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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회계과2026-10-08

2026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전자 입찰 안내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712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6: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역 수의견적 제출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용 역 명 : 2026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3. 용역개요 : 실태조사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4. 기초금액 : 금146,000,000원(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포함) ※ 기초금액을 넘어서는 가격으로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합니다.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2 (월) 10:00 ~ 2026. 10. 16. (금) 10:00까지 6. 개찰일시 : 2026. 10. 16. (금) 11: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입찰집행관 PC) 7.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8. 참가자격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참조

공고문(2026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_WORK_TEMP_sto_3620000_20240419_hju3279_FA66DA6F0F45B2418EF53E6416A7B3DA.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0pixel, 세로 230pixel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712호 | 용역 전자 입찰 공고 <2026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묶음 개체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 용 역 개 요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대 상 | 북구 관내 전 지역 | 내 용 | 실태조사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통지도과(062-410-8106) |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지역제한, 적격심사 | 기초금액(원) | 146,000,000 (부가세 및 일체의 비용 포함) | 입찰공고일 | 2026. 10. 08. (목) | 투찰개시일시 | 2026. 10. 12. (월) 10:00 | 투찰마감일시 | 2026. 10. 16. (금) 10:00 | 개찰일시 | 2026. 10. 16. (금) 11:00 |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입찰집행관 PC | 2.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 관련 가. 입찰참가자격(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입찰공고일부터 낙찰자 결정시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을 갖춘 업체 |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 3 | 입찰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 (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서·남·북·광산구에 있는 업체 | 3-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설치일부터 3년간(2026. 7. 1. ~ 2029. 6. 30.)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 을 적용 | 4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교통)[358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교통)[1345] 를 개설하여 등록한 업체 | 4-1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임 |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주의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나. 공동수급(허용하지 않음) 3.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 가.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진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일시는 2026. 10. 16. (금) 11:00로 하며, 2026. 10. 16. (금) 16: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격심사기준 | 적용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 경영상태평가 | 평가 방식 | 종합평가 /신용평가 / 재무비율평가 중 선택 | 신용평가 기준 (비영리법인 포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료 | 재무평가 기준 |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술인력 보유상황 | 기술인력 보유 |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단, 관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이행실적평가 | 평가 기간 및 방식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실적 합계액 | 인정 조건 | 준공 완료 실적만 인정 회계과 제출 전 발주부서 확인 및 승인 필수 발주부서 : 교통지도과(☎ 062-410-8106) | 실적 인정 범위 | ① 공공기관 또는 민간 실적증명서의 제목 또는 상세내용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또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중 하나가 명시되어야 인정 ② 민간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및 인감이 날인된 실적증명 또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인정함 | 기준금액 | 132,727,272원 (추정가격) | 나.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사람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갑질 피해신고 및 감사담당관실(전화 062-410-6926, 팩스 062-510-145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인정보의 누출금지 의무 가. 본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외부반출금지 등 비밀유지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노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노출 적발 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업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유지의무 미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광주은행(KJ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전 담당자와 과업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견적제출자 포함)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계 약 분 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과(☎062-410-6211) - 과업지시분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통지도과(☎062-410-8106)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볼마크_국문(웹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3pixel, 세로 1096pixel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재무관 |

과업내용서(주차장수급및안전관리실태조사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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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 【2026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2026. 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안전교통국 교통지도과] | 선입니다.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과업의 주요 내용 3 제3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0 조사양식 13 사각형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1. 과업의 명칭 :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1) 발 주 기 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통지도과 2) 계약 대상자 : 연구용역 수행자(용역사) 제2절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주차시설현황조사 및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2) 조사결과를 주차정책의 수립 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주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제3절 과업의 개요 1. 과업범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 지역 2. 과업내용 1) 조사구역 설정 : 북구 도시현황 및 지역특성에 맞는 조사구역 설정 구분 2)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로 구분하여 시행 (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가능지역 포함) 3)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등) 4) 조사자료입력 : 조사 즉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 5) 조사자료분석 및 관련 계획수립 : 조사결과에 대해 주차공급 및 수요분석 등 종합분석으로 주차장 확충계획수립,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대 포함 여부 검토 6)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통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 ※ 주차실태조사 세부 시행내용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침”에 의한다. 3.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조사일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통지도과 2)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로138번길 11 3) 연 락 처 : 062)410-8106 5. 용역기관 선정방법 : 공개입찰(제한입찰) 6. 