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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총무과2026-08-18

2026년 청소년 자치활동 및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모집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16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교육특구 시범지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자치활동 및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하여 청소년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목적 : 2026년 예천군 청소년 자치활동 및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모집 공고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공고기간 : 2026. 8. 18.(화) ~ 2026. 9. 4.(금)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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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1116호 2026년 예천군 청소년 자치활동 및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교육특구 시범지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자치활동 및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하여 청소년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소년 자치활동 및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18일 예 천 군 수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6년 청소년 자치활동 및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 (사업대상) 예천 관내 초·중·고등학교 □ (사업기간) 2026년 9월 ~ 2026년 12월 ※ 단, 방학기간 중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천군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2027년 1월까지 운영 가능 □ (지원규모) • 사 업 량 : 24개교 정도 • 지원금액 : 학교당 최대 10백만원 내외 ※ 사업 규모에 따라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초과 신청분은 신청 학교 수가 예정 사업량에 미달하여 잔여 예산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 ※ 신청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감액 시 교부 결정액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 (내용) 청소년 자치활동(동아리, 특화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공모 • 공모주제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강사료 등) - 청소년 자치활동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문화예술, 스포츠, 진로·진학 등) □ (신청단위) • 신청 및 보조금 관리는 학교 단위로 하며, 학교별 총괄 신청서 1건 제출 -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동아리 또는 특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신청 가능 - 여러 동아리 또는 특화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프로그램별 세부사업 계획서와 예산 산출내역을 각각 첨부 - 동아리 활동을 신청하는 경우 동아리별 소개서(별지3) 각각 첨부 □ (지원범위) • 동아리 활동비, 강사비, 소모성 재료비,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제외대상 : 자본적 경비(악기, 운동기구 등), 시설비, 업무추진비 ※ 단, 사업추진을 위한 장비(악기, 운동기구 등) 임차 가능 2 | | 추진일정 | 공고 및 홍보 | | 공모 신청서 접수 | | 서류심사 | | 지원 최종결정 | | 선정결과 통보 | 군 홈페이지 공모 및 예천교육지원청·학교 공문 발송 | ▶ | 공모 신청 (초·중학교→ 예천교육지원청) (고등학교→예천군) | ▶ | 기본요건 검토 예산계획 평가 | ▶ | 예천군 교육경비보조 금심의위원회 | ▶ | 통보 | 2026.8.18.(화) | | 2026.8.18.(화) ~ 2026.9.4.(금) | | 2026.9.7.(월) ~ 2026.9.11.(금) | | 2026.9월 중 | | 2026.9월 말 | | | | | | | | | | | 보조금 교부 | | 공모사업 실행 | | 결과보고 및 정산 | | ▶ | 예천군 → 학교 | ▶ | 학교 | ▶ | 사업종료 60일 이내 제출 | | | 2026.9월 말 | | 2026.9월 말 ~ 2026.12월 | | ~ 2027.2·3월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 신청·접수 | □ 접수기간 : 2026년 8월 18일(화) ~ 9월 4일(금) □ 공모자격 : 예천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공문 발송(용량이 큰 경우 이메일 별송 가능) • 초·중학교 : 예천교육지원청으로 신청 공문 발송 • 고등학교 : 예천군청 총무과로 신청 공문 발송 ※ 이메일 주소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2ljh1207@korea.kr □ 제출서류 : ①보조금 교부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동아리 소개서(필요시) □ 문 의 : 총무과 평생교육팀 ☎ 054-650-6199 4 | |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 및 보조금 관리는 학교 단위로 하며, 학교별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의 경우에도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 지정 필수 □ 사업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예비비 등 포괄적 경비는 편성 불가)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 편성불가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학생 대상 상품권, 경품 등 지급 항목 편성 및 집행 불가 □ 업무추진비 사용 불가(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비용 편성 불가) □ 강사료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기준 준수(내부강사) ※ 외부강사료의 경우 붙임‘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붙임 1. 예천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동아리 소개서 1부.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부. 