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이륜차 책임보험)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3.(금)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문의처:선단동 행정복지센터[☎031)538-4807]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포천시 선단동 제2026 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포천시 선단동 제2026 5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선단동 공고 제2026 – 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4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이륜차 책임보험)
□ 위반내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
□ 근거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과태료)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성 명 | 차량번호 및 위반내용 | 주 소 | 반송사유 |
김** | 경기남양주사985* 이륜차책임보험 지연가입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1*, *동 *02호 | 보관기한 경과반송 등 |
□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 유의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최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는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선단동 행정복지센터(☎ 031)538-4807, FAX 031)538-4829)
2026년 10월 8일
포천시 선단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