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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경제진흥과2026-10-08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직권취소)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경제진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3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7:00: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직권취소)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관내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직권취소]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목) ~ 10. 22.(목) 2. 공고방법: 송파구 홈페이지, 송파구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직권취소 전 청문 공시송달 공고문(SKY외 1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38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직권취소)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관내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직권취소]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예정된 처분: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2. 처분사유:「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 사업장 무단 폐업으로 인한 물적요건 상실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처분대상 상 호 명 | 대표자 | 영업소 위치 | 처분내용 | S·K·Y | ㈜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국민체력센타2 | 소매인지정 취소 | 가락원식자재 | ㈜ 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판매동2층 16-1호 | 소매인지정 취소 | 4.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2.(목) 5. 청문실시 ❍ 청문일시: 2026. 10. 28.(수) 14:00 ~ 18:00 ❍ 청문장소: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경제진흥과(신관 8층) 6.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두진술(신분증 지참) 7.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문의처: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02-2147-25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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