발주기관 제공자료 1) 현장조사용 도면 : 과업범위 내 현장조사용 도면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2장 과업의 주요내용 제1절 과업수행계획 수립 1) 본 과업의 목적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대한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시정에 반영하는데 있으므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세부조사계획(“2026년도 광주광역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침” 참조)을 토대로 조사원 채용, 실사관리, 사후검증, 자료입력 및 분석 등 조사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총괄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조사일정은 구)광주광역시 5개 전 자치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정하는 조사일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실태조사 조사일정 ① 조사구역 설정 및 과업수행계획 수립 : 계약일로부터 14일 내 착수보고 ② 주차장 실태조사 : 착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③ 조사자료 입력 : 착수일로부터 4개월까지 ④ 결과분석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착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제2절 주차 수급실태조사 시행 1. 조사구역 설정 1) 조사대상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조사원간 조사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균등하게 설정해야 한다. 2) 지역별 주차행태 및 주차문제 유형이 다양함으로 행정구역․용도지역 등 지역 특성 및 토지이용특성이 유사한 구역으로 설정한다. 3) 조사구역은 주차장소에서 주택까지 보행 이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리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정한다. 4)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구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5) 조사구역 구분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경계로 설정한다. 6) 지역별 분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2. 조사내용 :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이용실태조사)로 구분하고 안전관리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3. 조사대상 1) 주차시설현황조사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주차시설(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주차 가용공간)을 대상으로 한다.(안전관리실태조사 또한 포함) 2) 주차수요조사 : 조사시점 현재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차량(불법주차 포함)을 조사한다. 3)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 :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등) 4) 주차장 필요·설치 가능지역 조사 : 조사 시점 현재 조사구역 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한다.(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포함) 4. 조사항목 1) 주차시설현황조사(안전관리실태 조사 포함) -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주차시설현황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항목 -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주차장 종류별로 민영과 공영으로 분류하고 소재지, 운영․관리 주체, 주차요금, 주차규모, 주차형식 등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다. 2) 주차수요조사 - 주간과 야간 구분하여 조사하고 차량구분, 주차위치, 주차 적법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3)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에 관한 모든 사항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여부 주차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주차장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주차장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노상주차장은 경사진 주차장 현황 및 고임목 설치가 필요한 위치 등 4)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조사 - 현재는 주차장이 아니나 주차장 설치가 필요(불법주차 심각지역 등)한 지역 및 향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지역내 공터 및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가능 가구 등을 조사 한다.(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포함) 5. 조사시간대 1) 주차시설현황 및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조사 - 주간시간대에 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조사가 필요하다면 병행해서 조사한다. 2) 주차수요조사 ① 지역별(주택가, 도심지)로 주차행태가 상이하여 주차유형이 다양하므로 지역별 주차특성을 고려한 첨두시간대와 비 첨두시간대로 구분해서 조사를 시행한다. ② 주간시간대(07:00~20:00)와 야간시간대(20:00~익일07:00)로 구분하여 2회 조사를 시행한다. ③ 단,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는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날짜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조사방법 1) 주차시설 현황조사 ①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가능 지역 포함) - 조사원은 북구에서 제공받은 주차시설에 대한 현장도면을 참고로 해당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실사조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② 노외주차장 - 조사원은 북구에서 제공받은 주차시설(전기차 충전시설 포함)에 대한 현장도면을 참고로 해당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실사조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조사대상) - 조사원은 북구에서 제공받은 주차시설(전기차 충전시설 포함)에 대한 현장도면을 참고로 해당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실사조사 후 조사표에 기재한다. - 지원주차장(나눔주차장 등)의 경우 조사원은 북구에서 제공받은 지원주차장 (나눔주차장 등)설치 List를 참고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④ 건축물 부설주차장(특별조사대상) - 특별조사대상 판단 기준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대형 건축물, 모텔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시설, 조사가 극히 곤란한 시설(전기차 충전시설 포함)을 대상으로 하되 자치구별로 설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작성된 특별조사대상 리스트에 대해서는 조사협조공문을 미리 발송하고, 공문발송 후 해당 건축주에게 전화로 조사협조 및 방문예정일 확인 후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 미리 작성된 조사서의 조사항목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⑤ 민영주차장 - 조사원은 북구 관내에 있는 민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위치 및 면수 등 현황을 체크하여 대장을 따로 작성한다 ※ 현황 : 주차장 면수, 주차장 위치, 주차장 연락처, 주차장 이름, 운영방식 (개방된 주차장에 한함- 부설주차장은 제외). ⑥ 학교주차장(특별조사대상) - 조사원은 해당 구에서 제공받은 주차시설에 대한 현장도면을 참고로 해당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실사조사 후 별도의 조사표에 기재한다.. 2) 주차수요조사 - 조사원은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현장도면에, 도로상 적법주차 및 불법 주차를 포함한 주차장 시설별로 도면상에 주차차량 위치를 직접 표기한다. 3)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 조사원은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현장도면에 고임목 및 표지판이 기 설치된 위치 및 설치가 필요한 위치를 직접 표기한다. 4)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조사 - 조사원은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현장도면에 주차장 종류별로 도면상에 위치를 직접 표기한다. (주차환경개선 지구, 역세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7. 조사양식 : 별도 첨부 제3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자료 전산입력 및 결과분석 1. 조사자료 입력 1) 조사결과는 철저한 내용 검토 후 입력을 하여야 한다. 2) 전산입력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입력에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3) 입력 기초 자료는 별도로 정리․보관하였다가 발주기관에 성과품 납품시 일괄 제출해야 한다. 4) 조사결과 확인 후에는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자료 결과분석 1) 총 괄 ① 주차장 확보율 : 구 전체적인 총량으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을 대비한 확보율, 조사구역별 주차장 확보율, 용도지역별 주차장 확보율 ② 적법주차와 불법주차의 비율 ③ 주차장 종류별 면수 2) 주차수요조사 ① 야간과 주간 분리 분석 ② 조사구역별 자동차 종류별로 분석한다. ③ 주차차량의 조사구역내 등록차량과 등록 외 차량(방문차량)의 비율을 구하고 용도지역별로 구분한다.(구별 총량 및 조사구역별 구분) ④ 주차시설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순으로 조사구역별 용도지역별로 분석한다. ⑤ 주차위치를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별로 분석하고 불법주차 비율이 높은 조사구역 순으로 분석한다. 3) 주차시설 현황조사 ①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시간제 노상 주차장의 각 면수 및 구성비 ․ 주차수요조사와 비교하여 주차면수 대비한 주차율(주간. 야간 구분) ․ 유료 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율, 무료주차장의 주차율(주간.야간 구분) ② 노외 주차장 ․ 공영․민영, 유․무료, 운영형태의 각 면수 및 비율 ․ 주차수요조사와 비교하여 주차면수 대비한 주차율(주간. 야간 구분) ․ 유료 주차장의 급지별 주차율, 무료주차장의 주차율(주간.야간 구분) ․ 민영과 공영의 주차요금 비교분석 ③ 부설 주차장 ․건축물 종류별에 의한 주차장 면수 및 이용실태 ․인근 공영주차장(노상,노외)과의 주차요금 비교 ․유료와 무료의 비율 ․기계식주차장 면수, 종류, 관리인 유무, 사용 유무⑥ ④ 학교주차장(초·중·고), 민영주차장 · 주차면수 · 주민들에게 주차공간 일정시간 개방여부 ⑤ 주차장 설치 가능 지역 ․ 주차장 종류별 설치가능 개소수 면적 및 면수 ⑥ 기타 제4절의 주차시책 방향 및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 분석 4)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 ① 노외주차장 ② 노상주차장 ③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등) 3. 