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5군단 군관사 조성사업 이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도시전략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703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10-1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614-2번지 일원의 포천 5군단 군관사 조성사업을 위한 이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포천 5군단 군관사 조성사업 이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pdf
다운로드
[붙임1] 포천 5군단 군관사 조성사업 이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pdf
PDF 첨부 본문
포천 5 군단 군관사 조성사업 이동 도시관리계획
( 지 구 단 위 계 획 등 ) 결 정 ( 변 경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026. 10
포천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제1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실시근거
◦ 본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함
[표 1-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
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ᆞ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
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 1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2 주민의견 수렴개요
◦ 본 계획은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614-2번지 일원의 포천 5군단 군관사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제반 환경상의 영향과 지역주민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인근 지역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주민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본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등의 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
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 등에 의거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음
1.2.1 의견수렴 주체 및 대상
◦ 의견수렴 주체 : 포천시
◦ 의견수렴 대상 : 지역 주민,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청, 포천시청 등
1.2.2 공람 공고 및 의견제출
◦ 공람 공고 일자 : 2026. 07. 29.
- 포천시 공고 제2026-2138호
◦ 공고 일간지 : 매일신문, 이데일리
◦ 공람기간 : 2026. 07. 29. ~ 08. 26.(21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 정보통신망 : 포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pocheo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공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2.3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26. 08. 06. 14:00
◦ 개최장소 : 포천시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교육장
◦ 내 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내용 설명
◦ 참석인원 : 지역 주민 9인
- 2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공람 및 설명회 관련 게시문
포천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1)
- 3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
- 4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공람 및 설명회 관련 공고문(포천시)
- 5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6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7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공람 및 의견제출 관련 신문공고
지역신문 : 매일신문 2026.07.29.(수)
- 8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지역신문 : 이데일리 2026.07.29.(수)
- 9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현수막 및 게시판 공고 등
◦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
- 10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3 주민의견 수렴 결과
가.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 11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나. 주민의견서 제출 현황
◦ 의견제출기간 : 2026. 08. 27. ~ 09. 03.
구 분 의 견 제 출 비 고
주 민 ◦ 없음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없음 -
◦ 한강유역환경청
관계행정기관 ◦ 경기도 -
◦ 포천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주민의견 없음
- 12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다. 주민설명회 질의사항 및 답변
구 분 질의사항 답 변
◦계획지구 내 소공원으로 계획된 부지가 이주단지 ◦계획부지와 이주단지는 중복되지 않음
질의 1
부지와 중복되는지 여부
◦계획지구 내 공원부지를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계획지구 내 소공원부지는 향후 민간인에게
질의 2
것인지 여부 개방할 계획임
◦향후 공동주택 조성시 가감속차로 등으로 인해 ◦계획지구 진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조성시
질의 3 기존 통행도로의 폭원이 좁아지는지 여부 기존 통행도로의 폭원은 일부 확장될 것으로
사료됨
◦정온시설(주거지, 단독가옥) 명시 기준 ◦단독주택과 여러 채의 주택이 마을 등을
질의 4
형성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명기함
◦공동주택 조성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향후 세부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하수처리
질의 5 연계처리할 경우 하수관로의 용량 부족이 우려됨 시설 연계처리를 위해 기존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 등을 검토할 예정임
- 13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2.1.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한강유역환경청 (1)
- 14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한강유역환경청 (2)
- 15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한강유역환경청 (3)
- 16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한강유역환경청 (4)
- 17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한강유역환경청 (5)
- 18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검토기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1. 총괄]
◦본 검토의견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본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
장암리 614-2번지 일원 “포천 5군단 작성 시 반영하겠음
군관사 조성사업 이동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의견을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본안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상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상위계획 및 -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충실히 고려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충실히 고려하며,
하여 작성하고, 동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계획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수 있도록 하겠음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견 반영이 불가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검토의견 중 반영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와 -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추진 근거를 제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
과정에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이 있는 및 반영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제시하
경우, 그 협의내용 및 반영 결과를 구체적으로 겠음
한강유역
반영·제시하여야 함.
환경청
[2. 세부 의견]
가.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대상지는 배후에 큰 규모의 산림(명성 ◦계획시행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영향을 -
지맥)이 분포하는 숲과 군유휴지의 경계에 방지하기 위해 계획지구 경계를 따라 폭
위치하고 있어, 배후 산림생태계에 교란 6~10m의 완충녹지를 조성하겠음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와의 경계 -완충녹지 내 교목과 관목을 혼합하여 완
부는 완충녹지(조성녹지) 추가 확보 등의 충을 목적으로 한 다층식재를 적용하겠음
저감방안 수립을 검토하여야 함.
