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추가 공고합니다.
1. 사업신청 : 2026. 8. 24.(월) ~ 8. 28.(금)까지 주소지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
2. 대 상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3. 사 업 량 : 1농가 (500만원/농가, 보조 80%ㆍ자부담 20%)
4.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축사시설 확충 등
5. 제출서류 : 붙임 시행지침 참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농정과 농정관리팀(☎054-650-6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농산업융복합팀) | 팀 장 서지명 사무관 김병삼 | 054-880-3329 054-880-3308 |
시·군 | 귀농귀촌담당부서 | | |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인이 시행착오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통해 미래농업 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8조(사업 지원)
□ 2026년 지원계획
(단위 : 농가, 천원)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 | 비고 |
계 | 도 비 (24%) | 시군비 (56%) | 자부담 (20%) |
귀농인 정착지원 | 80 | 8 =SUM(RIGHT)??%g,;;400,000 =SUM(RIGHT) %g, 400,000 400,000 | 96,000 | 224,000 | 80,000 | |
※ 시군별 배정 사업비는 가내시 참고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6.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2021.1.1. 이후 전입자) 중 만65세 이하(1960.1.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 도내 이동 귀농인(도시지역 →농촌지역) 신청 가능하나,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시 별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세대 신청 가능
-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 귀농인 정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준용
* 농촌․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지원내용
- 사 업 량 : 80농가
- 사 업 비 : 400백만원(5백만원/농가)
* 보조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자가 시공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공급기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1조2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 사업 추진체계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접수,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등
사업담당부서
- 도(총괄) : 농축산유통국 농업대전환과
- 시·군 : 귀농귀촌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추진절차
도 담당부서 |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상황 지도‧점검 |
↓ ↑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 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 ↑ <대상자 추천 ↑↓ 사업 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사업비 집행>
읍ㆍ면 |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
↓ ↑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 업 자 (농가) | ∙ 사업신청, 사업추진 |
사업신청(사업신청자→시군)
- 신청장소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추진계획서[서식 2]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확인서 1부
∙기타 시군에서 별도로 정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사업 신청은 사업 대상자인 세대주가 신청서 작성․제출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면밀히 검토․확인 후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서식 1, 2] 등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전입일자, 동반 가족수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 여부 등 확인
- 시장․군수는 보조금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기준표 검토[서식 3] 등 선정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 대상자 선정할 것
- 심사 전 담당부서에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시 활용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 < 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 |
| |
|
✦ 목적 :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서 검토 등 심사위원들의 종합적 판단에 의한 대상자 선정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함 ✦ 구성 : 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활용 ✦ 선정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사업량 배정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부여 후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 사업 추진요령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영농 지도 요청
- 요청을 받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신청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세부추진요령
- 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변경 시 결과 제출[서식 5-1]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시설하우스 내재해형 규격 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선공제 후 지원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도에서는 사업비를 확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한 후 사업비 교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보조금 회수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정산)결과를 ‘27. 1. 8.(금)까지 제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도에 반납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구입ㆍ설치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현지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목적 외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할 것
- 시장․군수는 귀농인 정착지원 대상자 관리카드[서식 4]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농장 방문 전문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조기영농 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에 대하여 조사 분석 실시
□ 행정사항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철저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군→도) : ‘26. 2. 9.까지[서식 5], 엑셀파일 제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대상자 추가 선정 시 별도 제출
2026년도 사업 정산 및 실적 제출 : ‘27. 1. 8.까지[서식 6]
[서식 1]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기재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자 택: 휴대폰: |
귀농전 주소 | | 가족상황 | 명 (남 , 여 ) |
귀농후 주소 | | 귀농(전입) 일자 | |
학 력 | | 영농희망 분야(작목) | |
현재 영농규모 | ∙논 : ㎡ ∙시 설 : ∙기타시설 ∙밭 : ㎡ ∙농기계 : ∙기타장비 |
신 청 내 용 | 지원희망사업 | ∙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 |
사업 대상지 | |
사 업 기 간 | |
사업비 (원) | 계 | 도 비 (24%) | 시군비 (56%) | 자부담 (20%) |
| | | |
특 기 사 항 | |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서식 2) 2.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5.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확인서 1부 6 .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
