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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도시전략과2026-10-08

2030년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전략과
공고번호포천시 공고 제2026-2734호 2030년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9. 오전 8:18: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천시 공고 제2026-2734호 2030년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13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2030년 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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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제2026-2734호 2030년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13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2030년 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포천시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2030년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나. 계 획 의 범 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포천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2030년 ∘ 계획 면적 : 826.44㎢ 다. 계획시행자 : 포천시 라. 승인기관 : 경기도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도첨부 3. 공개기간 :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23일(15일간) 4. 공개방법 :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도시전략과(031-538-23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pdf

PDF 첨부 본문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2026. 10.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 주민 등 의견수렴 개요 1.1 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시근거 ◦계획시행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13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 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 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 1.2 의견수렴 내용 가. 초안 공고⋅공람 ◦공람⋅공고 : 포천시 공고 제2025–2469호 <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구 분 공고일자 내 용 비고 ∘공람기간 : 2025년 08월 29일 ∼ 2025년 09월 14일 ∘의견제출기간 : 2025년 08월 29일 ∼ 2025년 09월 14일 ∘신문공고 : 경기도보, 포천시보 공람 2025. 08. 29. ∘정보통신망 :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 토지이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공람장소 :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나. 주민설명회 개최여부 ◦다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시행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였음 1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공람 공고문[포천시보 제109호]① 2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공람 공고문[포천시보 제109호]② 3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3)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공람 공고문[경기도보 제7827호]① 4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공람 공고문[경기도보 제7827호]② 5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5) 주민공람 공고(포천시 홈페이지, 토지이음) 6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6)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7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공람결과 10건의 주민의견서가 제출되었음 (그림 7) 주민의견① (직두리191-1) 8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8) 주민의견②(송우리 449-1) 9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9) 주민의견③ (어룡동 773) 10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10) 주민의견④ (창수면 오가리 85-4) 11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11) 주민의견⑤ (창수면 추동리 380-1 일원) 12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12) 주민의견⑥ (화현면 지현리 578-2번지 외 6필지) 13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13) 주민의견⑦ (창수면 운산리 32 일원) 14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14) 주민의견⑧ (내촌면 신팔리 296 일원) 15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15) 주민의견⑨ (군내면 직두리 713-1) 16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그림 16) 주민의견⑩ (신북면 심곡리 704-7) 17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표 2> 직두리 191-1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임야 개간 후 보전산지 해지가 됐어야 ◦면적 : 4,950㎡ 하는데 담당자의 업무량 과다로 누락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몇차례 방문으로 ◦해당 필지는 최근에 보전산지가 해제 보전산지 해지는 됐는데 계획관리로 (25.07.23.)되어, 입안시점(25.08.29.) 용도 변경신청을 했으나 서류마감이 기준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 검토되지 군내면 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않았음. 직두리 공무원의 실수로 개인의 재산관리에 ◦대상지 지목(전) 및 현재 농경지로 반영 191-1 손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용 중이나, 연접한 계획관리지역과 유사한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 ◦신규블럭(J-057) 4,950㎡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표 3> 송우리 449-1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78세대 연립주택 36년 완전 노후된 ◦면적 : 25,019㎡ 건물로 물이새고 전기 도시가스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위험지역임. 2종주택지역에서 허가득 ◦해당 필지는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 했으나 시공사 반대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지역과 인접하여 있고 토지이용현황이 상승요청함. 2024년 7월 OOO 시장, 주거지역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소흘읍 OOO 과장 민원인 등 2024년 말까지 되어 있음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송우리 처리해주기로 OOO 시장 답변함. 검토 반영 449-1 ◦입안블록(다-008) 일원 54,834㎡→79,853㎡(증 25,019㎡)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블록번호 다-004와 연계하여 블럭 조정 898㎡(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 → 898㎡(자연녹지→준주거) 18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표 4> 어룡동 773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확인하면 본인 ◦면적 : 40,429㎡ 토지를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둘러쌓여 있습니다. 또한, 북측, 남측, ◦어룡동 688-28 일원은 지목(공장) 및 남서측은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 공장이 건축되어 있어, 농림지역에서 되어있습니다. 본인 공장용지는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20%로 제한되어 있어 공장증설에 일부 입안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 여견을 고려 ◦어룡동 773 일원은 최근에 보전산지가 하여 본인의 토지도 공장운영을 원활히 해제(25.07.23.)되어, 입안시점(25.08.29.) 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기준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 검토되지 않았음. 