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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산림공원과2026-10-08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산림공원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12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 사각지대 해소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10월29일(목)까지 논산시 산림공원과(☎041-746-616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 cctv 추가 설치 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호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 방범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부적면 부적로 665 일원) 내 방범 및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CCTV를 추가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5pixel2026년 10월 08일 논 산 시 장 1. 사 업 명 :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CCTV 추가 설치 사업 2. 설치목적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시 행 청 : 충청남도 논산시장 4. 공고기간 : 2026. 10. 09. ~ 2026. 10. 29. (20일간) 5. 공고방법 : 논산시청 홈페이지0http\://www.nonsan.go.kr;1;0;0;http://www.non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onsan.go.kr) 6. 법적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설치장소 연 번 | 설 치 대 상 지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 고 | 계 | | | | | 1 | 딸기향 농촌테마공원(부적면 부적로 665 일원) | 3 | 24시간 | 추가 설치 |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 산림공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26. 10. 09. ~ 2026. 10. 29. (20일간) - 제출방법 : 우편 및 FAX(041-746-6139) - 주 소 :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산림공원과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산림공원과(☎041-746-6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1. 사 업 명 |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CCTV 추가 설치 사업 | 2. 제 출 인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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