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총무새마을과2026-10-08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새마을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66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 - 1663호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 조례의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실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규칙을 현행화하고자 함 ○ 실질적 도서관 이용 현황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시간을 조정하고, 이용 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성군 도서관 이용 시간 변경(안 제2조 및 별표1) 구 분 | 현 행 | 변 경 | 의성 군립도서관 | 휴관 | ‣ 매주 월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 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18시까지 운영한다) | ‣ 매주 월요일 삭제 ‣ (단, 토요일은 18시까지 운영한다) 변경 | 봉양 온누리터 | 휴관 | ‣ 매주 월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 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18시까지 운영한다) | ‣ 매주 월요일 삭제 ‣ (단, 토요일은 18시까지 운영한다) 변경 | 단촌면 작은도서관 | 이용 시간 | 없음 | ‣ 매일 09:00~18:00(신설) | 휴관 | 없음 | ‣ 매주 월요일(신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신설) | ○ 문장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자구 수정(안 제3조~안 제11조)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등 이용자의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보·문화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 기준을 확대(안 제4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체계 개편에 따라 회원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이에 맞춰 회원가입 등 관련 별지서식을 개편하고자 함(별지 제1호 ~ 별지 제4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 전화 : 054-830-5216 (FAX. 054-834-550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담당자:변채선 ☎054-830-52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 점검‧시스템 변경, 도서관 시설 보수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3일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이용 및 출입 제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서관 이용 및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열람실과 자료실 안에서 소음이나 소란을 발생하는 행위 3. 열람실과 자료실 안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4.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열람 중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다른 지역 주민등록자로서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등록외국인 중 남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4세 이상인 사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14세 미만인 사람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3. 군 소재 직장인 및 재학생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4. 재외동포 및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5. 등록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받은 경우 회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할 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탈퇴할 수 있다. 제5조(회원자격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출 자료를 고의로 훼손 또는 절취한 후 변상하지 않은 경우 2. 대출 자료를 3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는 경우 3. 최종 자료 대출일부터 2년 이상 대출이 없는 경우 제6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 ① 자료의 대출은 1회 5권 이내로 한다. ② 대출 기간은 대출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5일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 만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한다. ④ 대출 자료의 반납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 기간 이내에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대출 자료를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대출제한 자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 2.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의 간행물 3. 그 밖에 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시설 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9조(변상조치 등) ① 도서관 이용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한다. 1. 도서관 자료 :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유사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도서관 시설 : 훼손 또는 파괴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거나 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세외수입으로 납입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제4조에 따른 회원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의성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도서관의 운영 등(제2조 관련) 명 칭 | 이용시간 | 휴관일 | 비 고 | 의성군립도서관 | 매일 09:00 ~ 21:00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단, 토요일은 18시까지 운영한다. | 봉양온누리터 도서관 | 매일 09:00 ~ 21:00 | 금성면작은도서관 | 매일 09:00 ~ 18:00 | ○ 매주 월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 다인면작은도서관 | 매일 09:00 ~ 18:00 | | 단촌면작은도서관 | 매일 09:00 ~ 18:00 | | ■ 의성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회원가입(변경‧탈퇴)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면)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구 분 | [ ] 신 규 | [ ] 변 경 | [ ] 탈 퇴 | |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가입구분 | [ ] 14세 이상 [ ] 14세 미만 | | 변경사항 | 당 초 | | 변 경 | | | 회원증 발 급 | [ ] 신규 발급 | [ ] 재발급 | | 「의성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의 성 군 수 귀하 | | | | (뒷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의성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도서관 회원 서비스 이용 (도서 대출, 반납예정일 확인 등) | 회원 탈퇴 시 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신청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항목 법정대리인 성명 | 법정대리인 연락처 | 관계 | | | | ※ 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의성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신 청 인 | 성 명 (단 체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사용시설 | 의성군립도서관 : [ ] 강당 [ ] 문화강좌실 [ ] 세미나실 | | 사용일시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회) | | 사용목적 | | | 사용내용 | | | 「의성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의 성 군 수 귀하 | | | ■ 의성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신 청 인 | 성 명 (단 체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구 분 | [ ] 변 경 [ ] 취 소 | | 변경 사항 | 당 초 | | 변 경 | | | 변경(취소) 사유 | | 「의성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의 성 군 수 귀하 | | | ■ 의성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서 | | 허가번호 | | | | | 신 청 인 | 성 명 (단 체 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사용시설 | 의성군립도서관 : [ ] 강당 [ ] 문화강좌실 [ ] 세미나실 | | 사용일시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회) | | 주요내용 | | | 비 고 | 1. 사용 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완료 후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서관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의성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의 성 군 수 [직인] | |

첨부파일

1건

의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