어룡동 ◦대상지 지목(공장)과 현재 공장 건축물이 773 반영 축조 중(건축물대장 등록 완료)이고 일원 주변이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 기존 입안 블록과 연계하여 해당 용도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확장 변경 검토 ◦입안블록(J-043) 13,480.4㎡ → 52,941㎡(증 39,461㎡)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신규블록(G-068) 968㎡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어룡동 687-7 일원) <표 5> 창수면 오가리 85-4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 바랍니다. ◦면적 : 3,853.3㎡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해당 필지는 현재 지목(대지)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건축되어 공장 창수면 (라이프런)이 운영 중에 있으며, 주변이 오가리 반영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토지이용현황을 85-4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검토 ◦신규블럭(C-081) 3,853㎡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9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표 6> 창수면 추동리 380-1 일원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해당 부지는 식품회사(우정식품) 공 ◦면적 : 1,648㎡ / 149㎡ / 331㎡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추동리 380-1의 경우 지목(대지) 으로 변경하는 것이 토지이용에 적합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 건축 하므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6.11.사용승인)됨 ◦3필지의 경우 공장(우정식품)이 운영 창수면 중에 있으며, 주변이 계획관리지역과 추동리 연접한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해당 380-1, 반영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380, 검토 387-3 ◦신규블럭(B-003) 1,648㎡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신규블럭(B-004) 149㎡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신규블럭(B-005) 331㎡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표 7> 화현면 지현리 578-2번지 외 6필지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해당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면적 : 17,245㎡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해당 필지는 최근에 보전산지가 해제 (25.04.04.)되어, 입안시점(25.08.29.) 기준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 검토되지 지현리 않았음. 578-2 ◦대상지 지목(공장)과 공장(작업장)이 반영 일원 건축(20.07.30. 사용승인)되어 있으며, 주변이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한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 ◦신규블럭(J-058) 17,245㎡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20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표 8> 창수면 운산리 32 일원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상기 대상 토지는 서우실업(127-85-37473)에 ◦면적 : 1,254㎡ 임대되어 폐기물 재활용 공장으로 운영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운산리 32, 43, 599-34번지 일원에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대해 지목(공장) 및 공장(서우실업)이 용도 변경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 부탁 건축되어 있어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 드립니다.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 1. 운산리 32번지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 하였으며, 생산관리지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과 2. 상기 지번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43 연접 및 용도지역 정형화를 고려, 기존 번지는 41번지 계획관리지역과 붙어 입안 블록과 연계하여 해당 용도지역을 창수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장 변경 검토 운산리 32 3. 가장 남쪽에 위치한 32번지 또한 계획 ◦입안블록(C-077) 반영 일원 관리지역인 18-6번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5,438.0㎡ → 6,686㎡(증 1,248㎡) 4. 또한 상기 전체부지 후면에는 27~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28번지의 계획관리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5. 대상토지 앞 지방도로를 제외하면 좌 ·우측과 후면 모두가 계획관리지역인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6. 공장이 등록된 32번지 외 필지에 공장 관련 부대시설(창고, 기숙사 등)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1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표 9> 내촌면 신팔리 296 일원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본사는 2012년 및 2017년에 걸쳐 ◦면적 : 2,470.3㎡ 내촌면 신팔리 일원으로 공장을 확장·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이전하여 현재 외국인 및 내국인을 ◦신팔리 297번지 일원은 공장(한맥식품) 포함한 약 200여 명을 고용하며 운영 소유토지로 주변이 계획관리지역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외곽에 연접한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기존 위치함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 확보가 입안 블록과 연계하여 해당 용도지역을 어려운 상황으로 부득이 외국인 근로자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장 변경 검토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해온 실정입니다. ◦입안블록(C-015)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 조성을 2,681㎡ → 5,151㎡(증 2,470㎡) 위해 기숙사 증설을 추진하였으나, 현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공장 부지는 이미 건폐율 초과 상태 에 있어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신팔리 이에 추가 부지(4,691㎡)를 확보하였으나, 반영 296 일원 해당부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기숙사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한 토지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또는 ‘생산관리지역’ 으로 변경해 주신다면, 합법적인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여 근로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원활한 공장 운영과 고용 안정,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용도지역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2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초안) 및 기평(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표 10> 군내면 직두리 713-1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용도지역 변경 요망합니다. 부탁합니다. ◦면적 : 5,967.0㎡ ◦대상지는 지목(공장, 대지) 및 현재 군내면 공장(일반제재업)이 축조 중(2025. 직두리 02.18. 사용승인)이나, 현 용도지역 미반영 713-1 (생산관리지역)에 적법한 건축허가 일원 받아 설립 중인 상황이므로, 용도지역 변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11> 신북면 심곡리 704-7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심곡리 704-7, 704-9, 704-10, ◦면적 : 481㎡ 704-18, 704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심곡리 주변 대부분이 생산관리지역인데 ◦심곡리 704, 704-7번지 일원에 대해 위 번지는 아직도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해도 많은 입안하였으나, 대상지 지목(전)과 현재 신북면 제약이 있어 주변과 같이 생산관리지역 화훼농원으로 사용 중이며 주변이 생산 심곡리 으로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지역과 인접한 토지이용현황을 반영 704-7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을 생산관리 일원 지역으로 변경 검토 ◦생산관리지역과 연접 및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해 구역 확장 검토 ◦입안블록(A-005) 2,141㎡ → 2,622㎡(증 48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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