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및 이해관계인(건물 소유주 등)이 이전을 요청한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118번길 전**
2. 공고기간: 2026. 10. 12.~19.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기계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4. 신고사항: 재등록
5.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및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가 이루어집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261012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전OO)(2차).pdf
PDF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공고 제2026-36호
제 2026-36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기계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26년 10월 1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세대주성명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생 년 월 일
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118번길
전** 재등록
1998-10-19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담당자 : 김예지 문의전화 : 054-240-7650 )
2026년 10월 12일
기계면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