조사자료 검증 1)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수조사 물량의 10%에 대해 사후 검증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한다. 2) 검증결과는 용역책임자가 최정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검증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해당 조사원이 실시한 조사지점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증조사 결과 신뢰도 95%이상 자료에 대해서만 최종 유효자료로 인정하며,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조사원이 실시한 자료의 20%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실시 ․20% 재조사 결과 허용오차 범위 내일 경우 최종 유효자료로 인정,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조사원이 실시한 조사자료 전면 재조사 실시한다. 제4절 주차시책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1.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구역 2)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계획 수립내용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 필요성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 주차수요 과부족 판단 ․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 노외주차장의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고려사항 ․ 주차장 부족으로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을 선별 ․ 주택밀집지역을 우선 선별 2.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시책으로 첨두시간, 비첨두시간에 상호 인근 사용하는 시설을 선정한다. 2) 대상지역 ․야간에는 인접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빈 공간을 인근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주간에는 인접 주택지의 부설주차장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상호 인접지역의 주차면수와 실제 주차대수(불법주차 포함)를 비교 분석 하여 제시 한다. 3. 불법주정차 단속필요 지역 선정 1)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선정하고 단속방안을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은 불법주정차 현황자료를 근거로 과업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4.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 방안 1)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비교 분석하고 광주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각 구 주차장 조례의 요금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요금 조정 시에는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조사자료 결과분석은 발주기관에서 결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기본 양식을 마련 후 양식에 맞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6. 또한 주차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분석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결과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7. 투자계획(투자비 및 수익산정) 및 투자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절 주차실태 조사자료 검증 1.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의 경우 총 조사대상의 10%에 대해 철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조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한다. 2. 검증결과는 용역책임자가 최종 확인 검토하여야 하며, 검증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해당 조사원이 실시한 조사지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제1절 일반사항 1. 본 조사 시행 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조사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2. 조사방법, 조사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3. 조사 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조사 도면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용역수행기관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현장조사원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의견조율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및 연구진을 구성 하고자 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수행 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12. 본 용역의 도급자는 착수보고 시까지 과업지시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 발견 시 대안을 마련하여 착수보고 시 보고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 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손해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진다. 14.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2절 기타사항 1. 과업의 수행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책임연구원를 비롯한 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조사결과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조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4. 본 조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5. 본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진다. 제3절 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회 개최 1) 착수보고 ① 시 기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② 내 용 : 과업내용 사전검토결과 문제점 및 대책 보고, 과업수행계획 보고 등 ③ 방 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중간보고 ① 시 기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기 및 용역기관 방침결정 등 필요 시 ② 내 용 : 과업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③ 방 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공청회 개최 ① 시기 :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② 내용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안) 의견 수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③ 방법 : 용역기관의 책임연구원 보고 4) 최종보고 ① 시 기 : 계약 만료일 10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② 내 용 : 과업결과 종합보고(중간보고 및 공청회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반영) ③ 방 법 : 용역기관의 책임연구원 보고 2. 성과품의 납품 1) 규 격 : 별도 지정 2) 최종 성과품 ① 조사 완료된 조사표 및 조사구역 지도 ② 요약보고서(분석결과 포함) 10부 ③ 최종보고서(분석결과 포함) 10부 ④ 최종성과품의 내용을 수록한 USB 2매 ⑤ 기타 본 용역으로 발생된 성과품 전수(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3)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1 | | 조사표 양식 | ①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조사표 | ⊙ 조사일시 : 년 월 일( ) | ◉ 조사원 : (연락처 : ) | ◈ 조사원은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아래의 조사항목 중 빈칸 및 [보기]에서 해당 번호를 골라 응답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은 조사항목 중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항목 | 보 기 | 1. 고유번호 | | | | | | | 1 | | | | | | | 2. 소 재 지 | 동 번지 호, GPS위치(위도: , 경도: ) | 3. 주차장명 | □ 여성우선 □ 장애인 □ 전기차, □ 나눔카 | 4. 주차구획번호 | | 5. 소유주체 | 󰊱 시 | 󰊲 구 | 󰊳 민간사업자 | | | 6. 관리주체 | 󰊱 구직영 | 󰊲 공단위탁 | 󰊳 민간위탁 | 󰊴 민간직영 (업체명: ) | 7. 전화번호 | 국번 ) - | 8. 주차장 운영방식 | □ 시간제 주차장 □ 거주자우선 주차장 □ 관광버스 주차장 □ 이륜차 주차장 □ 가변적주정차구역(홀짝주정차제) | 9. 급 지 | 󰊱 1급지 | 󰊲 2급지 | 󰊳 3급지 | | | 10. 주차요금 부과여부 | 󰊱 유료 | 󰊲 무료 ⇒ 10-1,2,3 작성안함 | | | 10-1. 주차요금수준 | 1) 거주자우선 주차장 | 주간 원/월 야간 원/월 전일 원/월 | | 2) 일반 주차장 | 기본주차 시간 | 분 | 기본 주차 요금 | 원 | 추가 주차 시간 | 분 | 추가 주차 요금 | 원 | | | 전일(일) | 원 | ⑥월정기권 | 원 | | | 10-2. 주차요금 지불방식 | 󰊱 무인 (① 현금 ② 카드 ③ 현금+카드) | 󰊲 유인 (① 현금 ② 카드 ③ 현금+카드) | 10-3. 주차요금 할인정책 | 󰊱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휴유증 | % | 󰊲 경차/저공해차량 | % | 󰊳 다자녀가정 | % | 󰊴 요일제참여차량 | % | 󰊵10부제참여차량 | % | 󰊶기타 | % | 11. 운영시간 | 구분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 1) 거주자 | □□시 ∼ □□시 | □□시 ∼ □□시 | □□시 ∼ □□시 | | 2) 일반 | □□시 ∼ □□시 | □□시 ∼ □□시 | □□시 ∼ □□시 | 12. 안전관리실태조사 | 경사여부 | □ ❍ □ X | | | | ❍ 에 √한 경우, 다음사항에 대한 유무 파악 | □ 미끄럼 방지시설(스토퍼 등) | □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 | 기타 조치사항 등( ) | 13.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부 | 전기충전시설 □ ❍ ( 대) □ X | 전기차 충전시설 면수 대 | 충전방법 □ 급속( 대) □완속( 대) | 14. 주차장 위치도(배치도) | 묶음 개체입니다. | 노상주차장 조사표 작성방법 | | | | 1. 고유번호 | ◈ ◈ ◈ ◈ ◈ | 고유번호 형식은 (구코드)-(법정동코드)-(조사블록번호)-(주차장종류)-(연번) 순이다. 구코드, 법정동코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코드번호를 해당구청에서 제공받아 기재한다. 조사구역번호는 해당 조사구역번호를 기재한다. 