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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약목면2026-10-12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약목면
공고번호칠곡군 약목면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2:4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보충)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1차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2. ~ 10. 27. (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1차보충 교육(집합) 2) 교육대상: 칠곡군 약목면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0. 12. ~ 10. 14. 4) 문의처 : 약목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 054-979-5457) 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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