◦사업 시행 시 192주의 훼손수목을 이식계획 ◦이동면 계획지구 내 훼손수목 중 자생종 -
없이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수량(참나무류) 약 20주를 선정하여, 완충
않으며, 일부 자생종에 대한 완충녹지 녹지 또는 소공원 부지 내 정이식함으로써
정이식 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여야 함. 식생 연결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식재계획을
수립하겠음
- 19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검토기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공사 시 토사의 하천 유입을 사전에 차단 ◦공사 시 인근 하천으로의 토사 유출을 방지 -
하여 수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수질 하기 위한 저감시설(가배수로, 임시침사지
항목과 연계하여 적정 위치에 적정 규모의 및 오탁방지망 등)의 위치, 규모 및 개수
저감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등을 산정하고,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겠음
계획하여 제시하여야 함
-가배수로,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에 대한 적정 규모, 위치, 개수
산정·제시
◦공사 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영향이 확인 ◦공사 시 주요 생물종의 출현, 서식지 확인 -
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대책을 공사 등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전에 수립·제시하여야 함. 보전대책을 수립·제시하겠음
나)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토공계획, 지반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지구 내 토공계획, 지반고 등을 종합적 -
하여, 사업지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으로 검토하여, 경관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
수 있는 건축물 계획(배치, 층고, 색채 계획(시설물 높이, 건축물 배치)을 수립
등)을 통해 경관영향을 최소화하고, 하겠음
바람길 및 통경축 확보를 통해 개방감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한강유역
다) 수환경의 보전
환경청
◦ 다음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기후에너지환경부 -
삭감계획이 수립되는 다음 행정단계 협의 훈령 제4호, ’25.11.5.)」제28조에 따라
시 수질오염총량관리 분야를 작성·제시 계획시행 전·후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하여야 함. 및 삭감부하량을 산정하고 제시하겠음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 -포천시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과학원, ’22.3.)」에 따라 사업시행 전· 할당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시
후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및 삭감부하 협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제시하겠음
량을 산정·제시하여야 함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25.11.5.)」제28조에 따라
관할지역 시행청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동 방침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협의 관련
증빙서류 첨부·제시하여야 함.
◦사업예정지역내 기존 군시설에서 사용한 ◦계획지구 내 지하수 관정이 분포하지 -
지하수 관정이 있을 경우, 해당 관정에 않으므로 추가적인 지하수 수질검사는
대한 추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20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검토기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대기질
◦계획지구와 인접하여 다수의 정온시설이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
위치하므로, 공사 시 대기질 영향을 예측 행정단계로 세부 개발계획은 수립되지
하고, 환경영향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않았으나,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의 배
함. 출량을 산정하고, 인근 시설물에 대한
-공사 및 운영 시로 구분하여 대기오염 영향예측을 통해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물질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을 수립하곘음
재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저감 -공사 시 지하 터파기 공정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 총 토공량을 개략적으로 산정·제시하겠음
-특히, 공사시 예측되는 기초 공사 등 지하
공사에 대한 토공량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토사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함.
나) 토양
한강유역 ◦계획지구내 1개 지점만을 대상으로 토양 ◦계획지구 내 기존 군시설이 분포하던 위치 -
환경청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존 군부대 중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는 2개 지점에
생활관 인근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는 부지에 대해 추가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대한 추가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토양 오염현황파악 등을 검토·
등 구체적인 토양오염 현황파악 등을 검토 제시하겠음
하여야 함.
다)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효율에너지 설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효율에너지설비 -
및 신재생 에너지(지붕 및 벽면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등을 계획에
발전시설 등) 도입 등을 계획에 적극 반영 적극 반영하겠음
하여야 함.
