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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농정과2026-08-24

2026년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추가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31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추가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2. 사업신청 : 2026. 8. 24.(월) ~ 8. 28.(금)까지 주소지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 3. 대 상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4. 사 업 량 : 3농가(5,000천원/농가, 보조 80%ㆍ자부담 20%) 5. 지원분야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축사시설 확충 등 6. 제출서류 : 시행지침 참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농정과 농정관리팀(☎054-650-6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시행지침 | □ 지원대상자 및 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2021. 1. 1.이후 전입), 65세 이하(1960. 1. 1.이후 출생)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도시지역의 정의 : 시군의 읍·면단위를 제외한 동단위의 지역 *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지원 가능(부부의 경우에도 1인만 지원 가능) ➣ 귀농인 정의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 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단,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조건 : 보조금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25농가  사 업 비 : 5,000천원/농가 □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공급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1. 9.(금) ~ 1. 19.(월)  접수처 : 주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① 〔별지 제5호 서식〕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 ② 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등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대상자 선정 후 9월 30일까지 사업 미실행 시 사업 취소될 수 있음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지원받아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 내에 사업장이탈(관외 전출), 영농 포기 등의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77조 및 제78조에 의거 회수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기 재 사 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전화 번호 | 자 택: 휴대폰: | 귀농 전 주소 | | 가족상황 | 명 (남 ,여 ) | 귀농 후 주소 | | 귀농일자 | | 학 력 | | 영농희망 분야(작목) | | 현재 영농규모 |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 신 청 내 용 | 지원희망사업 | ∙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 | 사업 대상지 | | 사 업 기 간 | | 사 업 비 (원) | 계 | 보조금(80%) | 자부담(20%) | 기 타 | | | | | 특 기 사 항 | | 본인은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만약,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내 역 | 확 인 | | 필 수 | 1. 영농기반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1부 | | 2. 귀농인 정착 확인서 1부 | |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 4. 주민등록 등·초본(가족사항,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 5.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등록) 1부 | |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 선 택 | 7. 마을화합 및 기여실적 | | 8. 귀농관련 교육이수실적 | |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 구분 | 논 | 밭 | 과수원 | 사료포 | 목초지 | | 계 | 소유 | | | | | | | | 임차 | | | | | | | | 계 | | | | | | | | 재 배 현 황 (㎡) | 벼 | 사과 | 배 | 포도 | 고추 | | | 계 | | | | | | | | | 가 축 사 육 (두, 수) | 소 | 돼지 | 염소 | 닭 | | | | 계 | | | | | | | | |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 비닐하우스 | 축사 | 저온창고 | 버섯재배사 | 작업장 | | | 계 | / | / | / | / |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연식) | 경운기 | 트렉터 | 이앙기 | 콤바인 | 바인더 | 관리기 | 건조기 | 계 | | | | | | | | | 선별기 | 차량 | 컴퓨터 | 방제기 | | | | | | | | | | | 기타사항 | |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2026년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대) | 단 가 | 사 업 비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 | | | | | | 농기계 구입 | | | | | | | | 하우스 설치 | | | | | | | | 축사 개보수 | | | | | | | | 과원 조성 | | | | | | | | ∙ | | | | | | |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기재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추진 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 | | | | | | | | * 사업추진일정은 ←→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작 목 명 | 현 재 | 사업비 투자(준공)후 |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 재배면적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재배면적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계 | | | | | | | | 수 도 작 | | | | | | | | 과 수 | | | | | | | | 한 우 | | | . | | | | | 특용작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사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귀 농 가 족 수 : • 귀 농 일 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정착 관련사항 • 영농현황 농지현황(㎡) | 가축현황(두) | 계 | 답 | 전 | 과수 | 한우 | 양돈 | 기타 | | | | | | | | • 영농시설현황 시설현황(㎡) | 농기계현황 | 하우스 | 창고 | 기타 | 기종명 | 대수 | | | | | | 상기와 같이 귀농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조사자 : 읍․면 리 이장 성명 : (인)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해당란에 자필로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에 따라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객님의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정책 지원 정보 등의 확인 - 지원자격 확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의 확인을 위해 수집정보의 제3자 제공 (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한함) - 귀농ㆍ귀촌 정책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026.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마을 화합 및 기여 실적 | 성 명 | | 생년월일 | | 영농 분야 | | 구 분 | 행사명 | 행사일시 | 주요내용 | 기타 | 참여 실적 | 000리 마을대잔치 | 2022.4.21 | 마을 대청소 및 화합한마당 잔치 행사 | 예시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마을화합 및 공동행사 참여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예천군 00읍 00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000(서명 또는 인) 예천군 00읍 00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000(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 마을공동행사 :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마을리더가 주도하여 마을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봉사활동, 대청소 등)에 참여하는 경우 * 필요시 사진 등 증빙자료 요청 * 확인자 : 귀농인의 행사 참여를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 등 행사 주최 대표 (2인 이상) 서명 |

2026년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공고문(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131호 2026년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추가 공고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추가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예천군수인(관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pixel, 세로 82pixel2026년 8월 21일 예 천 군 수 사업기간 : 2026년 2월 ~ 12월 2. 사업신청 : 2026. 8. 24.(월) ~ 8. 28.(금)까지 주소지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 3. 대 상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4. 사 업 량 : 3농가(5,000천원/농가, 보조 80%ㆍ자부담 20%) 5. 지원분야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축사시설 확충 등 6. 제출서류 : 시행지침 참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농정과 농정관리팀(☎054-650-6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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