끝. [별지1] 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 | 소 재 지 | | 사 업 명 | | 보조사업의 목적 | |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 총사업비 | 군비보조 | 자체부담 | 기 타 | | | | | 보조사업의 기간 | | 사 업 계 획 | |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별지2] |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 | | ❏ 사 업 명: | | ❏ 사업목적 | | | ❍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주요 수혜대상, 제공할 서비스 등 | | ❍ | ❏ 학교 일반 현황 | | | ❍ 학 교 명: | | | ❍ 대 표 자: | | | ❍ 학급 및 학생수: | | | ❍ 사업담당자: | (☏ ) | ❏ 사업개요 | | |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 | ❍ 사업장소: | | | ❍ 참여대상 및 인원: | | | | ❏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 | 일 정 | 주 요 내 용 | 추 진 계 획 | 소요예산 | 2026년 월 ~ 월 | ❍ | • 일시: • 장소: • 대상: • 내용: | • 사업비: 천원 -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2026년 월 ~ 월 | ❍ | • 일시: • 장소: • 대상: • 내용: | • 사업비: 천원 -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 ❏ 기대효과 | | | ❍ 진로탐색 및 문화·예술·체육 활동 기회 확대 | | ❍ 청소년 자치역량 및 주도성 향상 | ❏ 사업비 구성 | | |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 | ❍ 보조금신청액: | 천원( %) | | | ❍ 자 부 담: | 천원( %) | | | ❍ 비목별 집행계획 (단위: 천원) | 구 분 | 지출비목 | 금 액 | 산 출 기 초 | | 총 계 | (100%) | | 보조금 | 소 계 | ( %) | | | 홍보비 | ( %) |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4매*50,000원 = 200천원 | | 인쇄비 | ( %) | 교육용 유인물 제작 500부*1,600원 = 800천원 | | 강사료 | ( %) | | | ⋮ | ( %) | | | ⋮ | ( %) | | 자부담 | 소 계 | ( %) | | | 단순 인건비 | ( %) | 안내도우미 2명*68,720원*3일= 264천원 | | 회의참석비 | ( %) | oo회의 참석비 5명*70,000원*1회 = 350천원 | | 소모품 구입비 | ( %) | oo행사용 △△ 구입 20,000원*10개 = 200천원 | | ⋮ | ( %) | | | ⋮ | ( %) | | | [별지3] 단 체(동아리) 소 개 서(예시) 동아리명 | | 대 표 자 | 학교명 | | 학 년 | | 이 름 | | 연락처 | | 담당교사 | 이 름 | | 연락처 | | 구성원 | | 구성목적 | | 활동내용 | | 활동내역 | | 활동계획 | | 비고 | | [붙임4] 1 | 강사수당 지급기준 |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 지급기준(만원) |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일 반 | 공직자 등 | 특1급 | 40 | 30(20*) |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 (장관급) ° 국회의원* | (이동시간보상 30) | 특2급 | 30 | 20 | ° 전직 차관 (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차관급, 대학총장 (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이동시간보상 20) | 1급 | 25 | 12 |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 (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취미·소양·외국어 강사 등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이동시간보상 12) | 2급 | 15 | 8 |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이동시간보상 8) | 3급 | 10 | 5 |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 (자치인 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이동시간보상 5) | 4급 | 8 | 4 |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 (이동시간보상 4) | 5급 | 6 | 3 | ° 각종 교육운영 (실기실습 등) 보조자 | | (이동시간보상 3)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타 기관에서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할 경우, 본 규정을 참고하되,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5.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6.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0.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1.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12. 일반강의 강사수당 적용대상 중 전문자격증 관련 인정 조건은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등급으로 인정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 지급액 |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다. 역량평가위원 수당 적 용 대 상 | 지급액 | 【역량평가위원】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역량평가에 참여한 위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체계를 거친 자로서 역량평가에 참여한 위원 | 시간당 8만원 (이동시간보상 12만원) | 주) 1. 평가위원이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평가수당 지급 2. 관찰위원은 지급액의 50%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지급 가능 3. 평가시간 산출기준은 강의시간 산출기준 적용 라.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 지급요건 | 지급액 | 한도기준 | 답변 실적 |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 2만원/건 | 최대 10만원 | 지도 실적 |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 2만원/건 | 최대 10만원 |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마.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 지급요건 | 외국공무원교육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자치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 해외 현지방문교육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 주) 1.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바.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 실적 기준 | 지급액 | 한도기준 | 비고 | 대면지도 |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 4시간 범위 | - | 온라인지도 | 질의에 대한 답변 | 1만원/건 | 최대 20만원 |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 연구과제 추진지도 | 2만원/건 | 최대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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