라) 소음·진동
◦계획지구 주변 도로(기존 도로 등)이 위치 ◦계획 시행 시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도로 -
하여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우려 교통소음 예측의 정밀한 예측을 위해 3차원
되므로, 장래 발생 교통량을 고려한 소음 소음예측을 실시하고, 소음환경목표기준을
예측 및 소음을 고려한 관사의 동별 배치 초과할 경우 동별 배치 등의 검토 등 저감
등을 검토하여야 함. 대책을 수립·제시하겠음
- 21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검토기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마) 일조장해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일조영향을 ◦본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 -
예측하고,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한 행정단계로 세부 개발계획은 수립되
지점(세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배치 및 지 않았으나, 공동주택의 프로토타입을
층수조정(필로티 설치) 등 적절한 저감방안을 설정하여 내부 일조 수인한도 만족 여부
수립하여야 함. 를 검토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
겠음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
◦포천시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성을 ◦포천시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 구역의 연간 -
확인하기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반입·처리량 및 여유용량 등을 조사하고,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본 계획시행에 따른 장래 폐기물 발생량과
함. 비교를 통해 폐기물 처리 규모의 적정성을
-폐기물 처리 시설 구역의 공급·처리량, 검토하겠음
여유용량 등을 조사하고, 장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안 제시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한강유역
가) 토지이용
환경청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변경되는 ◦본 계획은 군관사 건립을 위해 국방부 -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기존 용도 소유의 군 유휴토지에 한정하여 기존 용
지역(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섬 형태로 형성 도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
되어, 정형성을 훼손하고, 지역으로의 변경을 최소화한 사항으로,
-이를 통해 고립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인근지역은 군 유휴토지가 아닌 사유지
인한 지역과의 연계 및 완충에 악영향을 에 해당하며, 지역과의 연계 및 완충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유로 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향후, 인근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을 수립할 가능정이 낮음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검토
중장기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및 중장기 계획 제시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목표 생태면적률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에 ◦계획지구 내 생태면적을 확보하고 목표 -
대한 조경, 녹화, 투수성 포장 등을 활용한 생태면적률 산정도 및 산정표 제시하겠음
생태면적 확보 계획과 목표생태면적률 -토지이용계획상 조성녹지 및 내부도로
산정도 및 산정표를 제시하여야 함. 끝. 투수성포장을 적용하겠음(총 40% 이상)
- 22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2 경기도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경기도청 (1)
- 23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경기도청 (2)
- 24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경기도청 (3)
- 25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검토기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문헌·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시, 동·식물상 -
(수달, 맹꽁이 등), 경기도 보호종(물까마귀, 항목의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한국산개구리 등)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과를 제시하겠음
구체적인 저감방안 및 보전방안을 수립 -특히 법정보호종 및 경기도 보호종 등에
하여야 함. 대한 구체적인 보전방안을 수립하겠음
-동·식물상 조사가 11월 1회에 한정돼 -동·식물상에 대한 현지조사는 2025년
계절별 생태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11월(1회차), 2026년 08월(2회차) 실시
볼 수 없으므로, 필요시 생물 활동기를 하여 계절별 생태현황을 반영하였음
포함한 추가조사와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법정보호종(경기도 보호종 포함)의 출현
본안에 마련하시기 바람. 여부, 서식지 발견 등 계획 시행에 따른
-아울러, 법정보호종(경기도 보호종 포함) 직접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서식지가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겠음
발견되거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기후환경 ◦현지조사 결과 생태계교란생물(식물)인 ◦생태계교란생물(식물)이 계획지구 현지조 -
정책과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가 사시 확인되었으므로 “생태계교란생물
확인되었으므로 “생태계교란생물 현장 현장관리 가이드(2023, 환경부·국립생
관리 가이드(2023, 환경부·국립생태원)”를 태원)”를 참조하여 관리방안과 모니터링
참조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및 제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모니터링 및 제거를 추진하여야 함.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단위유역상 “영평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기후에너지환경부 -
A”유역에 해당하므로 향후 구체적인 개 훈령 제4호, 2025.11.5.) 제28조에 따라
발사업 진행 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기 포천시 관할부서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
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 하량을 할당받고 협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28조에 따라 관할지역 시행청으로부터 첨부하겠음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동 방침 제2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협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26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검토기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영평A”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에 ◦계획지구가 “영평A” 수질오염총량관리 -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우·오수 처리경로, 단위유역에 해당하므로 우·오수의 처리
최종 방류지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규모와 경로와 최종 방류지점,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및 공공하수처리설 연계 가능성을 과의 연계 가능여부를 제시하겠음
필요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바람. -수질오염총량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및
-세대수·계획인구·용수량·오수량 등 기초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에 관한 관계기관
자료 간 불일치도 재검토해 평가서 전반의 협의 결과를 본안에 제시하겠음
수치를 일치시켜 본안에 제시하기바람. -본문 내 세대수·계획인구·용수량·오
수량 등 기초자료를 일치시켜 제시하겠음
◦「미세먼지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 ◦「미세먼지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 -
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
이행지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이행지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고농도 비상 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
계획」등을 참고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 계획」등을 참고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계획을 수립하겠음
기후환경
정책과
◦공사 시 친환경 건설장비(Euro5이상, ◦공사 시 친환경 건설장비(Euro5이상, -
Tier3이상) 사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Tier3이상) 사용 및 반입을 계획하겠음
◦운영시 일부 공동주택에서 야간 소음목표 ◦장래 발생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야간 -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 만큼, 준공 첨두시 공동주택의 층별 교통소음 예측
