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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재무과2026-08-19

2026년도 직원단체보험 계약 입찰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13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8. 19. 16:00 ~ 8. 27. 10:00 2. 예정금액 : 금446,289,000원(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7.(목)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4. 입찰방법 :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2026 예천군청 직원단체보험 용역(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 2026 - 1113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직원단체보험 계약 나. 예정금액 : 금446,289,000원(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 다.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8. 19. 16:00 ~ 8. 27. 10:00 라.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27.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2. 용역개요 가. 가입대상 :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참조 (인원수 및 평균연령은 변동될 수 있음) - 1020명 (공무원 872, 군의원 9, 청원경찰 6, 공중보건의 12, 공중방역수의사 1, 공무직 120) 나. 보험기간 : 2026. 9. 15. ~ 2027. 9. 14.(1년간) ※ 계약체결이 9월 15일을 경과하여 체결되더라도 소급 적용함 다. 보장내용 :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의 입찰참가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로서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 업체(공동 도급시 공동 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 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이 가능함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공동+분담)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지분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2026. 8. 26.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서면으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집행 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 정에 따른 일부 예산배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G2B(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전자문서로만 접수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총무과(☎054-650-6841)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재무과(☎054-650-6886) 2026. 8. 19. 예 천 군 재 무 관

2026 예천군청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일반 계약사항 ❍ 계약기간 : 2026. 9. 15. 00:00 ~ 2027. 9. 14. 24:00(1년간) (계약일이 9월 15일을 경과하여 체결되더라도 소급 적용함) ※ 계약기간 동안 업무 중·업무 외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 단, 공상 관련 담보의 경우 공무원 업무 중에 한해 보장 ❍ 가입대상 : 1,020명[공무원(872), 예천군의원(9), 청원경찰(6), 공중보건의사(12), 공중방역수의사(1), 공무직(120)] ※ 보험기간 내 휴직, 파견, 공로연수, 신규임용, 복직자 등 포함 ❍ 가입대상 내역 구 분 인 원 수 계 남자 여자 생명·상해 718명 379명 339명 생명·상해+ 실손형 급여·비급여 의료비(상해/질병) +3대비급여 특약 302명 174명 128명 합 계 8=SUM(?3:?4)??%g,;;1,020=SUM(?3:?4)%g,1,0201,020명 8=SUM(?3:?4)??%g,;;553=SUM(?3:?4)%g,553553명 8=SUM(?3:?4)??%g,;;467=SUM(?3:?4)%g,467467명 * 평균연령 – 생명/상해 (남자 42세, 여자 41세), 생명/상해+실손형 (남자 42세, 여자 43세) ❍ 보험 예정금액 : 금446,289,000원 ❍ 보험료 적용 : 남녀 성별, 담보별 단일 보험료 적용 ※ 가입인원 변동에 따라 계약만료 시 정산 ❍ 보험효력 발생일 : 보험개시일로부터 적용 ❍ 보장내용 구 분 지 급 사 유 보험가입금액 비 고 공통 사 망 보 험 금 상해사망 1억원 질병사망 1억원 후유장해 보 험 금 상해로 인하여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1억원 상해로 인하여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 장해지급율 3%∼79% 적용 3백만원 ~ 7천9백만원 질병으로 인하여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1억원 질병으로 인하여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 장해지급율 3%∼79% 적용 30만원 ~ 7백9십만원 암치료비 암 진단확정시 2천만원 최초 1회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 확정시 6백만원 최초 1회 제자리암(상피내암),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 확정시 2백만원 최초 1회 2대질병 진단 급성심근경색 진단 확정시 2천만원 최초 1회 뇌졸중 진단 확정시 2천만원 최초 1회 공상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망시 5천만원 공무수행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을 받은 경우 2백만원 공무수행으로 인한 입원시 입원 1일당 지급 (당일부터 365일 한도) 5만원 1일당 5종수술비 5종 수술분류표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1종~5종) 1종(30만원), 2종(50만원) 3종(70만원), 4종(2백만원), 5종(3백만원) 21대수술비 21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6대 질병 2백만원 / 4대 질병 60만원 / 치핵 40만원 치아보철 치료비 임플란트 연간 3개 한도 / 브릿지 연간 3개 한도 / 틀니 연간 1개 한도 임플란트 50만원 / 브릿지 10만원 / 틀니 10만원 입원일당 상해 및 질병(출산 포함)으로 입원시 입원 1일당 지급 /수술 동반한 입원의 경우 입원 후 2일 ~20일까지 기본 2만원 외에 2만원 추가 지급 2만원 1일당 골절,화상 진단 골절(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심재성 2도 이상) 진단 확정시 50만원 실손형 급여의료비 (상해/질병) 급여 의료비 (상해, 질병) 연간 5천만원 (입,통원 합산, 통원 회당 최대 20만원) 5세대 실손의료 보험 적용 중증*비급여 의료비 (상해/질병)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연간 5천만원 (입,통원 합산, 통원 회당 최대 20만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3대 비급여 의료비 350만/250만/300만 비중증 비급여의료비(상해/질병)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연간 1천만원 (입,통원 합산, 통원 일당 최대 20만원) (산정특례 대상 아닌 질환으로 인한)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200만원 ※ 중증 적용 기준 : 산정특례대상 여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 (예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잠복결핵 등) ※ ‘암’,‘심근경색’,‘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함 ※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2026년 이후 감독관청에서 정한 최근 표준약관을 따름 □ 항목별 보장사항 ※ 지급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은 보험사 약관 및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가. 