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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건축과2026-10-08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거여동 367 일원 신축 공사)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2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6: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거여동 367 일원 신축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포함)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5.(목) 나. 거여동 367 일원, KB골든라이프케어 북위례 신축 공사 안전점검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367 일원 ○ 수행과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공사마무리 시점(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안전점검 예상금액 : 94,941,278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공고개요 ○ 공고방법 :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5.(목)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3. 예정공정표 및 안전점검 비용 산출내역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_거여동 367 일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28호 「거여동 367 일원 신축 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거여동 367 일원 신축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공고명 : 「거여동 367 일원 신축 공사」정기안전점검 등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2.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건축과 3. 접수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5.(목) 18:00 4. 신축공사 안전점검 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367 일원 나. 수행 과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초기 점검 포함)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 공사마무리 시점(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회수 : 국토부고시 제2020-47(2020.01.2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1에 따름. 5. 안전점검 계상금액 : 94,941,278원(부가가치세 별도) 6. 재공고 사유 : 안전점검 대가 산출기준 재검토에 따른 계상금액 및 대가 산출내역 정정 7.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2) 송파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8.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6. 10. 8.(목) ~ 2026. 10. 15.(목) 18:00 나. 제출장소 : (방문제출시)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건축과 건축물안전관리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6층 건축안전센터) 다. 제출서류 - (붙임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송파구 소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권고) ※ 기존 공고문에 따라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는 재공고 내용을 이메일로도 추가 안내 ※ 제출서류 PDF 파일(용량 10MB 이내)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가. 평가방법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2)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10. 기타사항 가. 접수마감일 내 송파구청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가”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예정공정표 및 안전점검 비용 산출 내역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붙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_거여동 367 일원.pdf

