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교동 408-25, 지층우)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
3. 공고방법: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 - 1602호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적법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서교동 408-25 지층우)”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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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 고 명: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소유주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1 | 주식회사 더*이 | 서교동 108-25 | 지층우, 판넬/판넬, 2015년 발생, 25㎡ 무단증축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 - |
4. 위반근거: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5.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6. 공시송달내용
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철거를 요청하오니, 2026. 11. 16.(월) 까지 시정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ㅇ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 ( 재산권 행사 제한) ㅇ 기한 내 미시정 시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시정완료 시까지 매년 건축이행강제금 2회 이내 반복 부과 ㅇ 같은 법 제108조(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제111조(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고발조치 |
다. 자진철거를 이행하였을 경우 관련 사진 등을 우리 구(건축과장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마포구청 건축과 【☎02-3153-9472, FAX 02-3153-9449】
※ 상기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