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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자원순환과2026-10-08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52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나.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아산시청 자원순환과(041-540-2070)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 2026-3521호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2008년 이후 17년간 동결되어 수거·처리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배출자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1L~20L) 및 납부필증(3L~120L) 판매가격 인상 ○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개별종량기기) 수수료 인상(18원→36원/kg)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자원순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 주소: (우)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456 (온천동, 아산시청) - 전화: (041)540-2070 / 팩스: (041)540-203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우편 및 팩스 제출 시 확인 전화 필수 6. 참고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0http\://www.asan.go.kr;1;0;0;http://www.a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로 한다. 제8조제5항제3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항 중 “[별표1]”을 각각 “별표 1”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8조”를 “영 제8조”로 한다. 제18조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21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가격 용량 | 판매가격(원) | 비고 | 납부필증 | 전용봉투 | 1ℓ | - | 40 | | 2ℓ | - | 70 | | 3ℓ | 100 | 100 | | 5ℓ | 160 | 160 | | 10ℓ | - | 310 | | 20ℓ | 600 | 600 | | 60ℓ | 1,800 | - | | 120ℓ | 3,600 | - | | 2.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개별종량기기)를 적용하는 경우 수수료단가 적용대상 | 적용수수료(원/kg) |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 | 36 | <비고> ※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 종량단가는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가격, 수집·운반·처리비용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ℓ 단가는 40원이며, kg당 단가는 36원(1ℓ 단가 ×0.9)으로 적용함. (1ℓ 전용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영업장 면적을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 -----------------------------------------------------------------------------------------------------------------------------------------------------------------------------------------------------. | 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④ (생 략)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 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무게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등의 판매로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1] 과 같다. | ② ----------------------------------------------------------------------------------------------------------------------------------------------------------------------------- 별표 1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⑤ RFID기반 개별종량기기(이하 “개별종량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의 수수료는 단위중량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수수료 기준은 [별표1] 과 같다. | ⑤ -------------------------------------------------------------------------------------------------------------------------------------- 별표 1 ------. | ⑥ㆍ⑦ (생 략) | ⑥ㆍ⑦ (현행과 같음) |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 영 제8조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ㆍ점검 기준은 별표2 와 같다.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 별표 2 -----.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시행규칙) - 조례의 ---------------------------. | 별표 1 | 별표 1 | |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 [별표 1]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가격 용량 | 판매가격(원) | 비고 | 납부필증 | 전용봉투 | 1ℓ | - | 20 | | 2ℓ | - | 40 | | 3ℓ | 60 | 60 | | 5ℓ | 100 | 100 | | 10ℓ | - | 180 | | 20ℓ | 350 | 350 | | 60ℓ | 1,050 | - | | 120ℓ | 2,100 | - | |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가격 용량 | 판매가격(원) | 비고 | 납부필증 | 전용봉투 | 1ℓ | - | 40 | | 2ℓ | - | 70 | | 3ℓ | 100 | 100 | | 5ℓ | 160 | 160 | | 10ℓ | - | 310 | | 20ℓ | 600 | 600 | | 60ℓ | 1,800 | - | | 120ℓ | 3,600 | - | | 2.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개별개량장비)를 적용하는 경우 수수료단가 적용대상 | 적용수수료(원/kg) |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 | 18 | 2.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개별종량기기)를 적용하는 경우 수수료단가 적용대상 | 적용수수료(원/kg) |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 | 36 | <비고> ※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 종량단가는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가격, 수집·운반·처리비용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ℓ 단가는 20원이며, kg당 단가는 18원(1ℓ 단가 ×0.9)으로 적용함. (1ℓ 전용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 <비고> ※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 종량단가는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가격, 수집·운반·처리비용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ℓ 단가는 40원이며, kg당 단가는 36원(1ℓ 단가 ×0.9)으로 적용함. (1ℓ 전용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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