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적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운영에 따른 근로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2. 모집(채용)인원: 2명(1일 인부임 82,560원)
3. 근무기간: 2026. 11. 1.(일) ~ 12. 15.(화)
4. 접수기간: 2026. 10. 8.(목) ~ 10. 16.(금) (공휴일,토,일 제외)
5. 접 수 처: 부적면사무소 산업팀(방문접수만 가능, 서식비치)
6. 결과발표: 2026. 10. 26.(월)
7. 근로조건 및 세부 선발 방법, 기타사항: 붙임 참고
붙임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문 1부. 끝.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문(부적면).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적면 공고 제2026-21호
2026년도 부적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
부적면에서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적면장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9pixel
부 적 면 장
1 | 채용개요 |
∙ 근무기간: 2026. 11. 1. ~ 2026. 12. 15.
∙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 용 분 야 | 모 집 인 원 | 근 무 형 태 | 근 무 지 |
기간제 근로자 (산불감시원) | 2명 | 주 5일 근무 (토, 일 필수근무) ※ 09:00~18:00 또는 10:00~19:00 탄력적 운영 | 부적면 일원 |
∙ 주요활동
- 담당지역의 산불취약지 순찰 및 산불진화 활동
-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상시연락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산불현장 파악 및 산불 조기대응 역량 강화
- 위험시기 합동기동단속 및 산불진화 참여
- 무허가 논․밭두렁 소각 등 입화행위 단속, 적발
- 산불제복(산불방지외투, 모자) 및 휴대장비 지참 시각적 홍보자 역할
2 | 응시자격 |
∙ 공고일 이전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부적면으로 되어있는 지역거주자
∙ 오토바이 또는 차량 소유자 (면허소지, 보험가입자)
∙ 핸드폰 필수 소지자 (순찰시 연락 유지 가능)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자
∙ 지역지리에 밝고, 산불진화에 대한 헌신적 의지가 있는 지역거주자
∙ 산불위치관제시스템 동의서에 동의한 자
∙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3 | 채용기간 및 임금지급 기준 |
∙ 급여
- 1일 임금: 82,560원(유류비 포함)
※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 가입 후 보험료는 인건비로 지출하고,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
∙ 근로기준
-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일수(주5일)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주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휴가) 지급
4 | 심사방법 |
∙ 1차 : 서류심사
- 응시자격 등을 검토, 적격 여부 평가(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2차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기본소양,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직무 적격성 등을 면접으로 평가
※ 예비후보는 고득점자 순으로 지정하고 합격자 중 자진사퇴나 채용 취소자 발생 시 득점 순위대로 채용
5 | 채용일정 |
접 수 기 간 | 서 류 전 형 | 면 접 평 가 | 합격자발표 |
2026. 10 . 8.(목) ~ 2026. 10. 16.(금)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 평가 | 2026. 10. 20.(화) 예정 부적면사무소 2층 회의실 | 2026. 10. 26.(월)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지 예정
6 | 접수 및 문의처 |
∙ 부적면사무소 산업팀(☎ 041-746-8715)
※ 평일 09:00~18:00까지 본인 직접 방문 접수
7 | 제출서류 |
∙ 응시원서[붙임1]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이력 포함)
∙ 자동차(오토바이)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사항 증명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2]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붙임3]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붙임4]
※ 제출된 서류는 요청 시 반환[붙임5] - 청구인 부담
8 | 기타사항 |
∙ 지원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 통지합니다.
∙ 본 사업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입니다.
∙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전자우편 제출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공개채용에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적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출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제출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제출서류 반환신청서[붙임5]’를 작성하여 부적면사무소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 시 재공고, 모집인원과 같을 시 적격성 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60점 이상 득점 시 채용합니다.
※ 재공고 시 기존 공고 응시자는 재공고에 응시․접수한 것으로 간주
붙임1 |
2026년도 가을철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 핸드폰번호 (집전화 번호) | |
주 소 | |
차량번호 | o 차종(오토바이) : o 차량(오토바이)번호 : |
운전면허 여․부 | |
첨 부 서 류 |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오토바이 또는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상기 본인은 2026년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에 응시코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 월 일 지 원 자 : (인) 부 적 면 장 귀 하 |
붙임2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선발 」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하고자 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신청 불가능 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선발 」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하고자 합니다. ❍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신청 불가능 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작성자 | 주소 | : | |
| 신청자 | : | | (인 또는 서명) |
붙임3 |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부적면 | 채용방법 | 공고 | 채용직위 (직급) | 기간제근로자 |
채용사유 | 산불감시원 운영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제19조제2항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붙임5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적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