주차장타입은 “노상(1), 노외(2), 부설(3)” 중 해당 주차장종류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연번은 조사원이 주차장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해당연번을 조사표에 기재한다. | 2. 소 재 지 | ◈ | 법정동 , 산구분, 지번을 정확히 기입한다. GPS위치는 반드시 소숫점 6자리까지 입력한다. | 3. 주차장명 | ◈ ◈ ◈ | 주차장안내표지판에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명을 기재한다. 주차장안내표지판에 주차장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주차관리인 면접 및 관할구청 관리자료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여성우선주차, 장애인주차 해당여부를 체크(∨)한다. | 4. 주차구획번호 | ◈ ◈ | 주차구획선 바닥면에 표기되어 있는 구획번호를 있는 그대로 기재한다. 주차구획선 바닥면에 구획번호가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 5. 소유주체 | ◈ ◈ | 해당주차장의 소유가 “시”, “구” 또는 “민간사업자”인지 확인하여 기재한다. 주차안내표지판에 시 또는 구청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기재한다. | 6. 관리주체 | ◈ ◈ | 관할구청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구 직 영 :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소유주체가 “구”인 주차장만 해당) ◎ 공단위탁 : 시, 구의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방식 ◎ 민간위탁 : 주차장 운영을 개인 및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 ◎ 민간직영 : 주차장 운영을 개인 및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방식 운영주체가 민간위탁, 민간직영인 경우 관리업체명도 함께 기재한다, | 7. 주차장 연락처 | ◈ | 노상주차장 관리자 또는 관리부서 연락처를 기재한다. | 8. 주차장 운영방식 | ◈ | 관할구청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해당되는 주차장은 모두 체크(∨)한다. ◎ 시간제노상주차장 :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써 일반적으로 주차관리원이 상주하고 있다. ◎ 거주자우선주차장 : 주차장을 특정인(거주자 또는 상근자)에게 지정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다. ◎ 시간제노상+거주자우선주차장 : 주차장을 일반노상주차장 방식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방식으로 병행 운영 하는 주차장으로써 주간에는 일반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 관광버스주차장 : 관광버스전용주차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써 일반적으로 노상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 관광버스+시간제 : 주차장을 시간제노상주차장 방식과 관광버스주차장 방식으로 병행 운영하는 주차장 으로써 일반적으로 주차관리원이 상주하고 있다. ◎ 이륜차 주차장 : 이륜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써 일반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 가변적주정차구역(홀짝주정차제) : 상가밀집지역 등에 홀수일과 짝수일을 나누어 주민과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해당되는 주차장은 모두 체크(∨)한다. | 9. 급 지 | ◈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10. 주차요금 부과여부 | ◈ ◈ | 주차요금 부과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주차요금 부과여부가 “유료”인 경우만 다음 10-1, 10-2, 10-3을 기재한다. | 10-1. 주차요금수준 | ◈ ◈ ◈ | 주차요금수준은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일반노상주차장 요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일반노상주차장은 승용차 요금기준으로 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 거주자와 상근자를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거주자 기준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기재한다. 일반노상+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와 일반노상주차 요금을 각각 기재한다. | 10-2. 주차요금지불방식 | ◈ |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수단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10-3. 주차요금할인정책 | ◈ | 주차요금할인여부와 할인율(%)을 주차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한다. | 11. 운영시간 | ◈ ◈ ◈ | 주차장 운영시간을 평일, 토요일, 공휴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24시간 운영은 00시∼24시로 표시한다. 주차장안내표지판에 요일별 운영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기재한다. 주차장 운영방식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는 모든 요일을 전일운영으로 한다. | 12. 안전실태조사 | ◈ ◈ ◈ |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O, X에 (V)표시를 한다.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한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스토퍼 등)이 구비되어있는지 확인한다.(있으면 V)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한 경우,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있으면 V) | 13.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부 | ◈ ◈ ◈ |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여부에 따라 O, X에 (V)표시를 하고, 충전시설 수량을 기재한다.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충전가능 면수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충전방식 급속(DC)/완속(AC) 확인 및 (V)표시하고 수량을 기재한다. | 14. 주차장위치도 | ◈ | | | | | ②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조사표 | ⊙ 조사일시 : 년 월 일( ) | ◉ 조사원 : (연락처 : ) | ◈ 조사원은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아래의 조사항목 중 빈칸 및 [보기]에서 해당 번호를 골라 응답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은 조사항목 중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항목 | 보 기 | 1. 고유번호 | | | | | | | 2 | | | | | | | 2. 소 재 지 | 동 번지 호, GPS위치(위도: , 경도: ) | 3. 주차장명(면적) | ( ㎡ ) | 4. 주차장 설치일자 | 년 월 일 | 5. 총 주차면수 | 면 | 6. 주차시설형태 | 1) 평면식 : | | | 면 | | | 2) 입체식 : | | | | | | (1) 형 태 : | ① 자주식 : | 면 | ( 층 단) | | | | ② 기계식 : | 면 | ( 층 단) | | 3)기계식주차장 현황 | 계 | 2단식 | 다단식 | 다층(수평)순환식 | 수직순환식 | 기타 | 면 | 면 | 면 | 면 | 면 | 면 | | 4)전용주차구획 | 장애인 대 | 경차 대 | 여성우선 대 | | | 전기차 대 | 나눔카 대 | 기타 대 | | | 5)방범설비현황 (30대초과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대상/평면식 제외) | CCTV | 모니터 | 저장장치 | | 관리실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지 여부 | 바닥으로부터 170cm 높이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 모니터 수가 일치하는지 여부 | 녹화 화질이 선명한지 여부 | 촬영된 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는지 여부 | 7. 소유주체 | 󰊱 시 | 󰊲 구 | 󰊳 민간사업자 | | | 8. 운영주체 | 󰊱 구직영 | 󰊲 공단위탁 | 󰊳 민간위탁 | 󰊴 민간직영 | | | | | (업체명: ) | (업체명: ) | | 9. 전화번호 | 국번 ) - | | | | 10 .주차장 운영방식 | 󰊱 무인 | 󰊲 유인 | 11. 부제시행여부 | 󰊱 미시행 | 󰊲 2부제 | 󰊳 5부제(요일제) | 󰊴 10부제 | | 12. 급 지 | 󰊱 1급지 | 󰊲 2급지 | 󰊳 3급지 | 󰊴 4급지 | | 13. 주차장 일반인 개방여부 | 󰊱 나눔주차장 | 󰊲 미개방 | 󰊳 개방(이용시간 □□시 ~ □□시) ⇒ 13-1 작성 | 13-1. 주차정보 제공 의사 | 1) 주차장 기본정보(위치,요금,운영시간 등) | 2)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제공 의사 | 14. 주차요금 부과여부 | 󰊱 유료 | 󰊲 무료 ⇒ 14-1, 14-2, 14-3 작성안함 | | | 14-1. 주차요금수준 | 기본주차 시간 | 분 | 기본 주차 요금 | 원 | 추가 주차 시간 | 분 | 추가 주차 요금 | 원 | | 전일(일) | 원 | ⑥월정기권 | 원 | | | | | 14-2. 주차요금 지불방식 | 󰊱 현금 | 󰊲 카드 | 󰊳 현금+카드 | | | 14-3. 주차요금 할인정책 | 󰊱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휴유증 | % | 󰊲 경차/저공해차량 | % | 󰊳 다자녀가정 | % | 󰊴 요일제참여차량 | % | 󰊵10부제참여차량 | % | 󰊶기타 | % | 15. 운영시간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 □□시 ∼ □□시 | □□시 ∼ □□시 | □□시 ∼ □□시 | 16. 첨두시 주차대수 | 1) 주간(07~20시) : | ① 첨두 시간대: | □□시 ~ □□시 | ② 순간 최대주차대수: | 대 | | 2) 야간(20~익일07시) : | ① 첨두 시간대: | □□시 ~ □□시 | ② 순간 최대주차대수: | 대 | 17. 안전관리실태조사 | 경사진 곳 | □ ❍ □ X | | | | | ❍ 에 √한 경우, 다음사항에 대한 유무 파악 | □ 미끄럼 방지시설(스토퍼) | □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 | 기타 조치사항 등( ) | 18.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부 | 전기충전시설 □ ❍ ( 대) □ X | 전기차 충전시설 면수 대 | 충전방법 □ 급속( 대) □완속( 대) | 응답자 성명 : (연락처 : ) | 19. 주차장 위치도(배치도) | 묶음 개체입니다. | 노외주차장 조사표 작성방법 | | | | 1. 고유번호 | ◈ ◈ ◈ ◈ ◈ | 고유번호 형식은 (구코드)-(법정동코드)-(조사블록번호)-(주차장종류)-(연번) 순이다. 구코드, 법정동코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코드번호를 해당구청에서 제공받아 기재한다. 조사구역번호는 해당 조사구역번호를 기재한다. 주차장타입은 “노상(1), 노외(2), 부설(3)” 중 해당 주차장종류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연번은 조사원이 주차장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해당연번을 조사표에 기재한다. | 2. 소 재 지 | ◈ | 법정동 , 산구분, 지번을 정확히 기입한다. GPS위치는 반드시 소숫점 6자리까지 입력한다. | 3. 주차장명 | ◈ ◈ | 주차장안내표지판에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명을 기재한다. 