PDF 첨부 본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1. 공 사 명 KB골든라이프케어 북위례 신축공사 2. 시 공 사 (주)웰크론한텍 3. 발 주 자 (주)KB골든라이프케어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5. 공사개요 공 사 비 79,900,000,000원 공사기간 2026. 10. ~2026. 10. . (부가세별도) 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367번지 일원 공사내용 신축공사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94,941,278원(부가세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 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 년 10 월 07 일 신고인 (주)웰크론한텍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01.공 사 개 요 구 분 내 용 공 사 명 : KB골든라이프케어 북위례 신축공사 공 사 금 액 : 799억(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포함)(부가세별도) 공 사 기 간 : 착공 후 25개월 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367번지 일원(위례지구 업무 16BL) 지 역 지 구 :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회구역(위례택지개발사업) 도 로 현 황 : (남측) 위례송파로 1길 20M / (동측) 위례송파고 1길 15M 용 도 :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 신축 노유자시설 21,850.22 m2 6,609.69평 66.11% 업무시설 11,200.52 m2 3,388.16평 33.89% 대 지 면 적 : 6,143.40 m2 ( 1,858.38 평 ) 건 축 면 적 : 3,525.88 m2 ( 1,066.58 평 ) 건 폐 율 : 57.39% 지구단위계획지침 60% 이하 연 면 적 : 지상 23,650.43 m2 7,154.26평 지하 9,400.31 m2 2,843.59평 합계 33,050.74 m2 9,997.85평 용 적 율 : 384.97% 지구단위계획지침 400% 이하 규 모 : 지하2층 / 지상10층 , 최고높이 53.43m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RC조) 공 개 공 지 : 615.03 m2 10.01% 법정 : 대지면적 10% 이상 외 장 개 요 : 벽돌치장쌓기마감 , T24 로이복층유리 주 차 대 수 : 노유자시설 시설면적 200m2 당 1대 18,253.34/200=91.27 업무시설 시설면적 100m2 당 1대 8,038.43/100=80.38 법정 : 노유자시설 91.27대 + 업무시설 80.38대 = 171대 계획 : 172대 일반 66대, 장애인주차 6대, 확장형 65대, 경형 17대, 가족배려주차 18대 조 경 : 조경면적률 1,064.86 m2 17.33% 대지면적 15% 이상 생태면적률 1,237.32 m2 20.14% 대지면적 20% 이상

붙임 3 산출 내역 및 예정공정표_거여동 367 일원.pdf

PDF 첨부 본문
02.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예정시기 수립대상 항목 차수 차수별 실시 시기 예정시기 1차 기초단계 시공 시(콘크리트타설전) 2027.05.02 건설기술진흥법 2차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2027.07.10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2종시설물 제98조➀의1 3차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2028.01.15 4차 준공직전에 실시 2028.08.30 건설기술진흥법 1차 기초단계 시공 시(콘크리트타설전) 2027.05.02 지하 10m 이상 시행령 굴착공사 제98조➀의2 2차 되메우기 완료 시 2027.09.02 1차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작업 시 2026.10.10 천공기 사용공사 (10m이상) 2차 천공 작업 말기 단계 시 2026.11.30 1차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시 2027.04.0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2차 타워크레인 인상 시 마다(1회) 2027.09.02 제98조➀의5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3차 타워크레인 인상 시 마다(2회) 2027.10.18 (n)호기 4차 타워크레인 인상 시 마다(3회) 2027.11.30 5차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2028.02.18 1차 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 2027.07.24 높이가 31m 이상인비계 2차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2028.01.03 거푸집 및 1차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2027.07.24 동바리 건설기술진흥법 (높이5m이상) 2차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후 타설전 2028.01.15 시행령제98조 ①의5의2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2026.12.25 높이 2m이상 흙막이공사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2027.03.12 복합형 1차 조립·설치 최초 완료 시 2027.05.15 가설구조물 (합벽지지대등) 2차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시 2027.07.10 