후 민원 발생 여부에 따라 저감시설을 결과에 따라, 영구방음벽 설치, 도로와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축물 배치, 이격 공동주택의 직각 배치 및 가감속차로 및
거리, 층별 창호 성능, 저소음포장 및 방음 과속방지턱 설치 등 사전 예방적 저감대
시설 등을 포함한 사전 예방적 저감대책을 책을 검토·제시하겠음
확정하여 본안에 반영하시기 바람.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
조례」에 따라 과도한 야간조명으로 인한 조례」에 따라 과도한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조명기구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조명기구는
UV발생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 야간 UV발생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 야간
조명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조명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 27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검토기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
있도록 녹색건축물 인증, 고효율 에너지 있도록 녹색건축물 인중, 고효율 에너지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에너지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에너지
사용 절감과 효율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사용 절감과 효율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
-특히 건축물 옥상과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계획지구 내 건축물 옥상과 주차장 등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가능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량 및 적용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치 가능 여부와 규모 등 적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검토하겠음
◦대기오염감소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계획부지 주차시설 내 환경친화적 차량 -
확대하고 있으므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 구획 및 급·완속 충전설비 등의 친환경
등의 친환경에너지 보급시설의 설치를 에너지 보급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음
검토 바람.
◦계획지구가 과거 군막사 및 연병장 등 ◦계획지구 내 기존 군시설이 분포하던 위치 -
군부대 부지로 이용된 점을 고려하여 과거 중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는 2개 지점에
토지이용 이력과 유류·페기물 취급 여부 대해 추가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토양오염 개연성이 구체적인 토양 오염현황파악 등을 검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실측조사를 제시하겠음
기후환경
실시하여 토양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정책과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생활 -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은 폐기물,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은
성상별로 분리·보관하고 관계 법령에 성상별로 분리·보관하고 포천시 폐기물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여 주변 관리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지역에 토양·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이 처리하여 주변 지역에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계획 시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당해지역 주민들과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최소화 될 협의 등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의 ◦본 계획은 개발면적이 3만㎡ 미만으로, -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이므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의거 사업승인일(인·허가·승인일, 사업 해당하지 않음
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 규모 등을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28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3 포천시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포천시청
- 29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검토기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본 계획은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614-2번지 ◦군관사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
일원에 5군단 관사 수용증대에 따른 군관사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이동 도시관리계획 인자간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하기 위한 계획임 분석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환경영향 최소화하고, 공사 및 운영시 전략환경영향
요소 및 환경인자간의 상호관계를 종합 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발생 또는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영향을 최소화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및 운영시 전략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 별도의 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책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사
상황의 발생 또는 주변 환경상태에 추가적인 전에 방지하겠음
영향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본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함.
◦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계획지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
누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영향 누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영향
평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환경영향을 평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환경영향을
조사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고려한 환경 조사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고려한 환경
보전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보전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환경
지도과 ◦자연환경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생태계에 ◦계획지구의 환경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계획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환경 수립하며, 평가서에 제시한 환경오염 저감
오염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음
◦공사 및 운영시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공사 시 및 운영시 예측하지 못한 생활 -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환경 및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우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거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수립하겠음
◦공사 시 강우 등에 의한 토사유출로 인해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계획지구 서측 -
하천 수질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작업시기 하천(수입천)의 수질 영향을 방지하지 위해
조정,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사면하단부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및 오탁방지망 등
가물막이 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 및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시행하여야 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기후에너지환경부 -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오염총량 훈령 제4호, ’25.11.5.)」에 따라 계획
관리 기본방침」 제27조 등에 따라 해당 시행 전·후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및
사업 지역은 수질오염총량 시행 지역으로 삭감부하량을 산정하고 제시하겠음
수질오염총량관련 개발부하량을 정확히 -포천시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
산정하여 제시하고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시 협의
할당받아야 함.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제시하겠음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