주차장안내표지판에 주차장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주차관리인 및 관할구청 관리자료의 참고로 기재한다. | 4. 주차장 설치일자 | ◈ | 주차장 설치일자를 관할구청 관리자료를 참고로 기재한다. | 5. 총주차면수 | ◈ | 관할구청 관리자료를 가지고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6. 주차시설형태 | ◈ | 관할구청 관리자료(건축물대장)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자주식 : 운전자가 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는 형태의 주차장을 말한다. ◎ 기계식 : 기계에 의해 주차가 완료되는 형태의 주차장을 말한다. ◎ 층ㆍ단 : “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총 층수를 의미하며, “단”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총 바닥면의 수를 의미한다. 옥상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에는 포함되며 “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전용주차구획 : 각각 해당 항목의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주차구획 면수 ◎ 방범설비현황 : 주차장운영에 있어 필요한 방범설비 현황을 기재한다. | 7. 소유주체 | ◈ ◈ | 해당주차장의 소유가 “시”, “구”, “민간사업자”인지 확인하여 기재한다. “시” 또는 “구” 소유의 주차장은 주차장안내표지판에 관할 행정기관명이 기재되어 있다. | 8. 운영주체 | ◈ ◈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구 직 영 :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식(소유주체가 “구”인 주차장만 해당) ◎ 공단위탁 : 시, 구의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방식(소유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제외) ◎ 민간위탁 : 주차장을 개인 및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 ◎ 민간직영 : 민간사업자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식(소유주체가 “민영”인 주차장만 해당) 운영주체가 “민간위탁”, “민간직영”의 경우 관리업체명도 함께 기재한다. | 9. 주차장 연락처 | ◈ | 노외주차장 관리자 또는 관리부서 연락처를 기재한다. | 10. 주차장 운영방식 | ◈ | 주차장 운영방식에 있어 무인으로 운영되는지 유인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여 기재한다. | 11. 부제시행여부 | ◈ | 주차장 사용에 있어서 부제시행현황을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 2,5,10부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 수 기준으로 2,5,10개 번호에 대해 하루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 12. 급 지 | ◈ ◈ ◈ | 소유주체가 “시”와 “구”인 주차장만 해당되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기재하지 않는다.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후 기재한다. 소유주체가 “시”와 “구”인 주차장만 해당되며 표지판에 급지가 표시되어 있다. | 13. 주차장 일반인 개방여부 | ◈ ◈ | 주차장 사용을 특정차량(거주자, 상근자, 방문자)만 하는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한지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일반인 개방시 “인천시주차정보” 웹/앱에 주차장 기본정보(위치, 요금, 운영시간)와 실시간 주차가능대수 정보제공의사가 있는지를 관리인(또는 건물주)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 14. 주차요금 부과여부 | ◈ ◈ | 주차요금 부과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주차요금 부과여부가 “유료”인 경우만 다음 14-1, 14-2번을 기재한다. | 14-1. 주차요금수준 | ◈ | 주차요금수준은 승용차 요금기준으로 한다. | 14-2. 주차요금 지불방식 | ◈ |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수단을 주차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한다. | 14-3. 주차요금할인정책 | ◈ | 주차요금할인여부와 할인율(%)을 주차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한다. | 15. 운영시간 | ◈ ◈ | 주차장 운영시간을 평일, 토요일, 공휴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24시간 운영은 00시∼24시로 표시한다. 주차장안내표지판에 요일별 운영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 16. 첨두시 주차대수 | ◈ |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주차장 이용차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첨두 시간대)를 1시간단위로 표기하고, 그 시간대의 순간 최대주차대수를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 예 : 주간(07~20시)에는 오후 14~15시대에 주차장 이용차량이 가장 많으며, 그때 순간 최대주차대수는 90대이고, 야간(20~익일07시)에는 23~24시대에 주차장 이용차량이 가장 많고 그때 순간 최대주차대수는 50대일 경우⇒ 주간 : 첨두시간대 14시~15시, 순간최대주차대수 90대, 야간 : 첨두시간대 23시~24시, 순간최대주차대수 50대) | 17.안전실태조사 | ◈ ◈ ◈ |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O, X에 (V)표시를 한다.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한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스토퍼 등)이 구비되어있는지 확인한다.(있으면 V)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한 경우,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있으면 V) | 18.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부 | ◈ ◈ ◈ |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여부에 따라 O, X에 (V)표시를 하고, 충전시설 수량을 기재한다.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충전가능 면수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충전방식 급속(DC)/완속(AC) 확인 및 (V)표시하고 수량을 기재한다. | 19. 주차장 위치도(배치도) | ◈ | | | | | ③ 부설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사표 | ⊙ 조사일시 : 년 월 일( ) | ◉ 조사원 : (연락처 : ) | ◈ 조사원은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아래의 조사항목 중 빈칸 및 [보기]에서 해당 번호를 골라 응답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은 조사항목 중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항목 | 보 기 | 1. 고유번호 | | | | | | | 3 | | | | | | | 2. 소재지 | 동 번지 호 , GPS위치(위도: , 경도: ) | 3. 건물명 / 주차장명 / 연락처 | 1) 건물명 | 2) 주차장명 | 3)주차장관리소연락처 | 4. 건물주 주소 / 성명 | 1) 주 소 | 2) 성 명 | 5. 설치일자(준공일) | 주차장 설치일자 년 월 일 | 6.연면적/ 주차장 층수 | 1) 연면적 ㎡ | 2) 층수 층 | 7. 총주차면수(법정/계획) | 법정주차 면 / 계획주차 면 | 법정주차 적정 유지관리 여부 : 적정 면, 위반 면(무단용도변경 면, 기능미유지 면) | 부적정 내용 : | 8. 주차시설형태 | 1)시설형태별 | 위 치 | 계 | 옥 내 | 옥 외 | | | 기계식 | 자주식 | 기계식 | 자주식 | | | 면 적 | 00㎡ | 00㎡ | 00㎡ | 00㎡ | 00㎡ | | | 대 수 | 00면 | 00면 | 00면 | 00면 | 00면 | | | 층단 | 층 | 단 | 층 | 단 | | | | | | | | 2)기계식주차장 현황 | 계 | 평면식 | 입체식 | 기계식 | 면 | 면 | 면수 | 층 | 단 | 면수 | 층 | 단 | 면 | 층 | 단 | 면 | 층 | 단 | | 3)전용주차구획 | 장애인 대 | 경차 대 | 여성우선 대 | | | 전기차 대 | 나눔카 대 | 기타 대 | | | 4)방범설비현황 (30대 초과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 평면식 제외) | CCTV | 모니터 | 저장장치 | | 관리실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지 여부 | 바닥으로부터 170cm 높이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 모니터 수가 일치하는지 여부 | 녹화 화질이 선명한지 여부 | 촬영된 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는지 여부 | 9. 주 용도 | 주택용도 : | 󰊱 단독 󰊲 공동주택 | 기타용도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10. 부제시행여부 | 󰊱 미시행 | 󰊲 2부제 | 󰊳 5부제(요일제) | 󰊴 10부제 | | 11. 주차장 일반인 개방여부 | 󰊱 미개방 | 󰊲 개방 (이용시간 □□시 ~ □□시) ⇒ 11-1 작성 | | | 11-1. 웹에 주차정보 제공 의사 | 1) 주차장 기본정보(위치,요금,운영시간 등) | 2)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제공 의사 | | 11-2. 지원사업 여부 | 󰊱 지원 | 󰊲 미지원 | | 12. 주차요금 부과여부 | 󰊱 유료 | 󰊲 무료 ⇒ 12-1, 12-2, 12-3 작성안함 | | 12-1. 주차요금수준 | 기본주차 | 분 | 기본 주차 | 원 | 추가 주차 | 분 | 추가 주차 | 원 | | 전일(일) | 원 | ⑥월정기권 | 원 | | | | | 12-2. 요금지불방식 | 󰊱 현금 | 󰊲 카드 | 󰊳 현금+카드 | | | 12-3. 주차요금 할인정책 | 󰊱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휴유증 | % | 󰊲 경차/저공해차량 | % | 󰊳 다자녀가정 | % | 󰊴 요일제참여차량 | % | 󰊵10부제참여차량 | % | 󰊶기타 | % | 12. 운영시간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 | □□시 ∼ □□시 | □□시 ∼ □□시 | □□시 ∼ □□시 | 13. 첨두시 주차대수 | 1) 주간(07~20시) : | ① 첨두 시간대: | □□시 ~ □□시 | ② 순간 최대주차대수: | 대 | | 2) 야간(20~익일07시) : | ① 첨두 시간대: | □□시 ~ □□시 | ② 순간 최대주차대수: | 대 | 14. 안전관리실태조사 | 경사진 곳 | □ ❍ □ X | | | | | ❍ 에 √한 경우, 다음사항에 대한 유무 파악 | □ 미끄럼 방지시설(스토퍼 등) | □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 | 기타 조치사항 등( ) | 15.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부 | 전기충전시설 □ ❍ ( 대) □ X | 전기차 충전시설 면수 대 | 충전방법 □ 급속( 대) □완속( 대) | 응답자 성명 : (연락처 : ) | 건축물 부설주차장 작성요령 (※건축물관리대장, 주차관리카드 등 참조) | | | | 1. 고유번호 | ◈ ◈ ◈ ◈ ◈ | 고유번호 형식은 (구코드)-(법정동코드)-(조사블록번호)-(주차장종류)-(연번) 순이다. 구코드, 법정동코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코드번호를 해당구청에서 제공받아 기재한다. 조사구역번호는 해당 조사구역번호를 기재한다. 주차장타입은 “노상(1), 노외(2), 부설(3)” 중 해당 주차장종류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연번은 조사원이 주차장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해당연번을 조사표에 기재한다. | 2. 