사망 및 후유장해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사망, 질병사망 1억원 후유장해보험금 상해 및 질병으로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 시 1억원 상해로 79%이하 후유장해 발생 시 1억원 x 지급률(3%∼79%) 질병으로 79%이하 후유장해 발생 시 1천만원 x 지급률(3%∼79%) • 기왕증자, 현증자에 대한 보장 포함 • 전문동호회 활동, 천재지변 등도 보상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보장제외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암치료비 보장 급여명 지급사유 보장금액 암치료비 - 암으로 진단 확정 시 - 갑상선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 시 -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1회限) 2천만원 (최초1회限) 6백만원 (최초1회限) 2백만원 (최초1회限) 2백만원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해당 진단 시 지급 (최초 1회 진단만 보상) • 면책기간 없음 / 전이암, 재발암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다. 2대질병 보장 급여명 지급사유 보장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뇌졸중 진단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1회限) 2천만원 (최초1회限) 2천만원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해당 진단 시 지급 (최초 1회 진단만 보상) • 면책기간 없음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라. 공상 급여명 지급사유 보장금액 순직사망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망 시 5천만원 •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급여명 지급사유 보장금액 공상위로금 공무수행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을 받은 경우 2백만원 • 공무원의 공무수행으로 인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 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공무상요양을 받은 경우 • “공무상요양”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고 동법에서 정한 급여지급이 결정된 경우를 말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급여명 지급사유 보장금액 공상 일당 공무수행으로 인해 입원 시 (1일 ~ 365일 한도) 5만원 (1일당) • 공무원의 공무수행으로 인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공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고 동법에서 정한 급여지급이 결정된 경우를 말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마. 21대질병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 정해진 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구 분 지 급 금 액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2백만원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60만원 치핵 40만원 • 개인보험 등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보장 바. 5종 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 정해진 수술을 보험기간 중에 받을 경우 수술종류에 따라 1종(30만원), 2종(50만원), 3종(70만원), 4종(200만원), 5종(300만원)보장 • 1종~5종 수술분류의 경우 약관에 따름 • 개인보험 등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보장 사. 입원일당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당 2만원 지급 • 하나의 사고당 365일 한도로 지급 • 면책기간 없이 입원 당일부터 지급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旣往症), 현증자(現症者) 모두 보상 • 계약기간 내 업무 중 여부를 불문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 본인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보장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 발생시에도 중복 보장 • 개인보험 등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보장 • 지급 제한(면책 사항) -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성병,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치과질환 아. 수술동반 입원일당 보장보험 •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나 진단확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입원할 때에는 2일부터 20일한도로 1회 입원당 입원 2만원씩을 지급함(출산제외) • 지급 제한(면책 사항) -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성병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유사 사태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법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수술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정상분만, 치과질환 - 동호회 활동 목적의 행위에 의한 상해(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모터보트에 의한 경기 등)은 보상하지 않음 자. 화상 및 골절 위로금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위로금으로 지급 • 골절, 화상발생에 따른 위로금 : 50만원 (1사고당) • 화상(열상포함)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치아 파절의 경우는 골절로 보지 않음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개인보험 등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보장 차. 치아 보철 치료비 보장보험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 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내의 치과 병ㆍ의원에서 아래 보장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가입금액 100%보상 연번 보 장 내 용 가 입 금 액 한도 1 임플란트 50만원 (치아1개당) 연간 3개한도 2 틀니 10만원 (치아1개당) 연간 1개한도 3 브릿지 10만원 (치아1개당) 연간 3개한도 ※ “보험료 대비 치과보철치료의 총보상한도액” 별도적용은 불가함 -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아 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아보철치료비보험금만을 지급함 - 면책기간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르나, 기왕증자는 보상 포함 (단,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치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함) 지급제한 사항 ∙ 상해나 질병이 아닌 심미적인 이유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치과치료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 발치(발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 로서 치아를 발치(발거)하는 경우의 해당 치아 ∙ 치아보철물(브릿지, 임플란트)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 매복치 및 매몰치(Embedded and impacted teeth)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발치하는 경우 또는 이에 대한 보철치료(브릿지,임플란트) ※ 지급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은 보험사 약관 및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실손의료비-실손형가입자】 [질병, 상해 급여의료비(실손) 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금액 : 상해/질병 연간 최대 5천만원(입,통원 합산,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액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통원의료비 항목별 공제 항목 및 공제 금액 >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입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보상(단, 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이내에 통원 90회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출산 및 치료를 위한 산부인과(조산원) 분만․입원의료비(한방진료비 포함) - 기왕증 및 현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사변, 내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중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치의보철, 