[서식 2]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 구분 | 논 | 밭 | 과수원 | 사료포 | 목초지 | … | 계 |
소유 | | | | | | | |
임차 | | | | | | | |
계 | | | | | | | |
재 배 현 황 (㎡) | 벼 | 사과 | 배 | 포도 | 고추 | … | … | 계 |
| | | | | | | |
가 축 사 육 (두, 수) | 소 | 돼지 | 염소 | 닭 | … | … | … | 계 |
| | | | | | | |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 비닐하우스 | 축사 | 저온창고 | 버섯재배사 | 작업장 | … | … | 계 |
/ | / | / | / | / | / | / | / |
농업용 기자재 보유 (대, 연식) | 경운기 | 트렉터 | 이앙기 | 콤바인 | 바인더 | 관리기 | 건조기 | 계 |
| | | | | | | |
선별기 | 차량 | 컴퓨터 | 방제기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2. 사업계획
사 업 명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대) | 단 가 | 사 업 비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 | | | | | |
농기계 구입 | | | | | | | |
하우스 설치 | | | | | | | |
축사 개보수 | | | | | | | |
과원 조성 | | | | | | | |
… | | | | | | |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 | | | | | |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 현 재 | 사업비 투자(준공)후 |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
재배면적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재배면적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계 | | | | | | | |
수 도 작 | | | | | | | |
과 수 | | | | | | | |
한 우 | | | | | | | |
특용작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사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서식 3]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 및 배점기준 | 점수 |
합 계 | 100점 | | |
신청자 자격 (40점) | 소 계 | | |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 (15)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 40세 이하(10), 41~45세(8) 46~50세(6 ), 51~55세(4), 56~60세(2) 61~65세(1) ◦ 4명이상(15), 3명(10), 2명(7), 1명(3) ◦ 4년이상~5년까지(15), 3년이상~4년미만(12) 2년이상~3년미만(9 ) , 1 년이상~2년미만(6) 1년미만(3) | ( ) ( ) ( ) |
영농규모 (20점) | 소 계 | | |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 농지 6,000㎡, 대가축 3두 미만(10) 농지 6,000㎡ , 대가축 3두 이상 (5)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 ,500㎡ 미만(10) 하우스 등 농업시설 1 ,500㎡ 이상(5) | ( ) ( ) |
귀농교육 (15점) | ◦ 귀농교육 이수시간(15) *농과계(농대․농고)학교 졸업자 100시간 인정 * 사이버교육 이수 50% 인정 (최대 40시간) | ◦ 200시간 이상(15), 151~199시간(12), 101~150시간(9), 51~100시간(6), 50시간 이하(3) | ( ) |
영농정착 사업계획 (10점) | 소 계 | | |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5)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5) | ◦ 우수(5), 보통(3), 미흡(1)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 |
기타여건 (15점) | 소 계 | | |
◦ 신청자 영농의지(5) ◦ 귀농 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 (10) * (서식3-1) 제출 | ◦ 우수(5), 보통(3), 미흡(1) ◦ 우수(연 5회 이상) (10) 보통 (연 4회~2회) (7) 미흡(연 1회 이하) (3) | ( ) ( ) |
[서식 3-1]
마을 화합 및 기여 실적 |
성 명 | | 생년월일 | | 영농 분야 | |
구 분 | 행사명 | 행사일시 | 주요내용 | 기타 |
참여 실적 | 000리 마을대잔치 | 26.4.21 | 마을 대청소 및 화합한마당 잔치 행사 | 예시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마을화합 및 공동행사 참여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00(시군) 000(읍면동) 000(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 000 (서명 또는 인) 00(시군) 000(읍면동) 000(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 000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 마을공동행사 :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마을리더가 주도하여 마을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봉사활동, 대청소 등)에 참여하는 경우 * 필요시 사진 등 증빙자료 요청 * 확인자 : 귀농인의 행사 참여를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 등 행사 주최 대표(2인 이상) 서명 |
[서식 4]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관리카드 |
일반현황 | 고유번호 | 2026 -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한자 : |
귀농 후 주소 | | 연락처 | 자 택 : |
귀농 전 주소 | | 휴대폰 : |
e-mail | | 홈페이지 | |
* 사진대지 별도 첨부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 영농 경력 | 영 농 규 모 | 주요 농기계보유 (대) | 기타 특이 사항 |
농 지 (㎡) | 농업시설 : 동(㎡) | 가축사육 (두) |
계 | 자가 | 임차 | 하우스 | 축사 | 기타 | 소 | 돼지 | 기타 |
| | | | | | | | | | | | |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현지검검 결과(연간 1회 이상)
점검일시 | 점검공무원 | 점 검 내 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
◦
[서식 5]
2026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엑셀파일로 제출)
( 시․군)
(단위 : 천원)
시군 | 사업대상자 | 주작목 | 세부사업 내용 | 사업량 (㎡,대) | 단가 | 사 업 비 |
성명 | 생년월일 | 귀농 (전입) 일자 | 주소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귀농후 | 귀농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5-1]
2026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변경 결과(엑셀파일로 제출)
( 시․군)
(단위 : 천원)
시군 | 변경내역 | 사업대상자 | 주작목 | 세부사업 내용 | 사업량 (㎡,대) | 단가 | 사 업 비 |
성명 | 생년월일 | 귀농 (전입) 일자 | 주소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귀농후 | 귀농전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 |
[서식 6]
2026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정산결과(엑셀파일로 제출)
( 시․군)
(단위 : 농가, 원)
시군 | 예 산 액 | 집 행 액(이월포함) | 집행 잔액 |
사업량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량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 | | | | | | | | |
※ 사업비 미집행사유 : “사유서” 1부 별첨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공고문(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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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26-1130호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공고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추가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예천군수인(관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pixel, 세로 82pixel
예 천 군 수
1. 사업신청 : 2026. 8. 24.(월) ~ 8. 28.(금)까지 주소지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
2. 대 상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3. 사 업 량 : 1농가 (500만원/농가, 보조 80%ㆍ자부담 20%)
4.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축사시설 확충 등
5. 제출서류 : 붙임 시행지침 참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농정과 농정관리팀(☎054-650-6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