웰크론한텍㈜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항 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정부기술용역대가기준: 계 5,400,000 원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사용시기 : 2026.06 안전관리 식 1 1,550,000 원 1,550,000 원 산출근거 : 국토안전관리원 계획서 검토 공사금액에 따른 검토비용 기준 안전관리 사용시기 : 2026.06 식 1 3,850,000 원 3,850,000 원 계획서 작성 산출근거 : 아래 별표 참조 2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산출근거 및 항 목 세부항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사용시기 계 - - - 94,941,278 원  「건설공사 2종시설물 : 건축물 회 3 15,587,778 원 46,763,334 원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굴착 10m 이상 회 2 1,600,000 원 3,200,000 원 제47조제1항의 공 “[별표8] 안전점검 대가요율” 분류에 사 천공기 회 2 1,600,000 원 3,200,000 원 정 포함되지 않은 현 기 건설공사의 장 타워크레인 회 5 1,600,000 원 8,000,000 원 안전점검 비용은 안 의 「엔지니어링 전 높이 2m 이상 안 회 2 1,600,000 원 3,200,000 원 사업대가의 점 흙막이 지보공 기준」을 적용 전 높이 31m 이상 검 점 회 2 1,600,000 원 3,200,000 원 비계  사용시기: 검 높이 5m 이상 정기점검- 20회 회 2 1,600,000 원 3,200,000 원 초기점검- 1회 비 거푸집 및 동바리 용 합벽지지대 회 2 1,600,000 원 3,200,000 원  시행전 발주처와 필히 협의 초기점검 회 1 20,977,944 원 20,977,944 원 필요시 별도 기타 - - - - 산정 웰크론한텍㈜  영 제9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산정 항목 내용 비고 시설물 구분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대가 산정 연면적 33,100.91㎡ 보간식 적용 면적 순공사비 43,704,050,856원 원가계산서 기준(건축+토목)  기준 요율 및 보간식 구분 면적 기준 정기안전점검 요율 초기안전점검 요율 기준점1 30,000㎡ 0.11% (Y1) 0.05% (Y1) 기준점2 50,000㎡ 0.09% (Y2) 0.04% (Y2) 적용 면적 33,100.91㎡ 보간식으로 산정 보간식으로 산정  보간식 계산 항목 산식 기본식 요율 = Y1 + {(Y2 - Y1) / (X2 - X1)} × (X - X1) 요율 = 0.11% + {(0.09% - 0.11%) / (50,000 - 30,000)} × (33,100.91 – 정기안전점검 요율 30,000) = 0.107 요율 = 0.05% + {(0.04% - 0.05%) / (50,000 - 30,000)} × (33,100.91 – 초기안전점검 요율 30,000) = 0.048  비용 산출 항목 산식 정기안전점검 비용 43,704,050,856 * 0.107% = 46,763,334원 초기안전점검 비용 43,704,050,856 * 0.048% = 20,977,944원 ※순공사비는 공사내역서 참조, 변경시 재산출 예정 웰크론한텍㈜ 04. 공사예정공정표 공사명 : KB 골든라이프케어 북위례 신축공사 2026년 2027년 2028년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13 개월 14 개월 15 개월 16 개월 17 개월 18 개월 19 개월 20 개월 21 개월 22 개월 23 개월 24 개월 25 개월 구 분 공종 공사금액 보할 0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30 6 13 20 27 6 13 20 27 3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4 11 18 25 2 9 16 23 30 6 13 20 27 4 11 18 25 1 8 15 22 29 5 12 19 26 4 11 18 25 1 8 15 22 29 6 13 20 27 3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착공 천공기 최초 천공기 말기 지보공 토목 완료(흙막이) 합벽지지대 1층 바닥 골조완료 시스템비계 최초설치 타워 인상검사 타워인상 타워 인상 골조완료 외부 마감 완료 사용승인 완료 인수인계 Project 타워설치 기초 타설 시스템비계 지보공 타워해체 milestones 최초 점검 단계 최초설치 최초 완료 2차점검 중기단계 +동바리 설치 +되메우기 완료 검사(2차) 검사(3차) 설치완료 4차 준공전 검사 말기단계 +합벽지지대 말기 3차점검 말기단계 시스템비계 시스템비계 공통가설 535,222,000 0.67 시스템비계 +동바리(최고높이) 1,608,578,770 설치 해체(1차) 해체(2차) 가설 2.01 철근콘크리트 14,276,310,240 17.87 공통가설공사 무인 T/C 리프트 무인 T/C 리프트 가설방음벽 부대토목공사 준공청소 0 사무실, 용전,용수 설치 설치 해체 해체 해체 CIP철거, 토공 구조물, 오우수관로 포장외 데크플레이트 858,927,040 1.08 철골 336,526,127 0.42 가설공사 조경공사 조적 493,453,801 0.62 강관동바리, 시스템동바리, 데크하부동바리 등 식재기반,배수,옥상시설물 옥외시설물,조경식재 포장외 외장벽돌 1,808,210,226 2.26 유리공사 석공 29,280,000 0.04 1F~6F 로이 7F~9F 로이 10F~RF 로이 B2F~RF 강화유리 외 타일 238,700,710 0.30 AL공사 (AL창호, AL시트, 백판넬) AL공사 (AL창호, AL시트, 백판넬) 승강식피난공사 홈통공사 방수 