소 재 지 | ◈ | 법정동 , 산구분, 지번을 정확히 기입한다. GPS위치는 반드시 소숫점 6자리까지 입력한다. | 3. 건물명/주차장명/연락처 | ◈ ◈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연락처는 주차장관리소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로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4. 건축주 주소/성명 | ◈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5. 설치일자(준공일) | ◈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6. 연면적/주차장 층수 | ◈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7. 총 주차면수(법정/계획) | ◈ | 법정주차면수는 관할구청의 관련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계획주차면수는 현장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차면수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 | 관할구청의 법정주차면 현황을 참고하여 현장과 상이한 경우 위반면수와 위반내용을 기재 ◎ 무단용도변경 : 상가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기능미유지 : 장애물 등으로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 8. 주차시설형태 | ◈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로 작성하고 이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옥 내 : 건축물 내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며 주차장 위치는 지하층, 지상층. 지하층+지상층의 형태가 있다. ◎ 옥 외 : 건축물 밖에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 자주식 : 운전자가 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는 형태의 주차장을 말한다. ◎ 기계식 : 기계에 의해 주차가 완료되는 형태의 주차장을 말한다. ◎ 층ㆍ단 : “층”은 건축물과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총 층수를 의미하며, “단”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총 바닥면의 수를 의미한다. 옥상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에는 포함되며 “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전용주차구획 : 각각 해당 항목의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주차구획 면수 ◎ 방범설비현황 : 주차장운영에 있어 필요한 방범설비 현황을 기재한다. | 9. 주 용도 | ◈ | 관할구청의 관리자료를 참고하여 건축물의 주 용도를 현장조사 및 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 후 기재한다. | 10. 부제시행여부 | ◈ | 주차장 사용에 있어서 부제시행현황을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 2부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수 기준으로 홀수, 짝수 번호에 대해 하루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 5부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수 기준으로 2개 번호에 대해 하루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 10부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수 기준으로 1개 번호에 대해 하루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 11. 주차장 일반인 개방여부 | ◈ ◈ ◈ | 운영시간내, 운영시간외로 구분하여 주차장 사용을 특정차량(거주자, 상근자, 방문자)만 하는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한지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일반인 개방시 “인천시주차정보” 웹/앱에 주차장 기본정보(위치, 요금, 운영시간)와 실시간 주차가능대수 정보제공의사가 있는지를 관리인(또는 건물주)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지원사업(주차공간 나눔협약, 내집 주차장 갖기 등 시책사업)에 따른 주차장 개방 여부 | 12. 주차요금 부과여부 | ◈ ◈ | 주차요금 부과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주차요금 부과여부가 “유료”인 경우만 다음 11-1, 11-2, 11-3번을 기재한다. | 12-1. 주차요금수준 | ◈ | 주차요금수준은 승용차 요금기준으로 한다. | 12-2. 주차요금 지불방식 | ◈ |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수단을 주차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한다. | 12-3. 주차요금할인정책 | ◈ | 주차요금할인여부와 할인율(%)을 주차관리인 면접을 통해 확인하여 기재한다. | 13. 운영시간 | ◈ ◈ | 주차장 운영시간을 평일, 토요일, 공휴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24시간 운영은 00시∼24시로 표시한다. 주차장안내표지판에 요일별 운영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 14. 첨두시 주차대수 | ◈ |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주차장 이용차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첨두 시간대)를 1시간단위로 표기하고, 그 시간대의 순간 최대주차대수를 관리인 면접을 통해 기재한다. ◎ 예 : 주간(07∼20시)에는 오후 14∼15시대에 주차장 이용차량이 가장 많으며, 그때 순간 최대주차 대수는 90대이고, 야간(20∼익일07시)에는 23∼24시대에 주차장 이용차량이 가장 많고 그때 순간 최대주차대수는 50대일 경우 ⇒ 주간 : 첨두시간대 14시~15시, 순간최대주차대수 90대, 야간 : 첨두시간대 23시~24시, 순간최대주차대수 50대) | 15.안전실태조사 | ◈ ◈ ◈ |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O, X에 (V)표시를 한다.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한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스토퍼 등)이 구비되어있는지 확인한다.(있으면 V) 해당 주차장이 경사진 곳에 위치한 경우,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있으면 V) | 16.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부 | ◈ ◈ ◈ |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여부에 따라 O, X에 (V)표시를 하고, 충전시설 수량을 기재한다.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충전가능 면수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해당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경우, 충전방식 급속(DC)/완속(AC) 확인 및 (V)표시하고 수량을 기재한다. | | | | ④ 주차이용실태조사 주차이용실태조사 조사표 | ⊙ 조사일시 : 년 월 일( ) | ⊙ 조사원 : (연락처 : ) | ◈ 총괄표 자치구명 | 조사블록 번호 | 조사시간대 | 총주차대수 | 차 종 | 적법/불법 여부 | 승용 | 승합 | 화물 | 버스 | 특수 | 전기차 | 이륜 | 적법 | 불법 | ❍❍구 | 015 | 주간 | 110 | 50 | 30 | 10 | 0 | 8 | 2 | 10 | 50 | 60 | 보기(차종) : 승용(1), 승합(2), 화물(소형3/중형4/대형5), 버스(6), 특수(7), 전기차(8), 이륜(9) | ※ 보기를 참고로 차종란에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적법/불법란에는 “√”하시오 연번 | 차량번호판 | 주차차종 | 적법 | 불법 | 조사시간 | 1 | 43가9582 | 1 | v | | 2016-01-01 15:00:04 | 2 | 42너4351 | 3 | | v | 2016-01-01 15:00:04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21 | | | | | | 23 | | | | | | 24 | | | | | | 25 | | | | | | 26 | | | | | | 27 | | | | | | 28 | | | | | | 29 | | | | | | 30 | | | | | | 붙임2 | | 조사 및 분석양식 (Excel 첨부파일 작성) | ■ 총괄 ① 전체 주차장 확보율 구분 제시 【표-】 주차시설 공급현황 구 분 | 주차시설공급현황 | 구성비 | 개소수(개) | 주차면수(면) | 노 상 주차장 | 무료 | | | | 유료 | | | | 소계 | | | | 노 외 주차장 | 공영 | 무료 | | | | 유료 | | | | 소계 | | | | 민영 | 무료 | | | | 유료 | | | | 소계 | | | | 소계 | | | | 부설주차장 | 주택가(아파트, 주택) | | | | 소계 | | | | 지원주차장 | 예시) 나눔주차장 | | | | 소계 | | | | 자치구 전체 | | | | 주) 주차장 확보율 = 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차고지확보 의무 차량제외) ② 블록별 주차장확보율 분석 【표-】 블록별 자동차등록대수 기준 주차장 확보율 (단위 : 개소, 면수, %) 법정동 | 블록 번호 | 자동차 등록대수 (A) | 주차시설 현황 | 주차장 확보율 | 총계 | 노상 | 노외 | 부설 | B/A (%) | 개소 | 면수(B)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전체 | | | | | | | | | | | ○○동 | 01 | | | | | | | | | | | 02 | | | | | | | | | | | 03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동 | 01 | | | | | | | | | | | 02 | | | | | | | | | | | 03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주) 주차장 확보율 = 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차고지확보 의무 차량제외) ③ 블록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자료 기준 주차장확보율 분석 【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자료 기준 주차장 확보율 (단위 : 면수, 대수,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주차면수 (면) | 주차 이용대수(대) | 주차장 확보율(%) | 총 계 | 노 상 | 노 외 | 부 설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전체 | | | | | | | | | | | | ○○동 | 01 | | | | | | | | | | | | 02 | | | | | | | | | | | | 03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동 | 01 | | | | | | | | | | | | 02 | | | | | | | | | | | | 03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주) 노상에서의 주차수요는 도로상의 적법과 불법을 합한 수치임, 주차장 확보율 = 주차면수/주차대수 ■ 주차실태 현황 조사 ① 블록별 주차시설 현황조사(전체) 【표-】 블록별 주차시설현황 조사결과 (단위 : 개소, 면수,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계 | 노 상 | 노 외 | 부 설 | 개 소 | 면 수 | 비 율 | 개 소 | 면 수 | 비 율 | 개 소 | 면 수 | 비 율 | 개 소 | 면 수 | 비 율 | 전 체 | | | | | | | | | | | | | ○○동 | 01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동 | 01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비율(%) | | | | | ② 블록별 노상주차장 현황(운영주체별) 【표-】 