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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농정과2026-08-24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30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추가 공고합니다. 1. 사업신청 : 2026. 8. 24.(월) ~ 8. 28.(금)까지 주소지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 2. 대 상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3. 사 업 량 : 1농가 (500만원/농가, 보조 80%ㆍ자부담 20%) 4.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축사시설 확충 등 5. 제출서류 : 붙임 시행지침 참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농정과 농정관리팀(☎054-650-6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농산업융복합팀) | 팀 장 서지명 사무관 김병삼 | 054-880-3329 054-880-3308 | 시·군 | 귀농귀촌담당부서 | | |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인이 시행착오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통해 미래농업 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8조(사업 지원) □ 2026년 지원계획 (단위 : 농가, 천원)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 | 비고 | 계 | 도 비 (24%) | 시군비 (56%) | 자부담 (20%) | 귀농인 정착지원 | 80 | 8 =SUM(RIGHT)??%g,;;400,000 =SUM(RIGHT) %g, 400,000 400,000 | 96,000 | 224,000 | 80,000 | | ※ 시군별 배정 사업비는 가내시 참고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6.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2021.1.1. 이후 전입자) 중 만65세 이하(1960.1.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 도내 이동 귀농인(󰡐도시󰡑지역 →󰡐농촌󰡑지역) 신청 가능하나,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시 별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세대 신청 가능 -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 귀농인 정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준용 * 농촌․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사 업 량 : 80농가 - 사 업 비 : 400백만원(5백만원/농가) * 보조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자가 시공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공급기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1조2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접수,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등  사업담당부서 - 도(총괄) : 농축산유통국 농업대전환과 - 시·군 : 귀농귀촌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등  사업추진절차 도 담당부서 |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상황 지도‧점검 | ↓ ↑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 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 ↑ <대상자 추천 ↑↓ 사업 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사업비 집행> 읍ㆍ면 |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 ↓ ↑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 업 자 (농가) | ∙ 사업신청, 사업추진 |  사업신청(사업신청자→시군) - 신청장소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추진계획서[서식 2]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확인서 1부 ∙기타 시군에서 별도로 정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사업 신청은 사업 대상자인 세대주가 신청서 작성․제출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면밀히 검토․확인 후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서식 1, 2] 등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전입일자, 동반 가족수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 여부 등 확인 - 시장․군수는 보조금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기준표 검토[서식 3] 등 선정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 대상자 선정할 것 - 심사 전 담당부서에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시 활용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 < 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 | | | | ✦ 목적 :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서 검토 등 심사위원들의 종합적 판단에 의한 대상자 선정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함 ✦ 구성 : 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활용 ✦ 선정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사업량 배정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부여 후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 사업 추진요령 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영농 지도 요청 - 요청을 받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신청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 세부추진요령 - 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변경 시 결과 제출[서식 5-1]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시설하우스 내재해형 규격 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선공제 후 지원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도에서는 사업비를 확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한 후 사업비 교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보조금 회수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정산)결과를 ‘27. 1. 8.(금)까지 제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도에 반납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구입ㆍ설치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현지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목적 외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할 것 - 시장․군수는 귀농인 정착지원 대상자 관리카드[서식 4]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농장 방문 전문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조기영농 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에 대하여 조사 분석 실시 □ 행정사항 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철저 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군→도) : ‘26. 2. 9.까지[서식 5], 엑셀파일 제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대상자 추가 선정 시 별도 제출  2026년도 사업 정산 및 실적 제출 : ‘27. 1. 8.까지[서식 6] [서식 1]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기재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자 택: 휴대폰: | 귀농전 주소 | | 가족상황 | 명 (남 , 여 ) | 귀농후 주소 | | 귀농(전입) 일자 | | 학 력 | | 영농희망 분야(작목) | | 현재 영농규모 | ∙논 : ㎡ ∙시 설 : ∙기타시설 ∙밭 : ㎡ ∙농기계 : ∙기타장비 | 신 청 내 용 | 지원희망사업 | ∙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 | 사업 대상지 | | 사 업 기 간 | | 사업비 (원) | 계 | 도 비 (24%) | 시군비 (56%) | 자부담 (20%) | | | | | 특 기 사 항 | |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서식 2) 2.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5.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확인서 1부 6 .