423,871,400 0.53 1F~3F 4F~6F 7F~9F 9F~RF 배연창, 기타 부속철물 승강식 피난기구, 표지판 선홈통 외 외벽마감공사 외벽마감공사 지붕 및 홈통 24,986,610 0.03 외벽마감 하지공사 (미장벽돌, CON'C패널, 박판세라믹, AL시트) (콘크리트패널, 박판세라믹, AL복합판넬) (콘크리트패널, 박판세라믹, AL복합판넬) 빗물처리시설공사 롤스크린공사 2,565,324,950 1F~3F 4F~6F 7F~9F 10F~RF RF~9F 9F~8F 7F~1F 외부코킹 금속 3.21 미장 736,861,450 0.92 외벽 벽돌공사 (치장쌓기, 영롱쌓기 외벽 벽돌공사 (치장쌓기, 영롱쌓기 건 4F~7F 8F~RF 창호 2,783,870,220 3.48 축 폴리몰메지 유리 227,001,620 0.28 차수공사 흙막이 가시설공사 단열공사 인테리어공사 인테리어공사 ESG그라우팅 띠장, TLS버팀보, 스트러트 설치 (7단) 띠장, TLS버팀보, 스트러트 해체 (7단) 7F~9F 도장 275,861,300 0.35 B2F~B1F 1F~3F 4F~6F 10F~RF 수장 2,244,658,600 2.81 토공 C.I.P 벽체공사 토공사 영구배수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승강기공사 수장공사 사용승인 건물인수인계 철근콘크리트공사 1,275,999,080 표토제거 CIP / NCIP / CENTER PILE 터파기, 크렘샬상차, 토사운반, 축중계운영 기초 B2F B1F 1F 2F 3F 4F 5F 6F & 7F 8F 9F 10F RF RF구조물 ELEV#3,#4,#6~#8 (5대) ELEV#1~#2,#5, (3대) 비닐시트, 비닐타일 외 건식벽체 1.60 지하무근 기타 78,894,260 0.10 지반보강 계측관리 방수공사 방수공사 173,286,900 SIM보강 각종계측기 설치 & 계측관리(자동화계측포함) B2F~B1F 벽체 바닥 1F~3F 4F~6F 7F~9F 10F~RF 무근 4F,1F 복합방수 무근 롤스크린 0.22 PR복합방수 주방시설 576,335,200 0.72 수장공사 타일공사 80,387,270 흡음뿜칠 B2F~B1F 1F~3F 4F~6F 7F~9F 벽체 10F~RF 벽체 7F~10F 바닥 빗물처리시설 0.10 1F~6F 바닥 계단바닥 승강식피난 94,050,000 0.12 조적공사 주방시설공사 기타공사 운송장비 1,112,661,050 1.39 B2F~B1F 1F~3F 4F~8F 9F~RF 각층AD,PS/보호벽 주방기구 골재비 318,496,180 0.40 미장공사 인테리어공사(NSC) 10,000,000,000 12.52 B2F~B1F 1F~5F 면처리, 시멘트몰탈 6F~RF 면처리 6F~RF 면처리, 시멘트몰탈 3F~5F 바닥몰탈 (판넬히팅 포함) 6F~10F 바닥몰탈 (판넬히팅포함) 건설폐기물처리 82,855,000 0.10 건식벽체공사 수장공사 B2F~B1F 1F~3F 7F~10F 1F~3F 천잘 4F~6F 천장 7F~9F 천장 10F~RF 천장 OA플로아 부대토목 142,850,133 0.18 4F~6F 토 흙막이 5,598,687,392 7.01 금속/창호공사 목 지하층 트렌치, 각종드레인, 그리스트랩, 주방트렌치 점검사다리, 점검뚜컹, 옥상트렌치 주방배식구 계단/발코니 핸드레일 창호문짝 설치 외 잔손마감 영구배수 12,898,660 0.02 금속창호틀(FSD,SD,FST,ASD,SSD) 1F~6F 금속창호틀(FSD,SD,FST,ASD,SSD,HSD) 7F~RF 금속창호틀(FSD,SD,FST,ASD,SSD,HSD) 장비반입구 (ASD,FSD,SD,FST,SSD,HSD) 식재 184,563,659 0.23 기계설비공사/소방기계공사 기계설비공사 시운전/TAB 각종슬리브, 인서트PL, 소화전함 매립 등 급수급탕, 위생, 오배수, EHP/전열교환기배관, 공조기,/공조덕트배관, 우수관료 배관 각종장비 반입, 설치, 기계실 배관 옥외배관(상수,가스), 시스템화장실, 각종기구설치 제연포함 기계,전기 식재지반조성 86,837,843 0.11 인수인계 조 시설물 470,647,786 0.59 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전기공사 전기공사 경 포장 242,579,892 0.30 접지 각종 전선관, 전기박스, TRAY용 인서트PL 매립 전력간선, 동력설비, 전등설비, 냉난방, 전열, 피뢰 및 접지, CABLE TRAY, 객실 전열 및 전등, 태양광설비, 자동제어배선 수배전반, 비상발전기 옥외전력, 원격검침, 전기차충전설비, 각종제어, 전등 등 각종기구 부착 등 관수 및 배수 32,446,810 0.04 통신공사 기계설비 10,386,244,179 13.00 통합배선, CABLE TRAY, 객실통신, CATV/CCTV배선, 방송설비, 네트워크설비 배선 옥외인입, 출입통제, 네크워크, CCTV부착, 기 내부 각종기구취부 계 기계소방 2,142,755,821 2.68 소방기계공사 소방필증 전기설비 2,998,710,000 3.75 옥내소화배관, 스프링쿨러배관, 제연닥트 소방펌프 설치,배관 / 소화내진 옥외소화배관, 각종기구설치 소방검사 전 통신설비 2,361,000,000 2.95 기 전기소방 468,000,000 0.59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배관배선 옥외인입, 출입통제, 네크워크, CCTV부착, 내부 각종기구취부 간접공사비 11,511,167,821 14.40 공 계획 0.192 0.192 0.250 0.262 0.262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263 0.450 0.755 0.813 0.769 0.773 0.702 0.702 0.708 0.708 0.708 0.673 0.673 0.673 0.673 0.673 0.673 0.673 0.673 0.673 0.638 0.706 0.776 0.807 1.124 1.143 1.179 1.015 1.120 1.120 1.155 1.161 1.209 1.221 1.297 1.349 1.384 1.367 1.367 1.368 1.391 1.397 1.386 