인공․불법유산,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 성형수술 등 미용상의 처치, 불임수술 등 질병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입원인 경우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위생관리 또는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요양치료비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각종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손형 보험 상품과는 중복보상 금지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중증 질병, 상해 비급여의료비(실손) 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금액 : 상해/질병 연간 최대 5천만원(입,통원 합산,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통원의료비 항목별 공제 항목 및 공제 금액 >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입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보상(단, 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이내에 통원 90회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간주)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 통원 1회로 인정 - 3대 비급여 별도 보상 ※ ‘3대 비급여의료비 보장’ 참조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는 보상 - 전쟁, 사변, 내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치의보철, 인공․불법유산,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 성형수술 등 미용상의 처치, 불임수술 등 질병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입원인 경우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위생관리 또는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요양치료비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각종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손형 보험 상품과는 중복보상 금지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 치과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 통원의료비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중증 3대 비급여의료비 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근골격계이학요법, 체외충격파  보상한도 350만원 이내에서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의 경우 지급기준 별도 적용⁎) 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2026.07.01.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 용 및 체외충격파 치료 시행기준 변경 - 비급여 주사료  보상한도 250만원 이내에서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보상한도 300만원 한도 보상 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비급여 실손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비중증 질병, 상해 비급여의료비(실손) 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장금액 : 상해/질병 연간 최대 1천만원(입,통원 합산, 통원 일당 20만원 한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에 나누어 산출)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1년간 통원 100일 한도, 통원 1일당 20만원 한도) < 통원의료비 항목별 공제 항목 및 공제 금액 >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 입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보상(단, 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 통원 최대 90일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3대 비급여 제외 ※ ‘비중증 자기공명영상진단비급여의료비 보장’ 참조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사변, 내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치의보철, 인공․불법유산,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 성형수술 등 미용상의 처치, 불임수술 등 질병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입원인 경우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위생관리 또는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요양치료비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각종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손형 보험 상품과는 중복보상 금지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 치과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 통원의료비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비중증 자기공명영상진단 비급여의료비] ○ 보장범위 및 내용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보상한도 200만원 한도 보상  공제금액(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비급여 실손의료비 지급제한 사항을 준용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는 보상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에 따름 □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해지,근무처 변경등 통보 : 익월 10일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 일자 • 가입시 가입일 0시부터 보장을 개시함 • 퇴직시 퇴직일 24시까지 보장 (퇴직일 익일부터 보장 제외) ❍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 정산 □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 가입자 처리 ❍ 중복보험 가입시 단체보험 가입 면제/해제: 본인 입증 원칙 • 운영기관의 의료비 보장보험이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사와 계약 전까지 기관운영 담당자에게 개인이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면제 할 수 있음 □ 입찰 참여시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가능 ❍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시에는 반드시 대표보험사를 선정하여 대표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의 편의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실손 입원의료비 및 실손통원의료비를 인수·보장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인사발령자 통보 등의 모든 행정사항을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함 □ 입찰 참가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 자격 제한 ❍ 입찰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단, 보험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업체에 한함 •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 • 대표 보험사가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파산, 해산, 부도 등)는 컨소시엄에 참가한 잔존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진다. □ 기타 ❍ 공동도급(제휴제안시)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 대표는 모든 보험 관련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를 타목적으로 이용 및 유출을 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할 시 보험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총무과 후생복지팀(☎054-650-6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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