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 [서식 2]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 구분 | 논 | 밭 | 과수원 | 사료포 | 목초지 | … | 계 | 소유 | | | | | | | | 임차 | | | | | | | | 계 | | | | | | | | 재 배 현 황 (㎡) | 벼 | 사과 | 배 | 포도 | 고추 | … | … | 계 | | | | | | | | | 가 축 사 육 (두, 수) | 소 | 돼지 | 염소 | 닭 | … | … | … | 계 | | | | | | | | |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 비닐하우스 | 축사 | 저온창고 | 버섯재배사 | 작업장 | … | … | 계 | / | / | / | / | / | / | / | / | 농업용 기자재 보유 (대, 연식) | 경운기 | 트렉터 | 이앙기 | 콤바인 | 바인더 | 관리기 | 건조기 | 계 | | | | | | | | | 선별기 | 차량 | 컴퓨터 | 방제기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2. 사업계획 사 업 명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대) | 단 가 | 사 업 비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 | | | | | | 농기계 구입 | | | | | | | | 하우스 설치 | | | | | | | | 축사 개보수 | | | | | | | | 과원 조성 | | | | | | | | … | | | | | | |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 | | | | | |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 현 재 | 사업비 투자(준공)후 |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 재배면적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재배면적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계 | | | | | | | | 수 도 작 | | | | | | | | 과 수 | | | | | | | | 한 우 | | | | | | | | 특용작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사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서식 3]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 및 배점기준 | 점수 | 합 계 | 100점 | | | 신청자 자격 (40점) | 소 계 | | |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 (15)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 40세 이하(10), 41~45세(8) 46~50세(6 ), 51~55세(4), 56~60세(2) 61~65세(1) ◦ 4명이상(15), 3명(10), 2명(7), 1명(3) ◦ 4년이상~5년까지(15), 3년이상~4년미만(12) 2년이상~3년미만(9 ) , 1 년이상~2년미만(6) 1년미만(3) | ( ) ( ) ( ) | 영농규모 (20점) | 소 계 | | |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 농지 6,000㎡, 대가축 3두 미만(10) 농지 6,000㎡ , 대가축 3두 이상 (5)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 ,500㎡ 미만(10) 하우스 등 농업시설 1 ,500㎡ 이상(5) | ( ) ( ) | 귀농교육 (15점) | ◦ 귀농교육 이수시간(15) *농과계(농대․농고)학교 졸업자 100시간 인정 * 사이버교육 이수 50% 인정 (최대 40시간) | ◦ 200시간 이상(15), 151~199시간(12), 101~150시간(9), 51~100시간(6), 50시간 이하(3) | ( ) | 영농정착 사업계획 (10점) | 소 계 | | |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5)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5) | ◦ 우수(5), 보통(3), 미흡(1)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 | 기타여건 (15점) | 소 계 | | | ◦ 신청자 영농의지(5) ◦ 귀농 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 (10) * (서식3-1) 제출 | ◦ 우수(5), 보통(3), 미흡(1) ◦ 우수(연 5회 이상) (10) 보통 (연 4회~2회) (7) 미흡(연 1회 이하) (3) | ( ) ( ) | [서식 3-1] 마을 화합 및 기여 실적 | 성 명 | | 생년월일 | | 영농 분야 | | 구 분 | 행사명 | 행사일시 | 주요내용 | 기타 | 참여 실적 | 000리 마을대잔치 | 26.4.21 | 마을 대청소 및 화합한마당 잔치 행사 | 예시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마을화합 및 공동행사 참여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00(시군) 000(읍면동) 000(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 000 (서명 또는 인) 00(시군) 000(읍면동) 000(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 000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 마을공동행사 :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마을리더가 주도하여 마을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봉사활동, 대청소 등)에 참여하는 경우 * 필요시 사진 등 증빙자료 요청 * 확인자 : 귀농인의 행사 참여를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 등 행사 주최 대표(2인 이상) 서명 | [서식 4]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관리카드 | 일반현황 | 고유번호 | 2026 -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한자 : | 귀농 후 주소 | | 연락처 | 자 택 : | 귀농 전 주소 | | 휴대폰 : | e-mail | | 홈페이지 | | * 사진대지 별도 첨부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 영농 경력 | 영 농 규 모 | 주요 농기계보유 (대) | 기타 특이 사항 | 농 지 (㎡) | 농업시설 : 동(㎡) | 가축사육 (두) | 계 | 자가 | 임차 | 하우스 | 축사 | 기타 | 소 | 돼지 | 기타 | | | | | | | | | | | | | |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현지검검 결과(연간 1회 이상) 점검일시 | 점검공무원 | 점 검 내 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 ◦ [서식 5] 2026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엑셀파일로 제출) ( 시․군) (단위 : 천원) 시군 | 사업대상자 | 주작목 | 세부사업 내용 | 사업량 (㎡,대) | 단가 | 사 업 비 | 성명 | 생년월일 | 귀농 (전입) 일자 | 주소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귀농후 | 귀농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5-1] 2026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변경 결과(엑셀파일로 제출) ( 시․군) (단위 : 천원) 시군 | 변경내역 | 사업대상자 | 주작목 | 세부사업 내용 | 사업량 (㎡,대) | 단가 | 사 업 비 | 성명 | 생년월일 | 귀농 (전입) 일자 | 주소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귀농후 | 귀농전 | | | | | | | | |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 | [서식 6] 2026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정산결과(엑셀파일로 제출) ( 시․군) (단위 : 농가, 원) 시군 | 예 산 액 | 집 행 액(이월포함) | 집행 잔액 | 사업량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량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 | | | | | | | | | ※ 사업비 미집행사유 : “사유서” 1부 별첨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공고문(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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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26-1130호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공고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추가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예천군수인(관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pixel, 세로 82pixel 예 천 군 수 1. 사업신청 : 2026. 8. 24.(월) ~ 8. 28.(금)까지 주소지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 2. 대 상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3. 사 업 량 : 1농가 (500만원/농가, 보조 80%ㆍ자부담 20%) 4.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축사시설 확충 등 5. 제출서류 : 붙임 시행지침 참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농정과 농정관리팀(☎054-650-6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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