1.543 1.473 1.512 1.348 1.203 1.042 0.972 0.914 0.890 1.013 1.130 1.352 1.375 1.508 1.523 1.735 1.723 1.706 1.590 1.482 1.596 1.785 1.616 1.453 1.758 1.618 1.640 1.605 1.669 1.576 1.553 1.554 1.464 1.452 1.229 1.176 0.880 0.470 0.366 정 79,900,000,000 100.0 율 누계 0.192 0.384 0.634 0.896 1.158 1.421 1.684 1.947 2.210 2.473 2.736 2.999 3.262 3.525 3.788 4.051 4.314 4.577 4.840 5.103 5.366 5.629 5.892 6.155 6.418 6.681 7.131 7.886 8.699 9.468 10.241 10.943 11.645 12.353 13.061 13.769 14.442 15.115 15.788 16.461 17.134 17.807 18.480 19.153 19.826 20.464 21.170 21.946 22.753 23.877 25.020 26.199 27.214 28.334 29.454 30.609 31.770 32.979 34.200 35.497 36.846 38.230 39.597 40.964 42.332 43.723 45.120 46.506 48.049 49.522 51.034 52.382 53.585 54.627 55.599 56.513 57.403 58.416 59.546 60.898 62.273 63.781 65.304 67.039 68.762 70.468 72.058 73.540 75.136 76.921 78.537 79.990 81.748 83.366 85.006 86.611 88.280 89.856 91.409 92.963 94.427 95.879 97.108 98.284 99.164 99.634 100. 000 100. 000 100. 000

붙임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항목 | 평가배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 5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 가격평가 | 30점 (가격평가점수 × 30/100) | 50점 (가격평가점수 × 50/100) | 총 계 | 100점 | 100점 |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비 고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 2. 수행실적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0건이상 | 20건미만 ~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1건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 3. 업무중첩도 | 30 | ⦁00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 4. 신용도평가 | 20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0 점 |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00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10점, A기관/5점 나.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 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 |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 | |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 | |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 | |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 | |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 | |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 | |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 | |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61점 | | |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58점 | | |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55점 | | |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52점 | | |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49점 | | |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46점 | | |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43점 | | |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40점 | | |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37점 |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B기관/100점, A기관/97점, C기관/97점, D기관/91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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