6. 의견제출 기간 및 장소, 청문일시·장소
- 2026. 10. 2. (금) ~ 2026. 11. 2. (월) 북구청 문화예술과(북구 우치로 77, 신관 2층)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의견제출 기한 내 북구청 문화예술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예술과 (062-410-6627)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