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 - 1662호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적·폐기자료의 효율적인 재활용 및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 따른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내용 개정 및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제적·폐기자료 재활용 방안 마련(안 제9조)
○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체계 정비(안 제14조~안 제17조)
○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안 제18조~안 제23조)
○ 독서문화진흥 및 독서활동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안 제26조)
○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 마련(안 제2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 전화 : 054-830-5216 (FAX. 054-834-550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담당자:변채선 ☎054-830-52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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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의성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의성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하기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6.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과 균등한 독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도서관 운영
제5조(도서관의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정보서비스 및 정보이용 교육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5. 문화행사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 운영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도서관의 이용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일, 회원가입‧가입취소, 자료의 열람‧대출‧반납 등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도서관 이용·출입 제한 등) 군수는 도서관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서관 이용 및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기증자료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을문고 또는 유관 단체 등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도서관 장서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 및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소장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전자정보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저작권법」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장 도서관 시설의 사용
제11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도서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립도서관 강당
2. 의성군립도서관 세미나실
3. 의성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
③ 군수는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문화행사 등 도서관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도서관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13조(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 또는 시설을 분실·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작은도서관
제14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 및 별표 6에 따른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등록 및 폐관)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14조의 설치기준을 갖추어「도서관법」제36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도서관법」제36조에 따라 군수에게 폐관신고서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의 취소 등)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휴관 등 미운영하거나 「도서관법」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제17조(작은도서관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2. 자료 구입비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해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18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법」제34조에 따라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의성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과 폐기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 도서관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나. 문화‧교육 분야의 전문가
다. 독서문화단체의 장 또는 지역주민대표
제20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다.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독서 문화 진흥
제24조(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제6조제1항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추진방향과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3.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2. 독서교육 등 독서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3.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4. 인문학 등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독서 진흥 프로그램 운영
5.「도서관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6.「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독서의 달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④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후감상문 공모전 등 독서 진흥 공모전 우수자
2. 모범 독서인‧독서 가족으로 선정된 자
3. 독서 문화 진흥 프로그램 우수참여자
4.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우수자
⑤ 군수는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독서문화 행사의 참여자에게 홍보용 독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개 제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품의 제공대상,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부계획으로 정한다.
제26조(독서문화 강좌 등)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군수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8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은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의성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표 1]
의성군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 위 치 | 비 고 |
의성군립도서관 |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14 | |
봉양온누리터도서관 |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3길 27-8 | |
금성면작은도서관 | 의성군 금성면 탑리길 65 | |
다인면작은도서관 | 의성군 다인면 서부로 2798 | |
단촌면작은도서관 | 의성군 단촌면 장터길 29-6 | |
■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수 수 료(제10조 관련)
사용내역 | 기준 | 수수료 (단위:원) | 비고 |
자료복사 | 일반자료 | A3(420×297 ㎜) | 30 | 1매당 |
B4(364×257 ㎜) | 30 |
A4(210×297 ㎜) | 20 |
B5(182×257 ㎜) | 20 |
마이크로자료 | A3~B5 | 100 | |
원문전송 | A4~B5 | 20 | 팩스를 통한 전송 |
A3~B4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