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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건강증진과2026-10-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금연단속원,마급) 채용 공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92호
등록일2026-10-09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9. 오전 7:15: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건강증진과-1492(2026.9.7.)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금연단속원,마급) 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 고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9.(금) ~ 10. 20.(화)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방법: 구보, 구 홈페이지(www.mapo.go.kr.)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서식)1부. 끝.

공고문(금연단속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10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임용분야: 금연단속원 1명 임용 직급 | 채용 분야 | 인원 | 근무 부서 | 담당 업무 | 임용 기간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금연 단속원 | 1명 | 금연 관리실 | • 금연구역(시설)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시설)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 간접흡연피해 관련 민원처리 • 금연사업 추진 및 홍보·계도, 업무지원 • 기타 보건사업 업무지원 | 채용일로부터 1년 | ※ 야간단속 포함,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 규정에 따라 사업의 계속, 근무실적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성별)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18세 이상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건)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금연단속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금연사업, 단속, 민원응대 또는 기타 행정업무 ※ 관련분야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차량 운전 가능자) | 1.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각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교육이수자 2. 근무경력의 인정(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 전부 인정 -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 및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별도 심의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 직무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3.우대 사항 - 금연구역 흡연자 지도단속분야 근무 경력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구 분 | 근무시간 | 복무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 주 35시간 근무 (10:00~18:0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 ※ 야간단속 포함,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할 수 있음 󰏚 보수수준: 별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봉 책정 ○ 연봉 하한액: 25,325천원(2026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기준) ※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을 고려하여 보수결정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리후생: 공무원연금 대상,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등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 시험 | 임용 후보자 발표 | 2026. 10. 9.(금) ~10. 20.(화) | 2026. 10. 21.(수) ~10. 23.(금) | 2026. 10. 28.(수) | 2026. 10. 30.(금) | 2026. 11. 4.(수)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0. 23.(금), 9:00~18:00(3일간)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대리접수 가능, 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우편접수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공금계좌 입금) 동봉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사전 유선연락 필수)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접 수 처: 마포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수입증지 판매처: 구청 2층 민원여권과, 수입증지 가격 5,000원 󰏚 시험방법 ○ 1차시험: 서류전형(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 기준에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임용시험계획 공고 시에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시험: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일 시: 2026. 10. 30.(금) - 장 소: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내부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내 용: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임용후보자 발표 - 발표일자: 2026. 11. 4.(수) - 발표내용: 합격자(임용후보자) 및 등록서류 등 - 발표방법: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해당자와 합격자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자에서 제외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제1호 서식) ○ 응시원서(별지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마포구 수입증지(5,000원)를 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인증하되 응시원서 중간 부분에 인증 ※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이력서(별지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재직 사실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시 경력 미인정 ○ 자기소개서(별지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 계획서(별지제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제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제7호 서식) 1부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별지제8호 서식) 1부 - 근무기간(◌년◌월),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경력인정기간은 년,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자동차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분)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합격자는 제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후 반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마포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및 자격요건 관련 문의: 마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2-3153-9053)

(서식)응시원서 및 제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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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인적사항 성 명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비 고 | |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 □ 제출서류 목록 목 록 | 제출여부 | 1. 응시원서 | | 2. 이력서 | | 3. 자기소개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 | | 7. 직무 분야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응시원서 제출시 원본지참) | |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 | 9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10.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별지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금연단속원)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마포구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금연단속원)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응시분야) : 금연단속원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마포구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별지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금연단속원)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근무월수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전공분야 | 학위취득(예정)일 | 학위종류 | 학 위 | | | | | | | 다. 주요업무 실적 | 근무처(부서) | 주요 업무실적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1.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공고문을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번호 : 담당자 직접 기재 - 응시분야 : 금연단속원 - 응시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나. 「응시자격」 | 유 의 사 항 | | | | | | | ○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경력사항 작성요령】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② 근무기관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년 3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 직위(급)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가 안될 경우 별지제8호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과 연락처 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0 http\://www.nhic.or.kr;1;0;0; http://www.nhic.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주요업무실적」 ①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처)별 간략, 명료하게 작성 <별지제4호 서식>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 . 작성자 ○○○ (서명) | 【작성요령】 ①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②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서식5> 직무수행계획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주요직무내용을 참고로 서론,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별지서식6> | 개인정보제공ㆍ이용 동의서 |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공무원 신규채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ㆍ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 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본인은 만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예 | | 아니오 | | □ 기타 고지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항 목 |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 근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 공무원 신규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3조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별지서식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마포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별지제8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간 | 업무내용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2026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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