노상주차장 - 운영주체별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계 | 구 직 영 | 공단위탁 | 민간위탁 | 개 소 | 면 수 | 개 소 | 면 수 | 개 소 | 면 수 | 개 소 | 면 수 | 전체 | | | | | | | | | ○○동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 소계 | | | | | | | | | ○○동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 소계 | | | | | | | | | 비율(%) | | | | | ③ 블록별 노상주차장 현황(운영방식별) 【표-】 노상주차장 - 운영방식별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계 | 일반노상주차장 | 거주자우선주차장 | 개 소 | 면 수 | 개 소 | 면 수 | 개 소 | 면 수 | 전체 | | | | | | | ○○동 | 01 | | | | | | | 02 | | | | | | | 03 | | | | | | | 소계 | | | | | | | ○○동 | 01 | | | | | | | 02 | | | | | | | 03 | | | | | | | 소계 | | | | | | | 비율(%) | | | | ④ 블록별 노외주차장 현황 【표-】 노외주차장 - 소유주체별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계 | 공 영 | 민 영 | 시 영 | 구 영 | 개 소 | 면 수 | 비 율 | 개 소 | 면 수 | 개 소 | 면 수 | 개 소 | 면 수 | 전체 | | | | | | | | | | ○○동 | 01 | | | | | | | | | | 02 | | | | | | | | | | 03 | | | | | | | | | | 소계 | | | | | | | | | | ○○동 | 01 | | | | | | | | | | 02 | | | | | | | | | | 03 | | | | | | | | | | 소계 | | | | | | | | | | 비율(%) | | | | | ⑤ 블록별 노외주차장 현황(운영주체별) 【표-】 노외주차장 - 운영주체별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계 | 공단위탁 | 민간위탁 | 민간직영 | 개 소 | 면 수 | 개 소 | 면 수 | 개 소 | 면 수 | 개 소 | 면 수 | 전체 | | | | | | | | | ○○동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 소계 | | | | | | | | | ○○동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 소계 | | | | | | | | | 비율(%) | | | | | ⑥ 블록별 부설주차장 현황(주택 및 주택외 용도) 【표-】 부설주차장 - 용도시설별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계 | 주택 용도 | 주택외 용도 | 개 소 | 면 수 | 비 율 | 개 소 | 면 수 | 개 소 | 면 수 | 전체 | | | | | | | | ○○동 | 01 | | | | | | | | 02 | | | | | | | | 03 | | | | | | | | 소계 | | | | | | | | ○○동 | 01 | | | | | | | | 02 | | | | | | | | 03 | | | | | | | | 소계 | | | | | | | | 비율(%) | | | | ⑦ 블록별 주차장 현황(형태별) 【표-】 블록별 형태별 주차장 현황 (단위 : 개소, 면수) 법정동 | 블록번호 | 지원주차장 현황 | 총 계 | 쌈지주차장 | 담장허물기 | 부설주차장개방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전체 | | | | | | | | | ○○동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 소계 | | | | | | | | | ○○동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 소계 | | | | | | | | | ■ 주차실태 이용(수요)현황 조사 ① 블록별 주 차시설 이용 현황(주간) 【표-】 블록별 주차시설 이용 현황(주간) (단위 : 면수, 대수,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계 | 노상 | 노외 | 부설 | 주차면 | 주차대수 | 주차면 | 주차대수 | 주차면 | 주차대수 | 주차면 | 주차대수 | 전체 | | | | | | | | | ○○동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 소계 | | | | | | | | | ○○동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 소계 | | | | | | | | | 비율(%) | | | | | 주 : 노외, 부설 주차장의 주차이용대수는 첨두시 주차대수를 반영 ② 블록별 주차시설 이용 현황(야간) 【표-】 블록별 주차시설 이용 현황(야간) (단위 : 면수, 대수,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계 | 노상 | 노외 | 부설 | 주차면 | 주차대수 | 주차면 | 주차대수 | 주차면 | 주차대수 | 주차면 | 주차대수 | 전체 | | | | | | | | | ○○동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 소계 | | | | | | | | | ○○동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 소계 | | | | | | | | | 비율(%) | | | | | 주 : 노외, 부설 주차장의 주차이용대수는 첨두시 주차대수를 반영 ③ 블록별 전기차 주차시설 이용 현황(주간) 【표-】 블록별 전기차 주차시설 이용 현황(주간) (단위 : 면수, 대수,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계 | 노상 | 노외 | 부설 | 주차면 | 주차대수 | 주차면 | 주차대수 | 주차면 | 주차대수 | 주차면 | 주차대수 | 전체 | | | | | | | | | ○○동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 소계 | | | | | | | | | ○○동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 소계 | | | | | | | | | 비율(%) | | | | | 주 : 노외, 부설 주차장의 주차이용대수는 첨두시 주차대수를 반영 주 : 주차면수는 해당 구역의 전체 주차면수로 한다. ④ 블록별 전기차 주차시설 이용 현황(야간) 【표-】 블록별 전기차 주차시설 이용 현황(야간) (단위 : 면수, 대수, %) 법정동 | 블록번호 | 총 계 | 노상 | 노외 | 부설 | 주차면 | 주차대수 | 주차면 | 주차대수 | 주차면 | 주차대수 | 주차면 | 주차대수 | 전체 | | | | | | | | | ○○동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 소계 | | | | | | | | | ○○동 | 01 | | | | | | | | | 02 | | | | | | | | | 03 | | | | | | | | | 소계 | | | | | | | | | 비율(%) | | | | | 주 : 노외, 부설 주차장의 주차이용대수는 첨두시 주차대수를 반영 주 : 주차면수는 해당 구역의 전체 주차면수로 한다. ⑤ 블록별 노상주차 적/불법 현황 【표-】 블록별 노상주차 적/불법 현황 (단위 : 대수, %) 법정동 | 블록번호 | 주차대수 | 주 간 | 야 간 | 소 계 | 적 법 | 불 법 | 소 계 | 적 법 | 불 법 | 전체 | | | | | | | ○○동 | 01 | | | | | | | 02 | | | | | | | 03 | | | | | | | 소계 | | | | | | | ○○동 | 01 | | | | | | | 02 | | | | | | | 03 | | | | | | | 소계 | | | | | | | 비율(%) | | | | | | | ■ 주차실태 이용도지수 분석 블록별 주차장 이용도지수 분석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주차여건 및 교통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주차시설 이용도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이용분포, 불법주차 실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주차시설 이용도지수의 유형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노상면 이용률은 노상주차면수에 대한 주야간 노상면 이용 수준을 나타냄 · 불법주차율은 주차면(노상면+불법주차대수)에 대한 불법주차 수준을 나타냄 ·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공영주차장 주차면수에 대한 주차장 이용비율을 나타냄 【표-】 주차시설 이용도지수 유형 및 특성 연번 | 이용도 지수 | 산출식 | 특성 | 1 | 노상면 이용률(%) | {(적법+불법)`노상이용대수} over {노상주차면수} | 주야간 노상면 이용분포 | 2 | 불법주차율(%) | {불법주차대수} over {노상주차면수+불법주차대수} | 주야간 노상 불법주차 분포 | 3 | 공영주차장 이용률(%) | {공영주차장이용대수(노상+노외)} over {공영주차장면수(노상+노외)} | 주야간 공공주차시설 이용분포 | ① 블록별 노상주차면 이용률 산출 결과 【표-】 블록별 노상면 이용률 산출 결과 (단위 : 면수, 대, %) 법정동 | 블록번호 | 노상주차면수 (면,A) | 주간 | 야간 | 적법+불법(대,B) | 이용률(%,B/A) | 적법+불법(대,C) | 이용률(%,C/A) | 전체 | | | | | | ○○동 | 01 | | | | | | 02 | | | | | | 03 | | | | | | 소계 | | | | | | ○○동 | 01 | | | | | | 02 | | | | | | 03 | | | | | | 소계 | | | | | | ② 블록별 불법 주차율 산출 결과 【표-】 블록별 불법주차율 산출 결과 (단위 : 면수, 대, %) 법정동 | 블록번호 | 노상주차면수 (면,A) | 주간 | 야간 | 불법차량대수 (대,B) | 불법주차율 (%,B/(A+B)) | 불법차량대수 (대,C) | 불법주차율 (%,C/(A+C)) | 전체 | | | | | | ○○동 | 01 | | | | | | 02 | | | | | | 03 | | | | | | 소계 | | | | | | ○○동 | 01 | | | | | | 02 | | | | | | 03 | | | | | | 소계 | | | | | | ③ 블록별 공영주차장 이용률 산출 결과 【표-】 블록별 공영주차장 이용률 산출 결과 (단위 : 면수, 대, %) 법정동 | 블록번호 | (노상+노외) 공영주차면수 (면, A) | (노상+노외) 실제주차이용대수(대,B) | 공영주차장 이용률(%,B/A)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전체 | | | | | | ○○동 | 01 | | | | | | 02 | | | | | | 03 | | | | | | 소계 | | | | | | ○○동 | 01 | | | | | | 02 | | | | | | 03 | | | | | | 소계 | | | | | | ■ 주차수급 변화 비교 분석 ① 블록별 주차장 유형별 주차시설 공급 변화 비교 【표-】 블록별 주차시설(공급) 변화 비교 (단위 : 면수) 법정동 | 블록번호 | 노상주차장(면) | 노외주차장(면) | 부설주차장(면) | 전체 주차면수(면) | 00년 | 20년 | 차이 | 00년 | 20년 | 차이 | 00년 | 20년 | 차이 | 00년 | 20년 | 차이 | 전체 | | | | | | | | | | | | | ○○동 | 01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동 | 01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②-1 블록별 주차장 유형별 주차시설 공급 변화 비교(주간) 【표-】 블록별 노상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주간) (단위 : 대수) 법정동 | 블록번호 | 주간 노상이용실태 | 주간 노상 적불법 실태 | 00년 | 20년 | 차이 | 00년 | 20년 | 차이 | 적법 | 불법 | 소계 | 적법 | 불법 | 소계 | 전체 | | | | | | | | | | | ○○동 | 01 | | | | | | | | | | | 02 | | | | | | | | | | | 03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동 | 01 | | | | | | | | | | | 02 | | | | | | | | | | | 03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②-2 블록별 노상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야간) 【표-】 블록별 노상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야간) (단위 : 대수) 법정동 | 블록번호 | 야간 노상이용실태 | 야간 노상 적불법 실태 | 00년 | 20년 | 차이 | 00년 | 20년 | 차이 | 적법 | 불법 | 소계 | 적법 | 불법 | 소계 | 전체 | | | | | | | | | | | ○○동 | 01 | | | | | | | | | | | 02 | | | | | | | | | | | 03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동 | 01 | | | | | | | | | | | 02 | | | | | | | | | | | 03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③ 노외/부설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 【표-】 노외/부설주차장 이용실태 변화 비교 (단위 : 대수) 법정동 | 블록번호 | 노외주차장 이용실태 |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 주간첨두시 | 야간첨두시 | 주간첨두시 | 야간첨두시 | 00년 | 20년 | 차이 | 00년 | 20년 | 차이 | 00년 | 20년 | 차이 | 00년 | 20년 | 차이 | 전체 | | | | | | | | | | | | | ○○동 | 01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동 | 01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④ 블록별 주차장 확보율 변화 비교분석 【표-】 블록별 주차장 확보율 변화 비교분석 (단위 : %) 법정동 | 블록번호 | 자동차대수 기준 주차장 확보율(%) | (주간)실제 이용대수 기준 주차장 확보율(%) | (야간)실제 이용대수 기준 주차장 확보율(%) | 00년 | 17년 | 차이 | 00년 | 17년 | 차이 | 00년 | 17년 | 차이 | 전체 | | | | | | | | | | ○○동 | 01 | | | | | | | | | | 02 | | | | | | | | | | 03 | | | | | | | | | | 소계 | | | | | | | | | | ○○동 | 01 | | | | | | | | | | 02 | | | | | | | | | | 03 | | | | | | | | | | 소계 | | | | | | | | | | ⑤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현황 비교 【표-】 노외/노상/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현황 비교 (단위 : 대수) 법정동 | 블록번호 | 노상주차장 | 노외주차장 | 건축물 부설주차장 | 20년 | 급속(DC) | 완속(AC) | 20년 | 급속(DC) | 완속(AC) | 20년 | 급속(DC) | 완속(AC) | 전체 | | | | | | | | | | ○○동 | 01 | | | | | | | | | | 02 | | | | | | | | | | 03 | | | | | | | | | | 소계 | | | | | | | | | | ○○동 | 01 | | | | | | | | | | 02 | | | | | | | | | | 03 | | | | | | | | | | 소계 | | | | | | | | | | ⑥ 주차장 확보율 변화 비교 【표-】 00년 대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비교분석 (단위 : 면수, 대수, %) 구 분 | 00년 | 20년 | 증 감 율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총 주차면수(면) | | | | | 자동차등록대수(대) | | | | | 주차장 확보율(%) | 자동차등록대수 | | | | 주차장 이용실태조사 | | | | | | | 7. 개선방안 종합표 제시 구분 | 주차시설공급 | 주차수요관리 | 기타 | 비고 | ○○동 | 01 | | 15 | | 거주자우선주차제 공급 | 02 | 40 | | | 노외주차장 공급 | 03 | |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불법 주정차 금지선 추가 설치 등 | 04 | 12 | | | 그린파킹 공급 | 합계 | 52 | 15 | 1건 | | ※ 최근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시행한 연도를 기준으로 비교한다.(00년 vs 20년) 참고 1 |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실시기준 표준(안) |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실시기준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관내 조사구역을 정하여 2026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 (2)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3)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4)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 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 할 것 3. 수급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되, 2023년이후 3년이 도래한 2026년 올해 실시한다. 4. 조사기간은 주간·야간으로 구분하고「건축법」제2조제2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5. 조사시기는 연중 주차수요 변화가 적을 때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6. 조사대상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으로 한다. 단.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 -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차) 단, 이륜차는 제외 7. 조사내용은 건축물 종류별로 ① 주차장 형태․소재지․주차위치․주차요금․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 시간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 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적법 주차여부 등 주차실태 ③ 그 밖에 주차장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8. 조사방법은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시설 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①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② 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공부 등을 확인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실시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9.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광조끼를 착용한다. -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0. 주차시설현황은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11.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12. 수급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입력한 경우 포함)하여 관리한다. 13.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참고 2 | | 관련 법규 |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시 장․군수․구청장은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해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 으로 수급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1조의3(실태조사방법 및 주기 등) 법 제3조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사 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 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2.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 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 무 기능이 섞여 있 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 할 것 4. 수급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한다. 5. 조 사방법은 제1~3항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 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6. 수 급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 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입력한 경우 포함)하여 관리한다. |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 2. 주 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 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 3. 주차 시설현황은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 4. 조사 기간은 주간·야간으로 구분하고「건축법」제2조제2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 5. 조사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광주광역시장이 따로 정함 6. 조 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광조끼를 착용 7.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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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총괄표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1. | 직접인건비 | | | | 19466026 | 19466026 | | | | 가. 서론 | | 1 | 식 | 307085 | 307085 | | | | 나. 관련계획검토 및 일반현황 | | 1 | 식 | 671280 | 671280 | | | | 다. 주차시설현황조사 | | 1 | 식 | 1970961 | 1970961 | | | | 라. 주차이용실태조사 | | 1 | 식 | 1970961 | 1970961 | | | | 마. 주차수급분석 | | 1 | 식 | 2288854 | 2288854 | | | | 바. 현황도 작성 및 DB 작성 | | 1 | 식 | 2243101 | 2243101 | | | | 사. 주차장확보 제공방안 수립 | | 1 | 식 | 2821783 | 2821783 | | | | 아. 성과품 작성 | | 1 | 식 | 1894137 | 1894137 | | | | 자. 기술협의(보고 및 협의) | | 1 | 식 | 5297864 | 5297864 | | | 2. | 직접경비 | | | | 82524152.800000012 | | 82524152.800000012 | | 가. 현장조사비 | | 1 | 식 | 81500302.800000012 | | 81500302.800000012 | | 나. 보고서인쇄비 | | 1 | 식 | 702050 | | 702050 | | 다. 재료비 | | 1 | 식 | 321800 | | 321800 | | 소계 | | | | 101990178.80000001 | | | | 3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 | 21412628.600000001 | | |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4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 | 8175730.9200000009 | | |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5 | 손해배상보험료 | 1단계공재료 + 2단계 공재료 | | | 532779 | | |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보험)의무가입제도 | 소계 | | | | 132111000 | | | | | | 부가가치세 | 0.1 | | | 13211100 | | | | | | 총용역비 | | | | 1453221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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