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문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8. 19.(수) ~ 2026. 8. 31.(월)
2. 접수장소 : 보문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650-8553)
3. 구비서류 : 공개모집 신청서 또는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4.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보문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3. 보문면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1부.
4. 보문면 주민자치위원 추천조서 1부.
5.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끝.
보문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보문면 공고 제2026 - 10호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문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26년 8월 19일 ~ 2026년 8월 31일
2. 접수기간 : 2026년 8월 19일 ~ 2026년 8월 31일 (09:00~18:00)
3. 접수장소 : 보문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4. 자격요건
- 해당 면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구비서류 : 공개모집 신청서 또는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6.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에 정해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사람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8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32c546a6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pixel, 세로 79pixel2026년 8월 18일
예천군 보문면장 (직인)
보문면 주민자치위원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종사 분야
[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기타( )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 주소
E-Mail :
사업장명칭
및 주소
직 업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①
②
③
④
⑤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보문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예천군 보문면장 귀하
보문면 주민자치위원 추천조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추 천 조 서
성명
사진
주소
직업및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종사 분야
[ ]교육계 [ ]언론계 [ ]문화·예술 체육계 [ ]사회복지계 [ ]관계 [ ]종교계 [ ]경제계 [ ] 기타( )
○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단체명 : 직위 성명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보문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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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