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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기계면2026-10-12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계면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기계면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전 7:12: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및 이해관계인(건물 소유주 등)이 이전을 요청한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118번길 전** 2. 공고기간: 2026. 10. 12.~19.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기계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4. 신고사항: 재등록 5.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및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가 이루어집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261012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전OO)(2차).pdf

PDF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공고 제2026-36호 제 2026-36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기계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10월 1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세대주성명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생 년 월 일 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118번길 전** 재등록 1998-10-19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김예지 문의전화 : 054-240-7650 ) 2026년 10월 12일 기계면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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