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오천읍 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 3명
○ 채용조건 :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10. 12.(월) ~ 10. 18.(일)
○ 접수기간 : 10. 19.(월)
○ 근무기간 : 2026. 10. 20. ~ 11. 20.(약1개월)
○ 기타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오천읍 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2026 12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포항시 남구 오천읍 공고 제2026 - 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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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천읍 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포항시 남구 오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사업에 참여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장
1. 채용내역
채용분야 | 근무지 | 채용인원 | 근무내용 | 비고 |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 오천읍 관내 | 3명 | 약1개월 | ⦁마을안길 풀베기 ⦁환경정비 | |
2. 채용(자격)요건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고일 현재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주소를 둔 신체 건강한 자
관련 분야(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경력자 우대
3. 근무조건 및 보수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근무지역 및 대우
▪ 근무장소 :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관내
▪ 근무기간 : 2026. 10월 20일 ~ 11월 20일 (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8:00 ~ 17:00), 휴게시간 : 12:00 ~ 13:00
※ 소요예산에 따라 주 단위 근로일수 및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 82,560원/일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범위 내
기 타 :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 사유 발생시 1회 경고 후 계약해지
4. 채용일정 및 방법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18.(일)
접수기간 : 2026. 10. 19.(월) 09:00 ~ 18:00까지
접 수 처 : 포항시 남구 오천읍행정복지센터 총무새마을팀(☎054-270-6609)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1차 서류심사 : 2026. 10. 19.(월) 합격자 개별 면접장소 통보
2차 면접심사 : 2026. 10. 19.(월) 14:00(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9.(월) 18:00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6.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 (붙임4 서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통지 합니다.
문의 : 오천읍행정복지센터 총무새마을팀(☎054-270-6609)
[붙임 1]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 접수번호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 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생년은 미기재 |
주소 | |
지원분야 | 오천읍 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
우대사항 | |
가점사항 |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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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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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 | 전공분야 | 학위종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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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포항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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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1~2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붙임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4]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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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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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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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